KBS시청료거부국민운동본부 등, “KBS의 편파·왜곡·저질·종북방송을 규탄한다!”


“방송법 개정하여 거대공룡·노조방송 KBS 개혁하자!”



△자유민주국민연합과 KBS시청료거부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소속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 시청료 거부신청자 1만 명 명단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민주국민연합과 KBS시청료거부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KBS 본관 앞에서 ‘KBS 시청료 거부신청자 1만 명 명단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방송이 아닌 편파, 왜곡, 종북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규탄한다”며 “방송법 개정하여 시청자 채널권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방송 KBS가 문재인 정권 시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노조방송으로 전락했고, 친 문재인 정권을 넘어 김정은을 칭송하는 방송국으로 본색을 드러내자 세간에서 KBS를 평양방송 서울지국이라는 지탄받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KBS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사회 공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편파, 왜곡된 방송을 일삼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망국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과 KBS시청료거부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 시청료 거부신청자 1만 명 명단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이에 맞서 언론노조 KBS 본부 측 노조원들이 계단 위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어 “더욱이 과도한 정치 성향을 지향하는 코미디언 김제동을 고액의 국민 혈세를 지급하고 내세운 결과, KBS를 저질 정치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시청자들 외면으로 시청률을 하락을 초래하고 방송법과 국가보안법까지 위반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혼돈케 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들은 ▲1918년 11월 20일 KBS시청료거부국민운동 10만 명 서명 개시(YMCA 앞) ▲1918년 11월 27일 방송법개정 100만 명 사이버 서명 개시 ▲2018년 12월 2일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방송법 개정 발의 ▲2018년 12월 21일 자유민주국민연합-강효상 의원, 방송법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2019년 1월 4일 자유한국당 방송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의원) 구성 ▲2019년 1월 현재, KBS 시청료 납부거부 약 4만 명 신청 ▲2019년 1월 9일 시청료거부운동 국민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 1차 1만 명 시청료 거부자 명단 제출을 KBS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경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KBS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종북의 선전도구로 의도해 가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KBS시청료거부국민운동’을 돌입했으며, 이에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시청자의 채널권을 회복을 위한 방송법 개정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 측 노조원들은 “KBS 장악시도 자한당 OUT!”, “언론탄압 못된 버릇 아직도 못 버렸냐?”, “KBS 겁박 NO! 자한당 OUT!” 등 피켓을 들고 KBS 본관 출입구 계단 위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자 집회 주최 측 관계자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 말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들 집회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KBS 측에 ‘KBS 시청료 거부신청자 1만 명 명단 제출’ 차 출입구에 도착했으나 KBS 시큐리티와 경찰들의 엄격한 통제로 몇 명만 출입시키고 대다수 유튜버가 방어벽에 막혀 촬영하지 못하자 들어가겠다는 유뷰버들과 막아서는 경비병력 간에 옥신각신 몸싸움도 벌어졌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KBS 시청료 거부신청자 1만 명 명단 제출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KBS 측 출입문 통제에 따라 촬영 못 한 유튜버들이 KBS 출입구에서 경찰과 KBS 시큐리티 등 경비병력 간에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 참관한 한 유튜버는 “뭐가 무서워서 널찍한 KBS 출입구 밖에 나와 접수받지 못하고 사무실도 아닌 복도에서 접수하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KBS 공영방송이 삼엄한 통제로 촬영을 제한하고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이냐?”고 항의 섞인 격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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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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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양심과 자존심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문 정권하의 대한민국, 더 이상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경찰은 국민의 보호를 받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자유연대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규탄 집회를 열고 “정당한 공무 집행한 동료 경찰관들을 외면해 정치 징벌받게 하고,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은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앞 우측 인도에서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를 열고, “정당한 공무 집행한 동료 경찰관들을 외면해 정치 징벌받게 하고,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은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경찰청을 향해 “경찰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고, 경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대오각성하라!”고 질책하고,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판결한다. 경찰관은 무죄, 검찰과 법원은 정치 판결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규탄 집회에서 성명을 통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7시간 동안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경찰 9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폭력집회였다”며 “故 백남기 씨는 당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 백남기 사인의 실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정치집회에서 집회에 앞장선 백남기 씨가 의식불명으로 서울대 병원에 이송되자, 11월 18일 백 씨 가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청장, 신은균 서울청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 요원인 한 모, 최 모 경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백남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좌파단체와 유족까지 부검을 반대하고 급하게 화장을 하며 사망원인을 미궁 속으로 몰고 가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는 시신 부검이 어려워지자 살수 재연을 통해 ‘영상 부검’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백남기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보다 빨간 우의를 입은 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전했다.



 

△이계성 자유민주국민연합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와 백남기 유족은 시민사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2016년 3월 22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2억4천여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백남기 사망을 정치 쟁점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남기 사인(死因), 유가족과 좌파가 스스로 밝히길 거부했다”며 “9월 25일, 서울대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사인을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병사’로 기재했고, 경찰은 시민사회의 논란과 경찰 당국의 책임 여부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 및 진료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을 했으나 1차 부검 영장은 기각, 26일 2차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28일 백씨 시신 부검 영장에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유족과 협의 등 조건부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또 이들은 “9월 29일∼10월 20일 사이 경찰은 유족에게 6차례 부검 협의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거절하여 23, 25일 2차에 걸친 경찰에 의한 부검 영장 강제집행 시도는 무산되었다”며 “경찰은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백남기는 사망 41만인 11월 5일 좌파 ‘민주사회장’으로 광주 북구 망월동에 안장되었다”고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백남기 사인규명은 좌파단체와 유가족의 법을 무시한 극렬 행동에 의해 무산되고 장례가 끝난 순간을 기다려 좌파의 정치 공세가 시작되었다”면서 “백 씨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교수는 11월 17일 보직 해임되었고, 2017. 6. 15일 서울대병원은 백 씨 사망 원인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6월 16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백 씨 유족에 공식 사과하고, 9월 26일∼27일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인 한 모 · 최 모 경장은 백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인승낙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 살수 요원인 한 모 · 최 모 경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동시 10월 23일 경찰청은 신윤균 총경을 대기발령,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 진상조사 대상 5건 중 백 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백 씨 사건을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 검찰과 법원에 사인을 보냈다”며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백 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3월 15일에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전남 보성군 백씨 유족 집 방문했다가 가족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는 촌극도 있었다”고 상세한 추가 경위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하 경찰관에게 책임 돌린 경찰청장의 비겁함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신윤균 총경 벌금 1천만 원,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경장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이 의학 부검을 포기해 사인이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 지도부만 면피하고 부하들에게는 가혹한 정치징벌이 내려졌다”고 규탄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씨 사건 조사 결과를 직사 살수와 이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발표하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는 백남기 유족이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9천만 원을 배상하고, 신윤균 총경, 한 모, 최 모 경장은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정치판결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고 반발하며 “비정한 판결로 동료 경찰들이 곤경에 처하자 경찰 내부 전산망에 이들을 돕자는 글이 올라오며 보름 만에 7,000만 원이 모금되었고, 9월 13일에는 서울청 정문에서 홍성환 경감이 정복을 입고 ‘민중총궐기’로 국민의 세금인 버스, 경찰관 폭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 구상권을 포기한 경찰지도부에 대한 1인 저항 행동이 보도되었다”고 그 당시, 경찰 내부의 반응도 소개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를 마친 후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 앞으로 서한문을 접수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들은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판결 시에 시민 4명이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장 및 일선 경찰관 누구 하나 사과나 조문 그리고 배상도 없었다. 왜 좌파 인사만 주검을 정치화하고 국민은 끌려다녀야 하는가?”하고 강력히 항변하면서 “경찰청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경찰을 수단으로 이용만 할 뿐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경찰은 국민의 보호를 받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정상적 나라일 수 없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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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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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정신 나간 교육부,

교육청 놀음에 꽃 같은 학생들이 쓰러져 간다!”

 

<전학연 성명>

 

정신 나간 교육부, 교육청 놀음에 꽃 같은 학생들이 쓰러져 간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꼬리를 잇는 대형 사고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다.
그 사고는 거의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로 국민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급기야 12월 18일, 고3 학생 10명이 떠난 체험학습에서 사상 사고가 났다.
어찌 이런 사고가 생기나 하니, 수능 이후 고3 관리가 위험스럽기 짝이 없었다.

11월 15일, 수능을 마치고 쏟아져 나온 전국 고3생 교실은 지금 종일 텅텅 비어 있다. 전혀 관리 없이 그 아까운 시간, 공간이 버려지고 이건 우리의 큰 고민거리였다.

올 수능 응시자 59만 명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순수하고 재기발랄한 청소년 또래 집단이다. 수능 준비 3년간 개개인의 욕구를 누르고 학업에 열중한 시간이었다.
수능을 끝으로 용수철이 튀듯 일시에 긴장이 풀린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아는 사실로 수험생 청소년들의 폭발하는 에너지와 넘쳐나는 시간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했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은 그들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 두었는가?

수능 전후 교육부 노력을 살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모든 관심은 사립유치원에 가 있었다.
그들은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인 고3 수능생 관리 대책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태, 학부모들의 꾸준한 학종 폐지 요구 등 중대한 현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신, 한 사립유치원교사 퇴직선물이 명품 지갑인 것을 침소봉대해 비리로 사립유치원 죽이고 국, 공립화에 올인하는 행태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잘하는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교육부는 누굴 위한 교육부인가?

학생을 잘 가꾸어 열매 맺어야 할 교육부가 다 익은 소중한 과실인 고3생을 정성 들여 수확할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새싹을 기르는 온실 같은 사립 유치원에 들이닥쳐 보호막을 찢고 사기를 꺾어 온실 자체를 부수는 법안 통과에 골몰한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천인공노할 짓이었다!

그것의 결과가 오늘의 펜션 사고다. 유치원과 싸우느라 고3들에 소홀했다.
여가 시간 보내기에 서투른 청소년들 곁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데 급기야 인솔자 없는 체험학습 중 대형 사고는 어른들 책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고서는 냈지만, 학교란 울타리엔 맡긴 내 자식들을 개인 체험학습 이름으로 교사 없이 2박 3일 방치한 것은 학교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고 학생 인권을 부르짖는 교육감, 교사 합작의 교육 포기 댓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십만 고3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좌불안석이다.
학생안전과 교육적 관리 책임을 진 교육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사일정, 교사책임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정부, 학교, 교사 공동책임이다. 누적된 염려를 무시한 결과에 책임지고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 학교장은 당장 사퇴로 죄를 빌어야 한다.

대책으로 발표된 펜션 관계법 강화, 가스경보기 의무화 등... 헛웃음이 날 뿐이다. 정부는 이번 가스누출사고 피해 유가족에게 세월호에 준하는 보상을 하길 바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멈추지 않는 인명사고에 자신의 부덕함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엄중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20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경기동부연합/ 경기서부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 국사교과서연구소/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난민대책국민행동/ 대구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 미래교육포럼/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울산학부모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제주학부모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충남학부모연합/ 충북교육시민단체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2. 2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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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일손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이주노동자 차별대우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단체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 고발,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강제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000년도부터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매년 12월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착취와 탄압의 역사 30년. 교묘하고 더 가혹하게 옥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차별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 받으며 밤잠 못 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고, 외국어 실력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이며, 헬조선을 탈조선하고 이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다”며 “한국 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착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할 따름이며, 일손 없고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어업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국가의 부를 이루어내고 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빼앗겨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체류 기간을 제한하며,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면서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에 이주노동자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하나, 국적·인종·종교·성별·체류자격에 구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 둘,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셋,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넷,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다섯,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 여섯, 취업자격과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일곱,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여덟,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등 여덟 가지 항목의 이주노동자 권리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ILO 차별금지 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차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에도 반한다”며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도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언 설명을 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일손을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지금 당장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모든 정책 중단과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안전한 기숙사 제공 ▲최저임금 차별 중단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농·축산·어업에서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 철회 ▲해투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 등 열한 가지 세부사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뿐 아니라, 대구 2.28 기념공원, 부산 서부산터미널 등지에서도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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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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