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민연합,

“KBS본부노조와 침묵하는 KBS임직원에게 경고 한다!”​





<성명서>


KBS본부노조와 침묵하는 KBS임직원에게 경고 한다!

국민방송 포기한 KBS는 문 닫는 길을 가고 있다!

-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은 KBS를 살리기 위한 국민운동이다-

1127KBS본부노조의 노보는 정체불명 수신료거부 서명운동,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라는 제목의 KBS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

 

길거리 노조가 아닌 국내 최대 언론인 집단 노조의 노보는 수신료납부거부운동을 하는 단체와 경위 등에 대한 팩트를 취재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유사랑교회를 가짜뉴스생산하는 단체와 유관시키며,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의 사주 기획설까지 전형적인 공산당의 선전선동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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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납부거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공정성과 진실보도의 사명자로서 권력의 4부 역할에 충실해야 할 KBS가 문재인 정부들어 세월호의 아픔으로 국민이 아파할 때 노래방에 음주가무를 즐기던 인물 양승동을 사장으로 세우면서 국민정서를 배신하고, 심지어 특정 이념과 정파의 운동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제동 같은 문제의 인물에게 황제출연료를 지급하며 KBS의 기본체계를 파괴, 1948년 월북해 공산당 당서열 2~3위 인물이었던 김원봉을 대하드라마 제작하겠다는 충격, 미래와진실위원회라는 인민위원회 성격의 정치기구를 만들어 상대노조원들의 이메일 계정 사찰 등의 갑질로 사회적 물의 야기, 3개월 동안 KBS 정면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형 현수막 부착 등 차고도 넘치는 정치, 이념 행동 등 문재인 정부의 KBS를 바라보며 상식있는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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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료납부거부 서명 1주일 만에 2천여명 서명 - 전국 확산

양승동 사장체제의 KBS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붉은혁명의 정치전위대로 전락했다. 시청료납부중단국민운동은 ‘100만명의 힘KBS와 정치권력에 전달하여 침묵하고 있는 KBS내부 직원을 깨우고, KBS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영노조원들을 격려하여 KBS를 정상화 시키는 운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자유진영의 시민단체가 총결집된 자유민주국민연합(전군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자유애국연합,프리덤칼리지장학회, 유권자유니온캠페인, 자유사랑교회, 자유사랑선교회, 자유연대...)가 주도하여 ‘KBS시청료납부거부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종문)를 만들어 지난 1120YMCA앞에서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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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LINE에서 동시에 시작된 서명운동은 불과 7일만에 2천여명이 동참했다. 110만명의 참여로 방송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며, 2100만명의 힘으로 노조, 정치집단 방송국으로 전락한 kbs를 국민의 방송 KBS로 전환시켜 BBC, NHK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속의 방송국으로 발전시키는데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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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HK와 경쟁하는 방송국으로 거듭나라!

노조와 타락한 정치권력이 장악한 KBS는 볼만한 다큐, 드라마도 없고,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뉴스에 국민이 등을 돌린지 오래다. 그 결과 시청률은 한자리 수, 광고수익 급감,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직원 평균 1억원대의 황제 직장 KBS는 망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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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KBS, MBC 뉴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언론을 대신해 유투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로 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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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사파 문재인 청와대와 인권 말살 악의 축 김정은 정권은 글로벌 시대의 공적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경외가 없는 집단이 통치하던 정치체제를 역사는 전체주의, 나찌즘,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그들의 반 인류성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 북한, 한국 3국 정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마르크스의 망령이 씌운 생명없는 좀비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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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여러분!

정치권력을 감시·비판하며, 언론과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시라! 거짓과 술수를 부리지 말고, 타락된 정치권력과도 결별하라!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일자리 세습하는 귀족, 황제노조 민주노총의 앞날은 죽음의 길이다. 국민의 질타와 비판을 수용하라, 그리하면 KBS와 전 직원의 살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직장 KBS는 세계 제일의 방송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KBS가 정상이 되면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은 시청료인상국민운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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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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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합/ 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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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2.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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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인조 행정심판, 잘 못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 재판하라!”


“정치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학교 규칙이면 충분하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등 전국 27개 학부모단체의 네트워크 연합체로 구성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이경자 외, 약칭 전학연) 소속 회원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가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본안을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껏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특수한 인식 없이 일반 법규범에 의한 관행적 판결을 내린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원고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학생인권조례(약칭 학인조)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폐지 운동을 펼쳐왔던 터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2017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해 신설한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우리는 해당 조례가 법에서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교직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단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피상적 판결로 인식될 뿐”이라며 “더욱이 행정소송 각하 후 조희연 교육감이 마치 원고가 패소하고 자신이 법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며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어 더욱더 어이없다”고 반감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인조 폐지’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고, 그 실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가?

이들은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인권보다 학생 인권이 우선시되고, 학생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많이 접한다.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탓에 학생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교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 사례”라고 소견을 덧붙였다.


둘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동일시하며, 성적지향과 동성애가 헌법적 원칙이라고 보았는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양성평등이 헌법적 원칙”이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법원은 어떤 근거로 성적지향과 동성애, 성별 정체성(젠더)을 헌법적 원칙이라고 강변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명백한 헌법적 원칙에 대한 파괴이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셋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인권조례가 조언·권고에 불과하다고 봤는가? 법원은 진정 학생인권조례가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고 믿고 있는가?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로 인해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 눈치를 보게 되고,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도 제재할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체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 원만한 사제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갈등·투쟁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기에 교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전북 부안중학교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이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만을 일방 우대해 ‘교사 잡는 인권조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어두운 그늘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학교를 법원으로 바꾸어 적용했을 경우, 검사의 조사와 출석요구가 조언·권고에 불과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조언·권고로 그친다고 본다면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탈선조례,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 ‘학생인권센터 폐쇄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학생들을 망치고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학생과 교사를 갈등시키고, 학생들을 타락시키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학생인권옹호관의 강압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부안중 송경진 교사 즉시 살려내라! 학교 규칙이면 충분하다! 정치적인 학생인권조례 오늘부로 즉각 폐지하라! 일방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의 편들고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한 법원은 깊이 각성하라! 등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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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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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 유진룡, 조현재도 처벌하라!”


‘유진룡, 조현재 직권남용죄 혐의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유진룡, 조현재 직권남용죄 혐의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이 아니라 바로 당시 장관인 유진룡과 블랙리스트 TF 책임자인 차관 조현재인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이들을 정식 고발하오니 하루 속히 법의 엄정함과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하여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에 의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현 한국학진흥원장)이 문체부 재직시 직권남용(형법 123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23일 오후 2시경, 자유연대(사무총장 김상진)를 비롯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유진룡, 조현재 직권남용죄 혐의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과 한선교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한 국가정보원의 답변서에 의하면 유진룡, 조현재는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무 장관과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의 책임자였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이 아니라 바로 당시 장관인 유진룡과 블랙리스트 TF 책임자인 차관 조현재인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김기춘, 조윤선, 허현준 등 직접 책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수사와 정치판결에 의해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조현재 차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차관을 지낸 자가 문재인 정권 창출을 위해 체육인, 무술인 등 자신이 주무부처장인 시절 직간접 지원을 받은 단체를 모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기자회견을 주도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며 “이런 논공행상인지 유진룡과 조현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학진흥원장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자유연대는 1차 법적 책임 당사자가 권력의 비호 아래 법적 책임을 면하고 2~3차의 책임 밖 사람들이 감옥살이하는 잘못된 법치를 고발함과 동시에, 범죄 당사자를 고발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자유연대는 매주 금요일을 ‘고발-DAY’로 정하고 국법을 위반한 자들을 고발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으로 유진룡, 조현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후 고발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이다.



고 발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 11길 10 제일빌딩 3층

자유연대 사무총장

피고발인

1.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2.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현 한국국학진흥 원장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

형법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선고 판결 내용의 중요한 사실

금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하여 김종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은 2심에서 각각 2년씩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 내용의 공통된 핵심 내용 중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는 데에 처음부터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즉,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의 기획에는 박근혜 정권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였던 유진룡 전 장관 조현재 전 차관이 개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범죄사실

(증-제1호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과 (증-제2호증) 한선교 국회의원 제출자료 요구서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무 장관과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의 책임자 였습니다.

증-제2호증 국정원에서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2. 21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진룡 장관에게 “문화 체육부 예산. 기금이 좌파에 들어가고 있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 라고 지시를 했고

유진룡 전 장관은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4년 2. 22일 문체부 I/O 조OO 에게 ‘문예 진흥기금 지원사업’관련 인물에 대한 이념 검증을 요청 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정원에 계속 검증을 요청 하였으며 이에 국정원은 “2014년 2~ 2016년 9월 까지 대상자중 국보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문체부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유진룡은 2013. 9. 김기춘 실장의 ‘특정성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지시’에 따라 관련 대책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했으며 2013년 9. 9.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구성해 특정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방법을 마련해 실시 하는 등 국정원과 함께 ‘투 트랙’ 으로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가동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유진룡은 2014년 1. 24.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을 강구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조현재 전 차관은 ‘문화예술정책점검’의 단장으로서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 행사, 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정책 점검TF’를 가동 하였습니다.

4. 법형평성의 문제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범죄 수사 역시 평등하게 수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후임자인 김종덕 전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되어 수사를 받고 각각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의 최초로 기획하고 진행시킨 피 고발인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보입니다.

결 어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 유진룡 과 조현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을 한 문화부 장관과 1차관으로서 그 형사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으로 수사기관으로서 사명감을 망각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정식 고발 하오니 하루 속히 피고발인들을 소환 수사하여 법의 엄정함과 형평성 있는 수사를 촉구 합니다.

입증자료

(증-제1호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

(증-제2호증) 한선교 국회의원 제출자료 요구서 국가정보원 답변서 


2018. 11. 23. (금)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


대검찰청 귀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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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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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한미자유연합 등 시민단체,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 “Thank you America!”

 

한미동맹 강화 집회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미자유연합, 이안방송, 대구우파시민연합, 태사단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평택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앞에서 “Thank you America!” 한미동맹 강화 집회를 열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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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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