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 유진룡, 조현재도 처벌하라!”
‘유진룡, 조현재 직권남용죄 혐의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유진룡, 조현재 직권남용죄 혐의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이 아니라 바로 당시 장관인 유진룡과 블랙리스트 TF 책임자인 차관 조현재인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이들을 정식 고발하오니 하루 속히 법의 엄정함과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하여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에 의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현 한국학진흥원장)이 문체부 재직시 직권남용(형법 123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23일 오후 2시경, 자유연대(사무총장 김상진)를 비롯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유진룡, 조현재 직권남용죄 혐의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과 한선교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한 국가정보원의 답변서에 의하면 유진룡, 조현재는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무 장관과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의 책임자였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이 아니라 바로 당시 장관인 유진룡과 블랙리스트 TF 책임자인 차관 조현재인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김기춘, 조윤선, 허현준 등 직접 책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수사와 정치판결에 의해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조현재 차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차관을 지낸 자가 문재인 정권 창출을 위해 체육인, 무술인 등 자신이 주무부처장인 시절 직간접 지원을 받은 단체를 모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기자회견을 주도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며 “이런 논공행상인지 유진룡과 조현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학진흥원장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자유연대는 1차 법적 책임 당사자가 권력의 비호 아래 법적 책임을 면하고 2~3차의 책임 밖 사람들이 감옥살이하는 잘못된 법치를 고발함과 동시에, 범죄 당사자를 고발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자유연대는 매주 금요일을 ‘고발-DAY’로 정하고 국법을 위반한 자들을 고발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으로 유진룡, 조현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후 고발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 11길 10 제일빌딩 3층
자유연대 사무총장
피고발인
1.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2.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현 한국국학진흥 원장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
형법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선고 판결 내용의 중요한 사실
금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하여 김종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은 2심에서 각각 2년씩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 내용의 공통된 핵심 내용 중 “다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는 데에 처음부터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즉,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의 기획에는 박근혜 정권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였던 유진룡 전 장관 조현재 전 차관이 개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범죄사실
(증-제1호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과 (증-제2호증) 한선교 국회의원 제출자료 요구서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무 장관과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의 책임자 였습니다.
증-제2호증 국정원에서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2. 21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진룡 장관에게 “문화 체육부 예산. 기금이 좌파에 들어가고 있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 라고 지시를 했고
유진룡 전 장관은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4년 2. 22일 문체부 I/O 조OO 에게 ‘문예 진흥기금 지원사업’관련 인물에 대한 이념 검증을 요청 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정원에 계속 검증을 요청 하였으며 이에 국정원은 “2014년 2~ 2016년 9월 까지 대상자중 국보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문체부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유진룡은 2013. 9. 김기춘 실장의 ‘특정성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지시’에 따라 관련 대책을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했으며 2013년 9. 9.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구성해 특정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방법을 마련해 실시 하는 등 국정원과 함께 ‘투 트랙’ 으로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가동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유진룡은 2014년 1. 24.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을 강구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조현재 전 차관은 ‘문화예술정책점검’의 단장으로서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 행사, 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정책 점검TF’를 가동 하였습니다.
4. 법형평성의 문제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범죄 수사 역시 평등하게 수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후임자인 김종덕 전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되어 수사를 받고 각각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의 최초로 기획하고 진행시킨 피 고발인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보입니다.
결 어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 유진룡 과 조현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을 한 문화부 장관과 1차관으로서 그 형사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으로 수사기관으로서 사명감을 망각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정식 고발 하오니 하루 속히 피고발인들을 소환 수사하여 법의 엄정함과 형평성 있는 수사를 촉구 합니다.
입증자료
(증-제1호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
(증-제2호증) 한선교 국회의원 제출자료 요구서 국가정보원 답변서
2018. 11. 23. (금)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
대검찰청 귀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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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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