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을 여적죄로 형사고발
“‘군사분야 합의서’ 여적죄 해당…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영토 북한 상납 문재인 여적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영토 북한 상납 문재인 여적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대검찰청에 방문해 문재인을 여적죄(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지위에서 2018년 9월 19일 평양회담 중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여적 행위에 다름 아니며, 합의서 세부 사항은 거의 전체가 패전국이나 서명할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영해였던 서해 NLL 북쪽 바다를 북과 공동구역으로, 공동관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우리 영해의 포기이다 ”며 “동해안은 속초까지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날로 바친 격으로, 북이 적대적 기습을 하거나 수중침투를 할 경우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 인천항, 인천 LNG 기지, 평택 2함대 기지 코앞까지 무제한적으로 북의 공작선이나 전투함이 침략해도 속수무책으로 인천과 안산까지 완전히 뚫린 셈이다”라며 “유사시 수도 서울 시민들의 탈출로까지 봉쇄하는 심각한 이적행위로 이와 같은 합의문에 관련된 자들은 심각한 이적 행위를 한 자들로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기에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호국영령이 피 흘려 지켜온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공동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라며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가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다섯 배 이상 우리 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문재인이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다섯 배 이상의 넓은 해역을 적국에 공동수역으로 제공하였다”고 비판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도태우 변호사가 2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대한민국 영토 북한 상납 문재인 여적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도태우 변호사는 “문재인은 2016년 사기 탄핵과 위헌 파면으로 촉발된 보궐선거로 집권한 자이며 보궐 잔여임기는 2018년 2월 24일 24시를 기해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과 국민은 문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 내어 주었는가?”라고 질타하며 “문재인의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갈파했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문재인의 이적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민중홍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 문재인을 대검찰청에 여적죄로 고발장을 접수한 후에 접수증을 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며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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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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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