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NEWS]

 

서울 창공에 목격된 고양시 저유소 대형화재 검은 연기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7일 오전 큰불이 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지하 탱크의 화재는 약 15Km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서울 구로구 개웅산 근린공원 방향에서도 시꺼먼 연기가 목격되었다.

화재는 4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정오쯤 폭발음이 들리면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하늘에서도 선명히 목격된 고양 저유소 화재의 검은 연기는 이날 밤 어둠이 깔려 검은 연기가 안 보일 때까지 온종일 관측되었다.

소방 당국은 다음날인 8일 오전에서나 완전히 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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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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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당해


“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부당개입”…“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 교란”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왼쪽)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27일,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제지식네트워크(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약칭 한변)과 250여 명의 시민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며 “김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삼성그룹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 원 규모(3.98%)를 9월 21일 매각하기로 하고,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 7,294주(1.37%)를 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 주(2.61%)를 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6월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해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삼성 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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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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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재인을 여적죄로 형사고발


“‘군사분야 합의서’ 여적죄 해당…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영토 북한 상납 문재인 여적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영토 북한 상납 문재인 여적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대검찰청에 방문해 문재인을 여적죄(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지위에서 2018년 9월 19일 평양회담 중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여적 행위에 다름 아니며, 합의서 세부 사항은 거의 전체가 패전국이나 서명할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영해였던 서해 NLL 북쪽 바다를 북과 공동구역으로, 공동관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우리 영해의 포기이다 ”며 “동해안은 속초까지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날로 바친 격으로, 북이 적대적 기습을 하거나 수중침투를 할 경우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 인천항, 인천 LNG 기지, 평택 2함대 기지 코앞까지 무제한적으로 북의 공작선이나 전투함이 침략해도 속수무책으로 인천과 안산까지 완전히 뚫린 셈이다라며 “유사시 수도 서울 시민들의 탈출로까지 봉쇄하는 심각한 이적행위로 이와 같은 합의문에 관련된 자들은 심각한 이적 행위를 한 자들로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기에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호국영령이 피 흘려 지켜온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공동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라며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가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다섯 배 이상 우리 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문재인이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다섯 배 이상의 넓은 해역을 적국에 공동수역으로 제공하였다”고 비판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도태우 변호사가 2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대한민국 영토 북한 상납 문재인 여적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도태우 변호사는 “문재인은 2016년 사기 탄핵과 위헌 파면으로 촉발된 보궐선거로 집권한 자이며 보궐 잔여임기는 2018년 2월 24일 24시를 기해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과 국민은 문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 내어 주었는가?”라고 질타하며 “문재인의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갈파했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문재인의 이적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민중홍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 문재인을 대검찰청에 여적죄로 고발장을 접수한 후에 접수증을 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며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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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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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적화는시간문제”라는 고영주 前 검사장의 최후 진술!


“당장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영주 前 검사장


먼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그동안 신중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진술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진술에서, 또 변호인께서도 그동안 수시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히신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신 아무도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알지 못할 때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적과 관련한 본인의 소회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은 약 28년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덕분에 본인은 공안전문검사로서 각종 공안현안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공전선의 파수꾼 역할 내지 Whistle Blower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 예컨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 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임을 밝혀 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이론적 근거를 밝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안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 보니, 일을 할 때마다 저항이 많았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 할 때에는 공안의 대 가이신 최상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님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우려를 하셨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 1, 2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통진당 해산심판청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백안시 당해왔습니다. 이번에 고소인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국민 중에는 특전사 출신(물론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인 고소인을 감히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공안전문가이고 또한 부림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을 알게 되는 특수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나, 한총련, 전교조, 통진당의 경우처럼 본인이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원고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했으니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공안경력이나 그간의 행적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합당한 판단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장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과거에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였고,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왕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까지 하였으니, 그 선서 내용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랐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이 취임 후 종전 소신과는 달리 북한보다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않고, 임시나마 THAAD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 다소간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소인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반미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시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불행하게도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 그러던 중 급기야는 2018. 2. 9.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장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영복의 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고 주체사상이고 김일성주의사상입니다.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면, 자신도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 7. 26.

피고인 고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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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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