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인조 행정심판, 잘 못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 재판하라!”
“정치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학교 규칙이면 충분하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등 전국 27개 학부모단체의 네트워크 연합체로 구성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이경자 외, 약칭 전학연) 소속 회원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가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본안을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껏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특수한 인식 없이 일반 법규범에 의한 관행적 판결을 내린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원고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학생인권조례(약칭 학인조)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폐지 운동을 펼쳐왔던 터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2017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해 신설한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우리는 해당 조례가 법에서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교직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단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피상적 판결로 인식될 뿐”이라며 “더욱이 행정소송 각하 후 조희연 교육감이 마치 원고가 패소하고 자신이 법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며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어 더욱더 어이없다”고 반감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인조 폐지’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고, 그 실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가?
이들은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인권보다 학생 인권이 우선시되고, 학생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많이 접한다.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탓에 학생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교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 사례”라고 소견을 덧붙였다.
둘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동일시하며, 성적지향과 동성애가 헌법적 원칙이라고 보았는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양성평등이 헌법적 원칙”이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법원은 어떤 근거로 성적지향과 동성애, 성별 정체성(젠더)을 헌법적 원칙이라고 강변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명백한 헌법적 원칙에 대한 파괴이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셋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인권조례가 조언·권고에 불과하다고 봤는가? 법원은 진정 학생인권조례가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고 믿고 있는가?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로 인해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 눈치를 보게 되고,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도 제재할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체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 원만한 사제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갈등·투쟁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기에 교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전북 부안중학교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이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만을 일방 우대해 ‘교사 잡는 인권조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어두운 그늘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학교를 법원으로 바꾸어 적용했을 경우, 검사의 조사와 출석요구가 조언·권고에 불과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조언·권고로 그친다고 본다면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탈선조례,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 ‘학생인권센터 폐쇄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학생들을 망치고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학생과 교사를 갈등시키고, 학생들을 타락시키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학생인권옹호관의 강압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부안중 송경진 교사 즉시 살려내라! ▲학교 규칙이면 충분하다! 정치적인 학생인권조례 오늘부로 즉각 폐지하라! ▲일방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의 편들고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한 법원은 깊이 각성하라! 등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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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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