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일손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이주노동자 차별대우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단체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 고발,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강제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000년도부터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매년 12월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착취와 탄압의 역사 30년. 교묘하고 더 가혹하게 옥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차별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 받으며 밤잠 못 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고, 외국어 실력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이며, 헬조선을 탈조선하고 이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다”며 “한국 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착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할 따름이며, 일손 없고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어업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국가의 부를 이루어내고 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빼앗겨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체류 기간을 제한하며,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면서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에 이주노동자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하나, 국적·인종·종교·성별·체류자격에 구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 둘,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셋,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넷,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다섯,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 여섯, 취업자격과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일곱,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여덟,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등 여덟 가지 항목의 이주노동자 권리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ILO 차별금지 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차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에도 반한다”며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도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언 설명을 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일손을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지금 당장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모든 정책 중단과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안전한 기숙사 제공 ▲최저임금 차별 중단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농·축산·어업에서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 철회 ▲해투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 등 열한 가지 세부사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뿐 아니라, 대구 2.28 기념공원, 부산 서부산터미널 등지에서도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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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6.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