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김정은을 연호 · 찬양한 자들을 국법으로 처벌하라!”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한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연대(사무총장 김상진)와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위 사진은 2018년 11월 7일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하는 행사를 열면서, 북한 행사를 흉내 내며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하는 행사를 열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행사를 흉내 내며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했다”고 규탄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규탄하고 있다.
이어 “아직 북한은 비핵화에 약속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발전적 실천을 하지 않고, 이미 개발한 핵무기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수도 서울 한 중심에서 김정은을 연호한 행위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반국가 행위”라며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소위 좌파 종북세력 이적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자들이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한 위원회 결성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북한은 70년간 변화된 게 없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거짓말한 게 9번째”라고 지적하며 “칭송위원회란 단체를 만들고, 김정은 미화를 위해 선동질을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이날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이다.
고발장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 11길 10 제일빌딩 3층 자유연대 사무총장
피고발인
1. 이 나 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공동대표 외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 명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호)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제1조“목적등”) 이 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고(제2조“정의”) 특히 여기서의 “반국가단체”는 북한 김정은 괴뢰정부와 북한군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18년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하였으며,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의 제정목적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은 1948.12.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으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그 최초 입법목적이다. 이후 1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또는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및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때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2018년 11월 7일 소위 “백두칭송위원회”결성 선포식 행사 개최와 그 활동내용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한다.
3. 결어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
2018. 11. 16. (금)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 상 진
대검찰청 귀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1.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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