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김정은을 연호 · 찬양한 자들을 국법으로 처벌하라!”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한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연대(사무총장 김상진)와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위 사진은 2018년 11월 7일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하는 행사를 열면서, 북한 행사를 흉내 내며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하는 행사를 열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행사를 흉내 내며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했다”고 규탄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규탄하고 있다.  


이어 “아직 북한은 비핵화에 약속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발전적 실천을 하지 않고, 이미 개발한 핵무기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수도 서울 한 중심에서 김정은을 연호한 행위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반국가 행위”라며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소위 좌파 종북세력 이적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자들이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한 위원회 결성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북한은 70년간 변화된 게 없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거짓말한 게 9번째”라고 지적하며칭송위원회란 단체를 만들고, 김정은 미화를 위해 선동질을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이날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이다.





고발장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 11길 10 제일빌딩 3층 자유연대 사무총장

피고발인

1. 이 나 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공동대표 외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 명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호)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제1조“목적등”) 이 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고(제2조“정의”) 특히 여기서의 “반국가단체”는 북한 김정은 괴뢰정부와 북한군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18년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하였으며,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의 제정목적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은 1948.12.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으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그 최초 입법목적이다. 이후 1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또는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및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때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2018년 11월 7일 소위 “백두칭송위원회”결성 선포식 행사 개최와 그 활동내용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한다.

3. 결어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


2018. 11. 16. (금)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 상 진



 대검찰청 귀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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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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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문제 학생 전학 · 퇴학 금지 학칙 개정, 당장 철회하라!”



<전학연 성명>


문제 학생 전학 · 퇴학 금지는 과연 옳은 정책인가?


조희연은 학교장 권한 침해하는 학칙개정 강요, 당장 철회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학생인권조례로 망가진 현장과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상식을 파괴한 가이드라인, 즉 문제 학생 전, 퇴학 금지 학칙 개정을 학교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것으로 교육을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라 보기 힘든 험악한 범죄가 성행해 그 해결책으로 소년법 개정,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시대를 역행하듯 인권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벌적 전학이나 퇴학을 금하겠다니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버리고 가해 학생 선도 기회조차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이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 시 전학과 퇴학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도 있고 아무리 미성년이어도 되풀이되는 잘못은 상습화함으로 반드시 징계해 반성과 태도를 수정하고 또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함에도 가해자 보호만이 목적인 조치는 결코 공평치 않다.

조 교육감은 10월 염색, 파마 허용과 교복 자율화, 소지품 검사 폐지를 발표해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음에도 엊그젠 또 임신, 출산, 연애하는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 하여 충격을 주고 이젠 잘못을 3번 이상해도 전, 퇴학 조치를 말라니 도대체 학교가 무슨 문제 학생 해방구인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학교인지 알 수 없어진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성폭력은 상대가 기분만 나빠도 피해로 간주하는데 폭력, 도난, 부정 등 당사자가 엄연한 사건에 피,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지속적 위험과 고통에 노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학교를 범죄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규칙을 바꾸지 않는 학교는 컨설팅하겠다는데 이것은 강압이며 월권이고 어느 교장이 감히 거부하고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조 교육감이 주장한 ‘분권화 시대의 교육청 권한, 학교 이양’이란 말이 무색하다.

조희연 교육감께 수도 없이 묻는다. 당신은 교육자인가? 정치꾼인가?
학부모가 원하는 학력, 인성, 경쟁력 등 교육 기본은 팽개치고 인권조례, 혁신, 성 평등교육 등 좌파들의 정책 실현에 목을 매니 서울시민이 부여한 교육 수장 역할을 저버리고 진영의 명령 수행에 충실한 하수인인가?
이는 미래인재 육성을 포기하고 학생을 방종과 타락으로 내모는 행태이다.
피해, 가해, 또 모든 교사, 학생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비상식적 제안인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하고 약속대로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당연히 학교규칙은 교장 몫이다.

대한민국 교육 70년, 학교규칙만으로도 최상의 성과를 냈는데 홍위병 양성 조치 학생인권조례로 규칙도 교권도 학생 보호도 무너지고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고 있다. 더 이상 학부모,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희연은 국민 무서운 줄 알길 바란다.


2018월 1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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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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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의 세상읽기,

“32만 명에게 정보를 보내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되어주세요”




★ 동참하기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273화>


32만 명에게 정보를 보내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하는 일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월을 보내드립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핵폐기가 물 건너가고 북이 핵보유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남침야욕은 변함없는데 한국은 안보를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기가 막힌 일은 집권당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북한 수령독재 체제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공산 통일입니다.

둘째로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데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재벌해체 작업과 노동개혁 포기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증시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2-3년 내로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부도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피땀 흘려 이룩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법원, 검찰, 언론, 정부 행정부처, 공기업 등 경제계, 시민사회가 좌파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독교까지 복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해찬 의원 말대로 좌파들이 50년 장기집권을 하게 되고 정권교체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내후년 총선에서 우파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정권은 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전부 제정하여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부대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우파대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국민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생각 있는 국민이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약칭 새한국)이 하는 일이 <정보 보내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라가 처한 정확한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된 글, 그리고 꼭 알려야 할 애국운동 뉴스를 32만 명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한사람 당 백 명에게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자 보내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32만 명에게 정보를 보내려면 3천2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자원봉사자가 2천 명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천2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보내는 일은 스마트폰의 <그룹 보내기> 기능을 알면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백명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만 2~30분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지금 나라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태산인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보 보내기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는 일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정보 보내기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1만 명이 되면 백만 명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고 5만 명이 되면 5백만 명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적어 정보를 다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나라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 사람들에게 “참된 진실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 정보 보내기는 애국시민들을 조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원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이 정보를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받기를 원치 않으면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정보 보내기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 보내기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1.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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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은 법정 증인 소환 명령에 응하라!” ①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은 난민?” “왜 한국에 못 와??”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소속 회원들은 30일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법정 증인 소환명령 출두촉구 집회를 마친 후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1회전 거리행진을 벌이며 서울시민들에게 박주신 소재지 제보 시 현상금 5,500달러를 걸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우파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소속 회원들은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진실규명을 밝힐 수 있는 법정 증인 소환 명령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소속 회원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법정 증인 소환명령 출두촉구 집회를 열고 “박주신은 법정 증인 소환 명령에 응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은 난민이냐? 왜 한국에 못 와?”며 “박주신을 데려와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법원 · 검찰의 증인 소환을 거부하고 반실종 상태인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소재지 제보받는다”며 “미궁에 빠진 병역법 위반 고발 건의 법정 증인 출두 소환 중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소재지를 알려주신 분에게는 국민들이 성금으로 적립한 ‘사례금 5,500달러’를 드린다”고 현상금을 걸고 국민 제보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서울시청 앞 - 세종대로사거리 - 광화문 - 정부서울청사 - 세종문화회관 - 세종대로사거리 - 서울시청 앞까지 현수막과 피켓을 내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1회전 순환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소속 회원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법정 증인 소환명령 출두촉구 집회를 마치면서 박주신 소환 출두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연대 등,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은 법정 증인 소환 명령에 응하라!” ① 집회 편은

다음 ② 거리행진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0. 3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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