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이 고소한 보수단체, 무혐의 처분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것”



라이트뉴스
▲ 채병룰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은 권영길 자유수호국민운동 상임의장과 함께 향군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라이트뉴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과 권영길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상임의장을 지난 달 1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

채 회장과 권 의장은 지난 9월 18일 주요 일간지에 “향군개혁 없이는 향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깨끗한 향군, 떳떳한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향군에 고소당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성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보름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채 회장은 “향군 전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향군의 쇄신과 개혁을 촉구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무고하게 고소까지 하면서 향군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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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로 특정교단명예 훼손한 악플러 벌금형 확정

한계 일탈한 종교 표현의 자유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어


서경아 기자, goodness__v@hanmail.net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비방 목적의 악성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온 네티즌 김모 씨가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비방을 목적으로 특정교단에 대해 수차례 인터넷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온’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방의 목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H교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댓글에 대해 “어떤 표현행위가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문맥에 맞추어 특정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하는 내용인 점등을 고려하면 적시된 사실을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사실로서 특정 신앙 대상을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기타 위 글로 인해 피해자 종교단체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정종교 비방할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댓글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의 쟁점인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저하’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 그 표현방식,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모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특정 교단의 신앙 대상을 믿는 특정 종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2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악성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김씨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도 고의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아 피해자 측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에 대해 ‘종교표현의 자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위법성 조각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죄를 물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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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장 및 현충원 안장 취소’ 소송

"이적행위자 김대중은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장재균 객원논설위원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위한집단 행정재판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소송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탄압한 죄, 천문학적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를 저지른 김대중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10월 30일 처음으로 재판이 열리고, 12월 11일 두번째로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 국민장으로 만족해야 할 김대중의 장례를 억지로 국장으로 치른 결과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취소하고 묘를 이장하라는 소송까지 벌어지는것이다.



촬영 장재균






▲좌로부터 남굴사 김진철목사, 서석구 변호사, 어버이연합 서강석 본부장,이요섭



이들은 소송 청구이유를 통하여"김대중 전 대통령은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을 통한 언론탄압,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적법한 5억불 송금,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로 안보위기 자초,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 등을 보더라도 그는 결코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로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김대중은 현충원에 묻히기에 절차상,내용상, 성격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의 대표자인 서석구 변호사는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무부 장관의 재청에 의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거쳐서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의 국장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법률 어디에도 유족과 합의하라는 조항은 없다. 김대중 유족의 의견에 따라 정부가 국민장을 국장으로 바꾼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미국에 있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가진 의혹을 받고, 북한에도 엄청나게 퍼주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언론에 대해서도 탄압을하는 등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한혐의를 받는 김대중에 대한국장은부적합하고합법적이지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는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한다.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힐 인물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김대중은 북한 독재자 김정일을 실용주의자로 미화하는 반면에,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운 모든 사람들을 수구반동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해온 인물이다.그와 같은 대통령(김대중)이 현충원에 묻히는 것은6.25 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을 모독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의 판사(사법부)들이 호국영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진철 목사는 "김대중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 소송을 낸 사람으로서 끝까지 김대중의 불의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드러날 때까지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쟁하겠다. 이렇게 투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후손들이 김대중과 같은 역사에 불의를 많이 행한 친북좌익정권의 수장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침묵했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역사감과 양심을 가진 법조인, 성직자, 애국시민들이 이 일에 헌신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김대중 국장 및 현충원 안치 취소소송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소송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다 음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집단소송은 2차로 59분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2009구합34747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의 소
일시 2009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서울행정법원 200호
원고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김용준. 김성수. 추선희. 장덕후. 이칠성.
박정섭. 박영언. 서의환. 남기대. 전병호. 배희건. 이필창. 김종현. 김경배. 서경구.
민경은. 손재호. 윤길수. 권길주. 박삼성. 김한영. 이태호. 이옥현. 임수길. 장상호.
신흥용. 강대열. 최성주. 이종필. 김종덕. 이상신. 권혁정. 박영길. 이영섭. 이종옥.
유병석. 이철의. 박말성. 김효정. 이동환. 김정술. 최학수. 안준모. 김종진. 최순석.
서남권. 최항섭. 박기택. 김명석. 김용택. 유윤근. 정병익. 박병성. Kangdon(한국명 강돈)

피고 대통령

청구취지:
피고가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을 취소하라

청구이유:
정부가 김대중 유족에게 국민장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국장을 고집하자 유족과 합의하여 국장으로 바꾼 것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장의 대상은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한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권려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을 통한 언론탄압,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적법한 5억불 송금,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로 안보위기 자초,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등을 보더라도 그는 결코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로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충원 안치도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한하여 무조건 안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충원안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족장과 국민장을 치룬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대부분의 국민이 조기게양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국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제출된 증거:
갑 제1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 ‘6일 국장’ 결정. 조선닷컴
갑 제2호 증 국장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
갑 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진철. 구국기도.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갑 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요섭.
갑 제5호 증 김동길 교수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갑 제6호 증의 1 조갑제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박 응징”
갑 제6호 증의 2 조갑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형이 50개 항목
갑 제7호 증“DJ, 당신은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했나” 연평해전 전사자 부모님의 ‘눈물의 외침’
갑 제8호 증 지만원.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갑 제9호 증 차기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코리아
갑 제10호 증 DJ 국장해준다고 좌파가 MB 지지할 줄 아느냐. 뉴데일리
갑 제11호 증 DJ 국장반대 기자회견. 인터넷독립신문
갑 제12호 증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갑 제13호 증 인사이드월드,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의장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갑 제14호 증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등 DJ측근들 수억 달러 미국에 빼돌려.
갑 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갑 제16호 증 뉴 데일리, 이진우. “국장요구로 물의? 과연 김대중 답다” 국제적 망신. 산께이 “‘국민의 정부’ 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 유족 측근 욕심 과했다”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들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져.
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갑 제18호 증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장으로” 독립신문
갑 제19호 증 보수시민단체들의 ‘DJ국장반대’ 집회. KONAS
갑 제20호 증의 1 이동복. 김정일의 조문외교에는 함정이 있다. 구국기도
갑 제20호 증의 2 이동복. '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갑 제21호 증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갑 제22호 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갑 제23호 증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북조문단 숙소서 규탄집회 “북핵폐기, 연안호 송환” 촉구. 임유진. 뉴데일리
갑 제24호 증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추가로 더 제출할 서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25호 증 류근일. 남북대화는 '김대중식' 버리고 '박정희식'으로.
갑 제26호 증의 1 김진철.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호텔앞 기자회견.
갑 제26호 증의 2 김진철. 진실이 없는 역사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갑 제27호 증 독립신문. "상중에 공개, 이 대통령 우습게 본 것"(주. 상중에 반미반정부선동하는 일기를 공개한 것은 한국과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갑 제28호 증 인사이드월드. "김정일 똘만이들" 맹 비판, 박지원, 임동원 시위대에 봉변
갑 제29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가방 내가 직접 날랐다" 2006.5.10.기사
갑 제29호 증의 2 뉴스메이커. DJ 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문해 비자금 활용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씨 참석. 2006.5.10. 기사
갑 제29호 증의 3 뉴스메이커. 지금짜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들어나. 2006.5.10. 기사
갑 제30호 증의 1 뉴스메이커.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송금. 2006.5.10. 기사
갑 제30호 증의 2 뉴스메이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인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부동산 소유현황. 2006.5.10. 기사
갑 제31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본지 비자금 유입 활용과정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 단독입수 '스피드그룹' 전직 관계자 증언. 2006.3.8. 기사
갑 제31호 증의 2 뉴스메이커.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급 활용에 연관돼 있다" 2006.3.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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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2호증의 1 뉴스메이커. 정몽헌씨가 조성한 DJ비자금은 총 7천5백만 달러, 검찰이 밝혀낸 6천5백만불외에 1천만불 추가조성, 미국 김영관씨 계좌로 송금. 2006.4.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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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4호증의 2 인사이드월드.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김대중 '국장'예우 불만 MB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 2009.8.20.기사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장재균 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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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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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예 인 협 박 하 며 금 품 요구 조 경 업 자 구속

검찰, 계약서에 없는 조경공사비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조경업자 구속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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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강우성이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조경업자로 공갈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조경업자는 1년간의 고민끝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영화배우 강우성의 결단으로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지청장 안태근)는 22일 영화배우 감우성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조경공사비 2억원을 요구하며 1년간 협박해 온 조경업자 유 모씨(남, 42세)를 공갈미수및 사기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유씨는 지난 2008년 4월경 영화배우 감우성의 양평 소재 전원주택에서 대금 1억여원을 받고 조경공사를 해 주고 공사도중 2,500만원을 차용했었다.

그러나 피의자 유 모씨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도중 차용한 2,500만원을 변제하지도 않은 채 공사비가 2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9월경부터 지난 9월 초순경까지 영화배우 강우성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이용해 수 차례에 걸쳐 “연예인 생활 끝낼래”, “너 죽여 볼게”, “네이버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강우성은 지난 9월 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유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면밀한 수사 끝에 지난 15일 피의자 유씨를 구속하여 22일 구속기소했다.

여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하고 공평한 수사와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 www.NewsTown.co.kr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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