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 흉기` 폭처법 첫 적용

차량을 `흉기`로 보고 폭처법 적용




김일중 기자, ij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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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폭주족 운전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폭주족을 폭처법으로 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폭주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주어지는 도로교통법만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운전자의 차량을 '흉기'로 보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처법까지 적용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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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도 무죄

“보도 내용 허위로 볼 수 없다"…檢 "판단 잘못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연합)

konas.net


[코나스 www.konas.net 2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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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에 ‘금단의 열매’ 따먹은 사람들

12월 23일, 5.18관련 공판 참관기




강재천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

일찌감치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 도착했다. 5.18관련 단체인 신모, 김모씨에 의해 고소당한 22명 중에 기소된 10명의 정식재판이 있는 날이다. 10명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전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안면이 있는 분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입원중인 한명을 제외한 9명과 인사를 나누고 두런두런 5.18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피소된 사실에, 그리고 법정에 서는 일이 처음인 분도 계신것 같았다. 상기된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다.

전사모 단체 회원 몇 분도 응원차 나와 있었다. 법원 경위가 질서를 잡기 위해 주의사항을 말하고 이어서 담당 판사가 입정을 했다. 30세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다. 인정심문이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관련 공소장을 읽고 있었다. 공소장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글로 인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인터넷에 넘쳐나는 그런 글들이다. 특별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단지, '5.18특별법 등 민주화인사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5.18유족이나 관련 당사자를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요지였다.

각각의 공소내용을 확인하면서 5.18단체의 의도성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었다. 2006년 12월 20일 탈북자 군인연합의 양심선언인 '5.18 북한국 개입사실'이 있었고, 5.18과 관련지어서 '학살자'로 낙익 찍었던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남발된 고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시판을 샅샅이 뒤져서 무려 22명을 고소함으로서 전사모라는 단체를 와해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5.18단체는 열성적인 회원들을 골라서 무려 22명을 고소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특별한 내용도 아닌 그런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 생략하고, 그들이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말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고소장을 복사해서 날렸다는 것이다. 무려 22명에게......

5.18은 금단의 열매가 될 수 없다. 5.18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려 80%가 넘는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18이 민주화 운동인지 무장폭동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에 관련된 의혹을 말하고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말하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이었던가? 검찰의 벌금형 선고는 바로 5.18은 금단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기도 했다.

오늘 10명의 공판을 지켜보면서,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전원 '인정할 수 없다'고 답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땃던 것이다. 5.18은 성역이 아니다. 그 어떤 성역이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5.18은 성역으로 치부되고, 5.18에 대해 반론을 재기하면 무차별적으로 고소장을 날려서 벌금형을 때렸던 것이다. 오늘 10명의 전사들은 성역에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는 결코 5.18은 성역도 아니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광주사태'나 '광주무장폭동'이라는 사실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증거물로 제출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12.12와 5.18'에 관한 책 3권은 판사가 반려했다. '다 읽어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광주사태의 성격을 재판하면서 책 3권을 읽지 못할 무자격 판사는 퇴출당해야 한다!). 한마디 해 주고 싶었지만, 법정소란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참았다. 판사정도의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읽기 싫어도 꼭 읽버 봐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인정심문으로 간단하게 공판은 끝이 났고, 들어라고 한마디를 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5.18관련 소송 100%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결코 역사는 대한민국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09.12.23.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http://cafe.daum.net/chunyuok-okok


관련기사
사회통합위, 5.18 진실 규명에 주목하라
'5.18의 진실'을 덮으려는 만행 중단하라

[올인코리아 www.allinkorea.net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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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男 서울 방학역 쓰레기통에 버린후 18일째 잠적...
법무부 전국에 수배, 긴급 검거에 나서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성추행범 김 모(40세. 경기 양주)씨가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이를 인근 지하철역 구내 쓰레기봉투에 넣고 달아나 사법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1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 따르면 김 모(40)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7분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사내 쓰레기통에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연락을 받고 40분만에 도착해 추적에 나섰지만 18일째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현장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김 씨의 전자발찌만 수거했다.

전자발찌는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자르면 경보가 울리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조치가 이뤄진다. 보호관찰소는 또 김씨가 살고 있던 지역의 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정신지체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던 중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로 부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난 4월 퇴소했고 석방 조건으로 3년간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법무부는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야 신속 검거는 물론 추가범행 방지를 위한 공개수배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경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병행하고 전자발찌 전담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집중 감독체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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