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병룰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은 권영길 자유수호국민운동 상임의장과 함께 향군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라이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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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과 권영길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상임의장을 지난 달 1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
채 회장과 권 의장은 지난 9월 18일 주요 일간지에 “향군개혁 없이는 향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깨끗한 향군, 떳떳한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향군에 고소당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성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보름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채 회장은 “향군 전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향군의 쇄신과 개혁을 촉구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무고하게 고소까지 하면서 향군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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