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살해지령’ 北 간첩 2명 구속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
…국내 고정간첩망 연계 가능성 수사 확대





김소열(데일리NK)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장(前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살해 지령을 받은 남파 간첩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서 황 위원장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김 모(36) 씨와 동 모(36) 씨를 2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으로부터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해 12월 중국 옌지를 거쳐 탈북자로 가장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민군 소좌(우리군 소령) 계급인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특히 동 씨는 황 위원장의 친척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황장엽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승진하지 못해 남조선행을 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로 들어온 뒤 탈북자 심사 과정에서 꾸며낸 인적사항과 동일한 지역 출신의 탈북자와 대질신문을 받다가 가짜 경력이 탄로나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황 씨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장소, 만나는 사람 등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지시받아 실행하기로 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접선하려던 국내 고정간첩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추가 검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황 위원장은 한국망명 직후인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되자 로얄패밀리의 은밀한 생활이 폭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김정일은 자신에 대해서도 피살을 시도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실제 황 위원장에 대한 테러는 북한 공작원 또는 연북(聯北)단체 등을 통해 계속돼 왔다.

2008년 여간첩 원정화와 계부 김동순은 탈북자 단체 등을 통해 황 위원장의 소재 파악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6년 6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 위원장을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배달됐다. 같은해 12월에도 '황장엽은 쓰레기 같은 그 입을 다물라'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과 함께 붉은색 페인트로 얼룩진 황 위원장 사진과 손도끼가 사무실로 배달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황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탈북자동지회 사무실에 '죽여 버리겠다'는 메모와 함께 영정사진 크기의 황 위원장 사진에 30cm 길이의 식칼을 꽂은 채 놓여있었다. 황 위원장의 미국 방문 발표 직후의 일이었다.

한편 황 위원장 암살을 지시한 정찰총국은 지난해 2월 노동당 작전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군정찰국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산하에 설치됐으며, 김영철 상장(우리의 중장)이 책임자로 있다. 김 총국장은 2007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대표 단장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 2010-04-21, 00:07 ]
출처 조갑제닷컴


[인터넷타임스
http://internettimes.co.kr 2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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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날조 ‘아고라 누리꾼’ 고발

천안함 '자작극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라이트뉴스

라이트코리아, 자유수호국민운동,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자작극, 음모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네티즌 10명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반 혐의로 9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천안함 침몰을 군의 ‘자작극’ 또는 정부의 ‘은폐, 조작’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을 무차별 확산시키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갖도록 허위사실로 여론을 선동하고자 하는 매우 악의적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긍극적으로는 공익을 심대히 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코리아는 지난 달 31일에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자작극’을 유포시킨 네티즌 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주소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매국노 새끼들’ ‘몰쌍식한 놈들’이라고 비방하고 “잡히면 삼대를 손봐준다” “살려서는 안된다” 등의 글을 올린 네티즌<poweru****>을 형법 307조(명예훼손)위반혐의로 고소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기사
천안함 ‘자작극 유포’ 네티즌 고발당하다


[라이트뉴스 http://rightnews.kr/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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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국민소송인단 상고이유서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공익소송으로 수행하는 MBC PD수첩 국민소송에서, 국민소송인단은 2010. 3. 1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방송이 국민소송인단인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국민소송인단은 상고이유에서 PD수첩측이 헌법, 방송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방송의 의무에 위반하여 선동방송이나 다름없는 허위ㆍ왜곡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고통의 피해자 및 시청자 권리의 행사로서 PD수첩측에 대하여 그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고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외 소송사례(일본 아사히TV 뉴스스테이션, 미국 오프라윈프리 광우병 발언, 자넷잭슨 가슴노출 공연)와 방송학자들의 의견 등을 보완하여 제시하였고, 추후 상고보충서 제출시 이에 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고이유로서 항소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국한하여 보도에서 지칭되지 아니한 시청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는 PD수첩 방송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 인격권 침해나 시청자의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 및 방송 이후 PD수첩측의 태도 등에 관한 사실 및 법리를 그르치거나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이자 반공공적인 보도를 한 공영방송의 시청자 및 국민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고, PD수첩측의 잘못된 보도와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태도를 응징하고 경고하는 취지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서, 상고를 통하여 PD수첩측의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상고이유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의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2010. 3. 1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http://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www.sibyun.co.kr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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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자작극 유포’ 네티즌 고발당하다

라이트코리아,
“허위사실 무차별 확산시키는 글 색출, 모두 고발조치 할 것”





라이트뉴스
라이트코리아는 31일 오후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자작극, 음모설 등을 유포시킨 네티즌에 대해 허위통신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침몰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 군의 자작극이거나 정부가 은폐,조작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의 사실을 올렸다”며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로 인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잘못된 인터넷 풍토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도록 허위사실로 여론을 선동하고자 하는 매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군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고조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긍극적으로는 공익을 심대히 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코리아는 지난 29일 “천안함 침몰, 추측만으로 의혹제기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군과 정부에 대한 의심과 반감을 부추기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음모,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무차별 확산시키는 글을 색출, 모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지난 2008년 6월 촛불시위대들에게 붙잡혀 린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고도 그 이틑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노인 폭행범’으로 매도되는 등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본인이다.

봉 대표는 당시 모 인터넷신문 기자를 비롯해 아고라 등 네티즌 12명을 고소한 바 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 온'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해 주었으나 대부분 기소되었다.

그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법을 무시하고 거짓이 진실처럼 잘못 받아들여지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사실처럼 게시하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는 시정되어야 한다”며 추가 고발을 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천안함 침몰, 추측만으로 의혹제기 말라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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