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에 ‘금단의 열매’ 따먹은 사람들

12월 23일, 5.18관련 공판 참관기




강재천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

일찌감치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 도착했다. 5.18관련 단체인 신모, 김모씨에 의해 고소당한 22명 중에 기소된 10명의 정식재판이 있는 날이다. 10명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전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안면이 있는 분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입원중인 한명을 제외한 9명과 인사를 나누고 두런두런 5.18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피소된 사실에, 그리고 법정에 서는 일이 처음인 분도 계신것 같았다. 상기된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다.

전사모 단체 회원 몇 분도 응원차 나와 있었다. 법원 경위가 질서를 잡기 위해 주의사항을 말하고 이어서 담당 판사가 입정을 했다. 30세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 판사였다. 인정심문이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관련 공소장을 읽고 있었다. 공소장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글로 인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인터넷에 넘쳐나는 그런 글들이다. 특별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단지, '5.18특별법 등 민주화인사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5.18유족이나 관련 당사자를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요지였다.

각각의 공소내용을 확인하면서 5.18단체의 의도성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었다. 2006년 12월 20일 탈북자 군인연합의 양심선언인 '5.18 북한국 개입사실'이 있었고, 5.18과 관련지어서 '학살자'로 낙익 찍었던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남발된 고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시판을 샅샅이 뒤져서 무려 22명을 고소함으로서 전사모라는 단체를 와해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5.18단체는 열성적인 회원들을 골라서 무려 22명을 고소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특별한 내용도 아닌 그런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 생략하고, 그들이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말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고소장을 복사해서 날렸다는 것이다. 무려 22명에게......

5.18은 금단의 열매가 될 수 없다. 5.18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려 80%가 넘는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18이 민주화 운동인지 무장폭동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에 관련된 의혹을 말하고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말하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이었던가? 검찰의 벌금형 선고는 바로 5.18은 금단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기도 했다.

오늘 10명의 공판을 지켜보면서,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전원 '인정할 수 없다'고 답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땃던 것이다. 5.18은 성역이 아니다. 그 어떤 성역이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5.18은 성역으로 치부되고, 5.18에 대해 반론을 재기하면 무차별적으로 고소장을 날려서 벌금형을 때렸던 것이다. 오늘 10명의 전사들은 성역에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는 결코 5.18은 성역도 아니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광주사태'나 '광주무장폭동'이라는 사실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증거물로 제출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12.12와 5.18'에 관한 책 3권은 판사가 반려했다. '다 읽어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광주사태의 성격을 재판하면서 책 3권을 읽지 못할 무자격 판사는 퇴출당해야 한다!). 한마디 해 주고 싶었지만, 법정소란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참았다. 판사정도의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읽기 싫어도 꼭 읽버 봐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인정심문으로 간단하게 공판은 끝이 났고, 들어라고 한마디를 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5.18관련 소송 100%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결코 역사는 대한민국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09.12.23.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http://cafe.daum.net/chunyuok-o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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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www.allinkorea.net 2009.12.23]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