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8. 22:20
성추행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男 서울 방학역 쓰레기통에 버린후 18일째 잠적...
법무부 전국에 수배, 긴급 검거에 나서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 ||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성추행범 김 모(40세. 경기 양주)씨가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이를 인근 지하철역 구내 쓰레기봉투에 넣고 달아나 사법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1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 따르면 김 모(40)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7분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사내 쓰레기통에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연락을 받고 40분만에 도착해 추적에 나섰지만 18일째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현장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김 씨의 전자발찌만 수거했다. 전자발찌는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자르면 경보가 울리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조치가 이뤄진다. 보호관찰소는 또 김씨가 살고 있던 지역의 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정신지체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던 중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로 부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난 4월 퇴소했고 석방 조건으로 3년간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법무부는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야 신속 검거는 물론 추가범행 방지를 위한 공개수배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경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병행하고 전자발찌 전담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집중 감독체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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