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 12:31
악성댓글로 특정교단명예 훼손한 악플러 벌금형 확정
한계 일탈한 종교 표현의 자유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어
서경아 기자, goodness__v@hanmail.net |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비방 목적의 악성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온 네티즌 김모 씨가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비방을 목적으로 특정교단에 대해 수차례 인터넷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온’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방의 목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H교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댓글에 대해 “어떤 표현행위가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문맥에 맞추어 특정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하는 내용인 점등을 고려하면 적시된 사실을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사실로서 특정 신앙 대상을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기타 위 글로 인해 피해자 종교단체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정종교 비방할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댓글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의 쟁점인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저하’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 그 표현방식,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목적 및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모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특정 교단의 신앙 대상을 믿는 특정 종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2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악성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김씨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도 고의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아 피해자 측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에 대해 ‘종교표현의 자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위법성 조각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죄를 물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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