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무고하게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배를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강문 대기자, lkm4477@naver.com | ||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오후 집시법 제10조와 2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야간 옥회집회금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경찰 전경대가 물리적 화학적 치욕적으로 운집한 군중을 강제해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한민국 헙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했던 독소조항을 제거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마음 고생을 하고 벌금형을 받은 수많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있어 불행중 다행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야간집회를 물리적 힘을 동원해 막는 국가는 공산국가 외엔 없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러시아는 밤 11시 부터 아침 7시 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일몰과 일출보다도 더 느슨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서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고, (그 벌칙을 정한) 집시법 23조 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세계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독일·일본·오스트리아 등은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허가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의 경우에도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보충의견을 통해 “헌법과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집회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간 옥외집회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다면 그 위험성을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집시법은 6조에서 일출 전, 일몰 후(현행 집시법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했다. 그동안 이 법에 적용돼 사법처리 받고 복역중인 사람과 벌금형을 받은 시민들은 수 없이 많다. 지금도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총 60건(207명), 재판 중인 사건은 298건(913명)이다. 이 가운데 다른 범죄와 범죄사실이 병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옥외집회 금지규정만 적용된 사건은 7건(8명)이 수사중이고, 20건(35명)이 재판 중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야간옥회집회금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무모하게 집행된 이들에게 야간옥회집회금지에 적용한 법 조항이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무죄 결정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정신적 물질적 손배를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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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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