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무고하게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배를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강문 대기자, lkm4477@naver.com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오후 집시법 제10조와 2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야간 옥회집회금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경찰 전경대가 물리적 화학적 치욕적으로 운집한 군중을 강제해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한민국 헙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했던 독소조항을 제거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마음 고생을 하고 벌금형을 받은 수많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있어 불행중 다행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야간집회를 물리적 힘을 동원해 막는 국가는 공산국가 외엔 없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러시아는 밤 11시 부터 아침 7시 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일몰과 일출보다도 더 느슨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서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고, (그 벌칙을 정한) 집시법 23조 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세계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독일·일본·오스트리아 등은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허가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의 경우에도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보충의견을 통해 “헌법과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집회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간 옥외집회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다면 그 위험성을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집시법은 6조에서 일출 전, 일몰 후(현행 집시법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했다. 그동안 이 법에 적용돼 사법처리 받고 복역중인 사람과 벌금형을 받은 시민들은 수 없이 많다.

지금도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총 60건(207명), 재판 중인 사건은 298건(913명)이다. 이 가운데 다른 범죄와 범죄사실이 병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옥외집회 금지규정만 적용된 사건은 7건(8명)이 수사중이고, 20건(35명)이 재판 중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야간옥회집회금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무모하게 집행된 이들에게 야간옥회집회금지에 적용한 법 조항이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무죄 결정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정신적 물질적 손배를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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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골함 절취범 구속 기소

검찰, 피의자 박 모씨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 허위진술 하는 것 같다 판단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고 최진실씨 유골함을 절취해 달아났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2일 故 최진실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절취한 피의자 박 모(41세, 씽크대 설치업)을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과 유골영득 그리고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씨는 지난 8월 4일경 경기 양평군 소재 갑산공원 내 故 최진실 납골묘를 망치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절취함과 동시에 유골을 영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피의자 박 모씨가 최진실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가 거짓으로 빙의․접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특히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의 진술분석 결과 피의자는 정신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구속 이후 정신질환을 의심할만한 특이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번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도 주도면밀하게 범행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형량을 낮추거나 면책을 위한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라 판단된다고 덧 붙였다.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유골영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절도죄는 6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고 최진실씨의 유골함 수사가 한참진행되고 있는 싯점에 유골함 반환 대가로 1억원 요구한 정 모씨(40세)는 지난 8월 27일 구속되었지만 지난 3일 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되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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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민보상위 위원 8명 고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죄로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최인식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우로부터 두번째)이 민보상위 위원에 대한 고발취지문을 낭독하고 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가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 전·현직 위원 8명이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됐다.

최인식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한 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 결정”이라며 “남민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한 민보상위 위원들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反국가단체, 이적단체(利敵團體), 金日成주의 조직이라고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거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각종 조직 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민보상위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ㆍ反국가적 행태”라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동법 제9조 제2항)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이 날 보수단체 대표들의 의해 고발된 민보상 전.현직 피고발인은 홍정선(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삼웅(대한매일신문 주필), 백경남(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동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하경철(변호사), 전민기(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임상택(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장경삼(변호사) 등 8명이다.(konas)


코나스정미란 기자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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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예고없이 수문 열어 6명 실종!

고의적인 水攻작전 아닌가?





오늘 새벽 임진강 水位가 갑자기 불어나면서 야영 중이던 민간인 6명이 실종된 것은 북한 당국이 아무런 통보없이 황강댐 水門을 열어 물을 放流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軍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5분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강 임진교 부근에서 갑자기 水位가 높아져 야영 및 낚시를 하던 민간이 6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으며 28명은 긴급 출동한 소방방재청 등에 의해 구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27㎞ 지점 황강댐의 일부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수문을 개방한다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진교는 평소 水位가 2.4m가량인데 이날 사고 시점을 전후해 4.66m까지 차올랐으며, 이후 시간당 0.4m씩 水位가 낮아졌다고 한다.

이런 짓을 하는 북한에 대하여 화해 협력 차원에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人性을 가진 자들인가?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에게 남한사람들의 생명을 맡겨놓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누가 설명할 것인가?

국방부 장관도 바뀌었으니 북한측의 이런 도발에 대하여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水攻작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책임자 처벌, 손해 배상을 북한에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한국인의 入北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북한이 금강산 댐을 짓는 데 對應하여 全斗煥 정부가 평화의 댐을 지은 것을 '반공소동'이었다고 욕한 자들이 북한규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조선닷컴의 한 댓글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될 사람이 있지요. 임동원,박지원,정동영,정세현,이종석등등 김정일돕기 운동본부에서는 뭔가 해명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개성 관광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엉터리 상봉행사를 하는 사람들, 모두 뭔가 한마디씩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갑제 닷컴



[인터넷타임스
http://internettimes.co.kr/2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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