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인터넷 독립신문' 가압류
대법원 판결 따른 강제 집행..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가혹했다”
신해식 대표
“집회연설 했다고 배상금 내게 하면서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는 왜 안물리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준열, 고문 김승교. 이하 민문연)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인사들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건과 관련, 민문연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보수인사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1일 오후 2시, 법원 집행관 3명이 서울 종로 홍파동에 있는 인터넷매체 '독립신문'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등 사무용품 8개에 빨간색 가압류 스티커를 붙였다.
집행관들은 "10일 이내로 배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가압류된 물품이 경매에 부쳐진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이날 이뤄진 가압류는 지난해 11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신혜식(41) 독립신문 대표에게 김동주(43)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대표, 홍정식(59) 활빈단장 등 2명과 함께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와 소장 임헌영(68·본명 임준열)씨 등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 대표가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청량리 민문연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문연과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신 대표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빨갱이' '북으로 가라'는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자로 나선 신 대표에게 주동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그가 직접 민문연 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회 주동자로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혜식 대표의 경우 벌금100만원(형사)은 납부했으나, 손해배상금(민사) 1000만원은 내지 못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배상금은 이자(연리 20%)까지 붙어 최소 1200만원이 넘는다.
신 대표는 “국가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집회에 참여해 연설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정당한 연설만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불법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고 국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했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법원은 그동안 불법 촛불 시위자들에게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신혜식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시민단체를 대표해 연설자로 나섰을 뿐인데, 신 대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 까지 떠안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9.2]
'사건사고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수단체, 민보상위 위원 8명 고발 (0) | 2009.09.18 |
---|---|
북한 당국, 예고없이 수문 열어 야영 중인 민간인 6명 실종! (0) | 2009.09.08 |
경찰. CCTV에 찍힌 최진실 유골도난 범행화면 공개...공개 수사 착수 (0) | 2009.08.24 |
라이트코리아, ‘연방제 통일’ 선동 단체 고발 (0) | 2009.07.13 |
우리법연구회 판사, ‘5백만원 벌금 판결’ (0) | 2009.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