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인터넷 독립신문' 가압류

대법원 판결 따른 강제 집행..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가혹했다”
신해식 대표
“집회연설 했다고 배상금 내게 하면서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는 왜 안물리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준열, 고문 김승교. 이하 민문연)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인사들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건과 관련, 민문연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보수인사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1일 오후 2시, 법원 집행관 3명이 서울 종로 홍파동에 있는 인터넷매체 '독립신문'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등 사무용품 8개에 빨간색 가압류 스티커를 붙였다.

집행관들은 "10일 이내로 배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가압류된 물품이 경매에 부쳐진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이날 이뤄진 가압류는 지난해 11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신혜식(41) 독립신문 대표에게 김동주(43)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대표, 홍정식(59) 활빈단장 등 2명과 함께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와 소장 임헌영(68·본명 임준열)씨 등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 대표가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청량리 민문연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문연과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신 대표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빨갱이' '북으로 가라'는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자로 나선 신 대표에게 주동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그가 직접 민문연 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회 주동자로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혜식 대표의 경우 벌금100만원(형사)은 납부했으나, 손해배상금(민사) 1000만원은 내지 못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배상금은 이자(연리 20%)까지 붙어 최소 1200만원이 넘는다.

신 대표는 “국가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집회에 참여해 연설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정당한 연설만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불법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고 국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했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법원은 그동안 불법 촛불 시위자들에게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신혜식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시민단체를 대표해 연설자로 나섰을 뿐인데, 신 대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 까지 떠안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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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골흠친 범인 CCTV에 포착

경찰. CCTV에 찍힌 최진실 유골도난 범행화면 공개
...공개수사 착수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의 용의자가 CCTV에 결국 모습이 잡혔고 경찰은 범행장면이 찍힌 CCTV 녹화 화면을 공개했다.

따라서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당초 여론과는 달리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평경찰서(서장 홍 태옥)는 20일(목) 오후 3시 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제 얼룩무늬 군복과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봉인된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깨고 유골함을 훔친 뒤 증거를 인멸하는 1시간 가량의 범행장면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최진실씨의 유골함 도난사고는 범행일자가 갑산공원 관리자의 진술로 인해 지난 14일 6시 이후 15일 새벽으로 추정됐으나, 최씨의 묘소 20여m 떨어진 CCTV 분석결과 범행 시간은 이보다 10일 전인 지난 4일밤 9시55분에서 10시 58분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2일 낙뢰를 맞아 작동되지 않아 증거가 없는 완벽한 범죄가 아닌가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이 최씨 묘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제조회사에 의뢰해 녹화분량을 확보하고 판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는 활기를 되찾았다.

이날 경찰이 밝힌 용의자는 CCTV 녹화화면에서 유골함을 훔친 뒤 4시간 30여분이 지난 5일 새벽 3시30분께 빗자루와 걸레, 세숫대야 등을 갖고 또다시 최씨의 묘를 찾아 4분여동안 지문을 없애고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포착돼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의 유골함을 훔친 직후 범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환한 차량 불빛이 CCTV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 차량을 이용한 범행으로 보고 동일 시간대 인근 지방도에 설치된 정보수집 CCTV의 지료를 확보하고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인근의 숙박업소와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 탐문수사를 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 용의자 검거에 들어갔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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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 ‘연방제 통일’ 선동 단체 고발

“북한과 내통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즉각 처벌해야”






라이트뉴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은 6일 오후 친북단체인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를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구성)등의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연방통추 구성원들이 지난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라는 문구와 지붕위에 스피커를 장착한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우리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합시다”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봉 대표는 “‘연방제’라는 단어를 ‘련방제’로 북한식으로 표기하고 북한체제를 선전,선동하는 것은 북한과 내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6.15선언이 수용하여 민주당, 민노당과친북좌파세력들은 6.15선언의 실천을 외치면서‘연방제 통일’ 선전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통추는 맥아더 동상 철거시도, 6.25 북침 및 주한미군철수 주장, 북한의 연방제 통일 선전 등 북한 노동당 산하기구가 하는 활동만을 해 왔다”며 “이적단체인 범민련이나 한총련 이상으로 이적성을 띠고 있는이 단체의 반국가단체 구성 여부를 조사해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연방통추 상임의장을 지낸 강희남 목사는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 방북 하려다가 구속되기도 했으며, 6.25는 김일성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이 북을 유인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목사는 “지금은 민중 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민주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 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라는 글을 남기고 6월 6일 자살했다.

연방통추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범민련 부의장 강순정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128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 등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으로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식 비디오테이프 등 31건의 문건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2007년 1월 10일 구속된 바 있다.

연방통추 김수남 상임의장은 5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게 “소생이 몸담고 있는 단체는 오직 조국통일을 위하여 80~90평생을 살아온 노투사들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조갑제닷컴 7월 1일 올린 글을 통하여 세상의 민중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신대 감사를 드립니다”면서 “련방통추는 7월 15일 1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군추방선전전을 할 것이니 오셔서 소생과 같이 민족통일에 대한 강연도 해 주시고 또한 뜻이 있으시면 소생과 통일에 대한 토론을 제의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연방통추를 고발하기로 한 봉 대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조국통일로 포장하고 북한의 대남지령 중의 하나인 ‘미군철수’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호언하는 것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켜 이적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북한체제 거리선전에 나선 것”이라며 “그의 공개토론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주장을 시내 한복판에서 마음껏 주장하는 집회를 허가해 준 경찰 관계자에 대해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집회신고는 절대 불허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옳고 바른 인터넷신문 라이트뉴스
http://www.rightnews.kr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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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판사, '5백만원 罰金 판결'

반란적 광우난동자들에게는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김성욱 정치평론가
집에 오니 『500만 원을 내라』는 벌금통지서가 날아와 있다. 지난 해 6월 한 강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였다. 당시 나는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자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다』는 부분을 인용해 말했다. 그러나 『金成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노총이 민형사(民刑事)소송을 걸었다.

책에 나온 「보상규정」은 사실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민사(民事) 1심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1억원 중『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사조직 소속이었다. 이 단체는 법원 내 소위 진보적 판사모임으로 불린다.

500만 원 형사(刑事) 벌금형은 사실상 법정최고형이다. 지난 해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600명 가까운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도 9명이 기소됐지만 이들 모두 집행유예 내지 300만 원 안팎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버스는 180대 넘게 파괴됐지만, 경찰버스 파괴·방화범 중 기소된 사람은 달랑 5명이었다. 이들 역시 집행유예 내지 비슷한 금액의 벌금을 받았다.

사실 확인의 미스였으나, 의도성 없었던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은 500만 원을, 판사는 2000만 원을 때렸다.경찰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경찰버스에 불 지르는 행위가 1분 남짓 실언(失言)보다 가벼운 죄(罪)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억울할 건 없다. 북한에선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었다고 총으로 쏴죽이기까지 하지 않는가? 한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어떤 곳이건 치우쳐있고 정의(正義)는 천박한 땅 위에서 찾기 어려운 법이다. 다만 사랑해주지 않는 저들을 아직도 짝사랑하는 나의 혼(魂)이 약간은 측은해진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 보느냐?」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 불현듯 스쳐갔다.

* ps. 이 글은'화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다. 제발 이 글을 읽고 '모금운동' 운운하는 등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http://libertyherald.co.kr/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촛불판사들의 亂'을 진압하자!

좌익폭도들을 동정하는 당신들이 竹槍(죽창) 폭동 세력의 후견인이 아닌가?

우리는, 촛불亂動者들에게 동정적인 판사들이 狂牛病(광우병) 난동 사태 가담세력과 연계하여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불법적 책동을 제2의 촛불사태로 규정한다!

1. 비열한 匿名(익명) 폭로로써 외부-좌경세력을 동원한 당신들이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촛불난동 세력 같은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2. 경찰관 폭행범과 촛불난동범과 좌익사범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장기각, 보석, 實刑(실형)면제의 혜택을 주면서 애국운동가들에 대하여는 가혹한 刑量(형량)을 선고해온 당신들이 폭도들이 일으킨 竹槍(죽창)사태의 배후세력 아닌가? 당신들을 믿고 깽판세력과 좌익폭도들이 군인과 경찰관을 패는 게 아닌가?

3.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가 약하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당신들을 피고인들이 따라 배울까? 刑量(형량)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무조건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릴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4. 노무현 좌익정권의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이 反(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공산주의자 조직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국가예산으로 보상하는 결정을 하여 사법부를 동 사무소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나?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5.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에게 촛불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고마운 충고를 ‘재판간여’라고 엄살을 부리는, 人倫(인륜)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집단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法服(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서라!

6. 판사회의는 대법관의 인사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 法治의 수호자여야 할 당신들이 불법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7. 국회는 법규정 무시를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 불법적인 판사회의 주동판사들을 탄핵하라! 헌법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임용절차를 개혁하라!

8. 군내 私組織(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私組織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府(사법부)를 당신의 私法府(사법부)로 만들 셈인가? 당장 해체하라!

9. 떼쟁이 판사들, 박시환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판사가 지배하는 독재사회'를 만들려는가? 法治주의와 민주주의의 敵이 되려는가?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2009년 5월21일 국 민 행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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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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