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함수·함미 최종식별...실종자 본격수색

국방부
“기뢰 폭발 가능성은 몇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것 확실”





군은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나흘째인 29일 두 동강 난 함수와 함미 부분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고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57분께 함수에 위치표식 '부이'를 설치한 데 이어 오후 10시31분께 옹진함이 음파탐지기로 함미를 찾아 오늘 오전 9시께 '부이'를 설치했다"며 "함정의 정확한 위치가 확보된 만큼 이에 대한 탐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사고 이튿날인 27일 함수 일부가 물 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 '부이'를 설치했지만 완전히 침몰하는 과정에서 거센 물살에 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함정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 전날 밤 10시31분과 이날 새벽 1시31분께 함미와 함수 부분에 대한 음파탐지 촬영을 실시했다.

함미는 폭발사고 발생지점에서 북쪽으로 180m 떨어진 수심 40m 지점에, 함수는 수중으로 완전히 사라진 지점에서 남쪽 45m 거리의 수심 24m 지점에서 각각 발견됐다.

군은 일단 음파탐지기를 통해 위치를 확보했지만 침몰한 두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가라앉아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이 이날 오후 선체에 접근해 수중카메라로 촬영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수중 조류가 약해지는 2시간여의 '정조' 시간대에 SSU 요원들을 집중 투입해 실종자 생존 여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이 침몰 함정내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 정조 시간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잠수를 시도 중이다.

현재 사고 해역의 기상은 10노트의 북서풍, 1m의 파고, 시정 5마일을 보이는 등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수온은 3.9도라고 군은 설명했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해군 준장은 "오늘은 어제보다 기상이 좋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구조함인 광양함과 기뢰탐색함 등 우리 해군 함정 14척과 해경함정 6척, 구조함 살보(Salvo)함을 포함한 미 군함 4척 등 모두 24척이 탐색과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께에는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1만4천t급 독도함이 사고 해역에 도착해 모든 탐색과 구조활동을 총 지휘할 예정이다.

이 준장은 "우리와 미국 구조함이 사전 회의를 거쳐 탐색 및 구조활동 방법을 설정하고, 오후부터 인명구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정확한 선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SSU 요원들이 격실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폐쇄됐을 경우 수중 용접기 등을 사용해 뚫고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미는 폭발 장소 주변에 침몰했지만 함수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6.4㎞가량 휩쓸려 간 것과 관련, 이 준장은 "함수에는 격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엔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들어가고 조류에 따라 흘러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준장은 "탐색과 구조작업의 걸림돌은 강한 조류와 안 좋은 시야"라며 "특히 시야는 30㎝에 불과해 잠수사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안보일 정도"라고 했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실종된 인원을 탐색하는 것으로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뒤 모두 확인되면 그 이후 인양할 것"이라며 "인양에 대비해서도 오늘 오후 1시께 2천200t급 민간크레인을 현장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뢰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원 대변인은 "몇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함정을 완전히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탐색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 특전사 요원 30여명도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군은 밝혔다.(연합)

konasnet@konas.net


[코나스 www.konas.net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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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인기 ‘위조 메탈팽이’ 밀수 적발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품과 정품비교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밀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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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밀수가 적발돼 어린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품 40만개를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완구류 수입상 K씨와 밀수를 도와준 미등록 화물운송 주선업자 또 다른 K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은 또 이들로부터 밀수입된 위조 팽이를 취득한 완구류 도매상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완구류 수입상인 K씨는 저작권과 공산품 안전관리 신고문제로 팽이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함께 구속된 K씨에게 밀수입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물품을 밀수하면서 세관에는 위조된 팽이를 누락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세관조사결과 K씨는 컨테이너에 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을 함께 실어 들여온뒤 세관검사에 지정되면 다른 품목을 검사받도록 하는 등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의 국내 저작권자인 (주)손오공 관계자는 “위조품은 도색 및 견고성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고, 특히 팽이 메탈(쇠)부분은 가공이 조잡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어린이가 가지고 놀 때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밀수된 위조팽이의 주된 이용자가 초등학생으로 학교 인근 문구사를 통해 위조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밀수품 판매망을 토대로 소매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뉴스와이어)
출처: 관세청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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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개입


진실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속기 및 녹음 신청


최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에 의해 30여명의 탈북자들이 5.18 북한군개입을 증언한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5.18 최대수혜자 김대중은 아무리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와 언론과의 전쟁과 보수탄압을 해도 국장과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되고 5.18은 성역화되었다. 아무리 탈북자들이 5.18에 북한군개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해 사태를 악화시켜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증언해도 신문과 TV는 단 한줄도 단 한컷도 보도나 방영되지 않는 한국에 과연 언론의 자유는 있는가? 5.18에 민주화운동의 성격이 있지만 그보다는 김대중 권력투쟁과 반미친북투쟁의 성격이 더 강하다. 북한은 5.18을 반미자추투쟁기념일로 국경일처럼 지낸다. 자유와 생명(로버트 박 대표)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 이래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등으로 죽어갔는데도 5.18을 국경일로 지내는 북한의 모순이 가소롭다.5.18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속기와 녹음신청은 5.18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서석구

5.18 북한군 개입 진상을 밝혀피해자들과 한국군의 명예를

다같이보호해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속기 및 녹음 신청


사건 2009고약30800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김광호, 박찬수, 도재성, 오이근, 황인오, 오삼영, 김정순, 박진우, 장준혁, 김상연.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따른 공판정에서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합니다.



다 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광호는 2008.3.3. 05: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신경진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라는 제목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증거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박찬수는 같은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광주사태가 과연 민주화운동이였단 말인가 불순한 무리들이 유언비어와 붉은 무리들의 통일전전전술(츄잉껌전술)에 광주시민들이 동요되어 폭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희대의 살인마로 규정한 것이 올바른 일인가?’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도재성은 2006.2.7. 14:5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신경진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의 성격”라는 제목에 ‘5.18광주사태의 성격은 김일성교시에서도 나타나지만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던 북한의 세력이 침투하여 서로 약속이 되어있던 불순세력과 연합하여 일이킨 폭동이었고, 부화뇌동한 시민들의 참여로 확대된 사태였다, 북한의 의도대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북한의 개입이 있었던 폭동이었는데 그 폭동에 누가 사전에 동조 또는 계획했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5.18광주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오이근은 2005.6.28. 17: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신경진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구호가 민주주의 국가 구호지 잘봐라”라는 제목에 ‘5.18당시의 구호들은 민주화운동 구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보안법과 반공법을 철폐하라, 공무원과 군발이를 몰아내자,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자 이들이 어찌 민주화구호라 할 수 있습니까?’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김상연은 2006.2.4. 20: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의 도화선”라는 제목에 ‘ 이 한명의 사기군이 광주시민 전체를 속여 폭동을 일으겼다, 다음은 당시 녹두서점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록이다’, ‘이 녹두서점은 평소 윤상원씨가 북한 서적을 구입한 서점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념성향이 어떠하였는지 가름할 수 있다’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 황인오, 피고인 오삼영, 피고인 김정순, 피고인 박진우, 피고인 장준혁의 공동범행


피고인 황인오는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일명 전사모)의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이며, 피고인 오삼영, 같은 김정순, 같은 박진우, 같은 장준혁은 위 카페의 운영자들로서 위 카페를 2003.10.16. 개설 및 운영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2005.6.7.부터 2008.5.23.까지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에 “5.18 분석”이라는 메뉴를 만든 다음 위 5.18 분석 및 자유게시판 등에 회원 김광호, 박찬수, 도재성, 오이근, 김상연, 이재민, 장민규, 이정훈,박문성, 허상돈, 이규호, 성명불상등이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 “광주사태 사진자료” , “5.18은 왜 폭동인가”, “5.18의 풀리지 않는 의문” “5.18의 실상을 공론화하여 재조명하자”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수십 건의 글을 게시하여 카페 준회원 정회원 등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제한된 피고인들의 전사모 카페에 국한하여 글이 게시되어 운영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었으며, 북한군이 파견되어 유언비어로 폭동을 선동하였거나 북한과 접선한 좌파들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폭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과 최근 탈북자들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반미반정부폭동으로 변했다고 주장하고 결코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을 위대한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고, 5.18과 관련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재단인 해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발행한 “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South Korea's incident-revisited)에서도 5.18을 ‘민중반란’(civil upris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되어 무기고를 습격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퍼뜨려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것이나 5.18을 민중반란으로 규정한 해리티지재단의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5.18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1980년 판결에 동의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5.18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쓴 것이라고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글을 쓴 동기가 국론분열과 명예훼손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한국의 위태로운 안보현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으로 폭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광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광주영령들의 명예와 누명을 쓴 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항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5.18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북한군의 유언비어 선동과 북한군의 5.18 개입으로 5.18 희생이 커졌고, 실체적 진실발견은 5.18 희생자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과격한 선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입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정부에서 고인을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안보위기를 자초하도록 했고, 미국에 3억6천만 달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김대중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하고 있으며,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북한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북한을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젊은 로버트 박 선교사는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 국경을 개방해 식량과 의약품을 마음대로 북한동포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휴대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바마정부가 자신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북한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그가 대표로 활동하는 자유와 생명을 통하여 1995년이해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어갔다고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압받는 북한동포의 편이 아니라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의 편에서 북한동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침묵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 보도에 의하면 3억6천만불 상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측근 대리인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죄, 강도만난 북한동포의 인권에 침묵하고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한 죄, 국장기간중에도 일기를 공개하여 반미반정부반보수를 선동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해 안보위기를 자초한 죄 등의 이유로 보수단체들이 국장과 현충원안장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우상화하는데 광분하였을 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시위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과 기자회견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가ㅗ연 한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극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가 보다 그들의 피해가 북한의 대남전략 공작에 의하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바로 북한이라고 밝히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5.18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므로 공판조서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합니다.


속기와 녹음의 대상은 증인 신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원리를 존중하여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변론의 모든 과정을 속기와 녹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체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론의 모든 과정을 서기가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검찰과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의 5.18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본 사건에서는 속기와 녹음을 통해 공판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재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공판조서의 진실성 담보, 실체진실 발견,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 재판 모든 과정을 속기와 녹음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10년 2월 5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대구지방법원 귀중


[구국기도 http://www.korea318.com/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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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이 무혐의? 여기가 평양인가?”

“신해철 발언,
친북용공세력, 좌파매체의 선전선동 소재거리 될 것”






장재균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우파시민단체는 가수 신해철 씨의 북한 로켓발사 찬양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항고장을 접수했다.



촬영 장재균













이날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신해철, 무혐의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며“해프닝 아니다, 항고를 고검이 받아들여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해 신해철씨의 ’北로켓발사 축하’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신해철 씨 무혐의 처분에 대한 라이트코리아의 항고 취지문 전문이다.

‘신해철 무혐의 처분’은 국보법 死文化된 것 “검찰이 법원 의식해 ‘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가수 신해철 씨가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로켓(광명성 2호)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 옹호하기도 했다.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 해 4월 17일 신 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에 반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1월 4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지정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1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이 검찰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신씨가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해당 글을 1회 올린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혐의 유감(ㅋ)'라는 제목의 글에서 “‘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 ‘술김에 적었다’의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문장을 삭제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정중한 요청에 ‘볼 사람 다 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 게 왜 ‘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참고로 경찰 수사 일지 말미에 포복절도 수준의 처절한 반성문 하나 남겨놨으니 공개하시려면 그걸 공개하시는게 어떨지”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이 사건을 ‘표피적 해프닝’이라며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씨처럼 ‘대국민 겁주기’ ‘민주주의의 퇴보’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를 달라는 헌법파괴세력들이 만들어낸 ‘대정부 깔보기’, ‘대검찰 비웃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의 표현을 정당화하면서 고발한 단체와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과 검찰을 한껏 비웃고 있는 신 씨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신씨가 ‘주적’의 자리엔 ‘동족’을, ‘증오’의 자리엔 ‘화해’가 자리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대남도발과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극우꼴통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동족을 살상하고 탄압하는 주적에 대해서는 관용적 자세를 보이는 신해철 씨는 무슨 민족인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방법”이라고 주장한 신 씨에게 묻고 싶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총격 살해당했을 때,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여섯 장병이 희생당했을 때에도 북한을 주적 아닌 화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가?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마초 합법화’ ‘간통제 폐지’ 등 실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신 씨가 북한 로켓발사 축하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합당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배치되는 표현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 이후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 양 잘못된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2006년 북핵실험 때 채택되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랐다고 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신 씨는 로켓발사 축하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 지지하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이적발언이다.

신 씨가 반성은 고사하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 생각’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동적으로 1회 한 행위일지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과 간첩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표현과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

신 씨의 북핵 로켓 발사 축하발언이 일파만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속 확산되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신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최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MBC PD수첩 무죄선고 등 잇따른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의식해 ‘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2월 3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항고장>


항고인 1 봉태홍

2 박상학

피항고인 신해철


위 피의자에 대한 2010년 형제 305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이제영 검사는 2010.2.4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재기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발)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피의자가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증거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글을 쓴 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세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한 점에 대해

북한 로켓 발사와 핵보유는 주변국들도 매우 위험한 안보위해 요소로 판단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체제로 제재와 협상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 로켓 발사 축하’ 글을 게재한 이후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피의자의 북한 로케켓발사 축하와 핵보유 지지, 옹호 발언이 당연한 것처럼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가수로 활동해 온 자로서, 사수활동 뿐만 아니라 라디오, DJ, 방송출연 등으로 논객으로도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입니다.

피의자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대중적 영향력과 전파력이 높은 점은 감안할 때, 이러한 이적 발언에 대해 법의 제재가 없을 경우, 그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은 몹시 크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북한 로켓 발사 축하발언이 일파만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속 확산되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다” 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팬이나 매니아는 물론 일반 다수의 사람들이 북한 로켓 축하, 북한 핵보유 옹호 발언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은 그의 글에 달린 무수한 댓글을 통해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지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행위나 발언의 전파력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발언의 해악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미숙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연예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우호감과 나아가 지지, 찬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이러한 위험한 사고를 갖게 만드는 피의자의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부단하게 주장해 온 반국가세력과 친북용공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선동의 좋은 이용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좌파언론매체들이 국보법 폐지 여론 확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 피의자가 해악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범죄자가마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키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고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관용하는 것이 법의 정신, 법 정의 실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 이후 확신을 갖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조사를 받은 자체가 “폭력이고 굴욕” 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사교육을 비난하면서 학원 광고모델을 한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피의자의 주관적 판단을 정상 참작의 근거로 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다. 한차례에 불과하고 술 마시고 충동적으로 했다고 한 점에 대해

모든 범죄는 단 한차례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처벌을 받습니다. 술마시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가 죄를 면하여 주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술자리 폭행사건은 모두 충동적으로 술 마시고 이루어지며, 단 한차례에 불과하더라도 모두 처벌 받습니다.


라.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혐의 유감(ㅋ)’라는 제목의 글에서 “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 ‘술김에 적었다’는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문장을 삭제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요청에 ’볼 사람 다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 게 왜 ’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요청으로 글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볼 사람 다봤다” 고 한 것도 자신의 글이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되어 널리 퍼져 나간 데 대한 민족감과 성취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수사 과정의 일들을 공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이 글이 또다시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을 보면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반성은 커녕 어떤 목적성을 갖고 즐기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고발인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수사를 현 정권의 ‘대국민 겁주기’ ‘길들이기’라고 과장해 검찰을 마치 권력의 하수인인 듯한 오해와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통신으로 대중으 사람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삭제가 자신의 뜻이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것임을 피의자가 시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글의 삭제는 반성의 뜻으로 볼 수가 없으며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피의자의 글이 범법성이 없다면 왜 수사과정에서 삭제를 부탁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의자가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 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그런 것처럼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반성은 고사하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생각’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1회 행위일지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하오니 재수사를 명하시어 의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 피의자 홈페이지 게재 글(2010.1.30)
3. 피의자 관련 언론보도자료


2010년 2월5일

항고인 봉태홍, 박상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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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무혐의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10.2.5]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