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 흉기` 폭처법 첫 적용

차량을 `흉기`로 보고 폭처법 적용




김일중 기자, ij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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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폭주족 운전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폭주족을 폭처법으로 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폭주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주어지는 도로교통법만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운전자의 차량을 '흉기'로 보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처법까지 적용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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