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이 무혐의? 여기가 평양인가?”

“신해철 발언,
친북용공세력, 좌파매체의 선전선동 소재거리 될 것”






장재균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우파시민단체는 가수 신해철 씨의 북한 로켓발사 찬양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항고장을 접수했다.



촬영 장재균













이날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신해철, 무혐의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며“해프닝 아니다, 항고를 고검이 받아들여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해 신해철씨의 ’北로켓발사 축하’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신해철 씨 무혐의 처분에 대한 라이트코리아의 항고 취지문 전문이다.

‘신해철 무혐의 처분’은 국보법 死文化된 것 “검찰이 법원 의식해 ‘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가수 신해철 씨가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로켓(광명성 2호)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 옹호하기도 했다.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 해 4월 17일 신 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에 반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1월 4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지정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1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이 검찰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신씨가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해당 글을 1회 올린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혐의 유감(ㅋ)'라는 제목의 글에서 “‘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 ‘술김에 적었다’의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문장을 삭제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정중한 요청에 ‘볼 사람 다 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 게 왜 ‘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참고로 경찰 수사 일지 말미에 포복절도 수준의 처절한 반성문 하나 남겨놨으니 공개하시려면 그걸 공개하시는게 어떨지”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이 사건을 ‘표피적 해프닝’이라며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씨처럼 ‘대국민 겁주기’ ‘민주주의의 퇴보’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를 달라는 헌법파괴세력들이 만들어낸 ‘대정부 깔보기’, ‘대검찰 비웃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의 표현을 정당화하면서 고발한 단체와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과 검찰을 한껏 비웃고 있는 신 씨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신씨가 ‘주적’의 자리엔 ‘동족’을, ‘증오’의 자리엔 ‘화해’가 자리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대남도발과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극우꼴통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동족을 살상하고 탄압하는 주적에 대해서는 관용적 자세를 보이는 신해철 씨는 무슨 민족인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방법”이라고 주장한 신 씨에게 묻고 싶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총격 살해당했을 때,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여섯 장병이 희생당했을 때에도 북한을 주적 아닌 화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가?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마초 합법화’ ‘간통제 폐지’ 등 실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신 씨가 북한 로켓발사 축하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합당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배치되는 표현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 이후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 양 잘못된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2006년 북핵실험 때 채택되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랐다고 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신 씨는 로켓발사 축하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 지지하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이적발언이다.

신 씨가 반성은 고사하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 생각’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동적으로 1회 한 행위일지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과 간첩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표현과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

신 씨의 북핵 로켓 발사 축하발언이 일파만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속 확산되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신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최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MBC PD수첩 무죄선고 등 잇따른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의식해 ‘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2월 3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항고장>


항고인 1 봉태홍

2 박상학

피항고인 신해철


위 피의자에 대한 2010년 형제 305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이제영 검사는 2010.2.4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재기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발)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피의자가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증거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글을 쓴 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세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한 점에 대해

북한 로켓 발사와 핵보유는 주변국들도 매우 위험한 안보위해 요소로 판단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체제로 제재와 협상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 로켓 발사 축하’ 글을 게재한 이후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피의자의 북한 로케켓발사 축하와 핵보유 지지, 옹호 발언이 당연한 것처럼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가수로 활동해 온 자로서, 사수활동 뿐만 아니라 라디오, DJ, 방송출연 등으로 논객으로도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입니다.

피의자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대중적 영향력과 전파력이 높은 점은 감안할 때, 이러한 이적 발언에 대해 법의 제재가 없을 경우, 그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은 몹시 크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북한 로켓 발사 축하발언이 일파만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속 확산되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다” 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팬이나 매니아는 물론 일반 다수의 사람들이 북한 로켓 축하, 북한 핵보유 옹호 발언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은 그의 글에 달린 무수한 댓글을 통해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지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행위나 발언의 전파력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발언의 해악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미숙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연예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우호감과 나아가 지지, 찬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이러한 위험한 사고를 갖게 만드는 피의자의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부단하게 주장해 온 반국가세력과 친북용공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선동의 좋은 이용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좌파언론매체들이 국보법 폐지 여론 확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 피의자가 해악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범죄자가마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키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고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관용하는 것이 법의 정신, 법 정의 실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 이후 확신을 갖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조사를 받은 자체가 “폭력이고 굴욕” 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사교육을 비난하면서 학원 광고모델을 한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피의자의 주관적 판단을 정상 참작의 근거로 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다. 한차례에 불과하고 술 마시고 충동적으로 했다고 한 점에 대해

모든 범죄는 단 한차례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처벌을 받습니다. 술마시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가 죄를 면하여 주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술자리 폭행사건은 모두 충동적으로 술 마시고 이루어지며, 단 한차례에 불과하더라도 모두 처벌 받습니다.


라.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혐의 유감(ㅋ)’라는 제목의 글에서 “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 ‘술김에 적었다’는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문장을 삭제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요청에 ’볼 사람 다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 게 왜 ’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요청으로 글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볼 사람 다봤다” 고 한 것도 자신의 글이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되어 널리 퍼져 나간 데 대한 민족감과 성취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수사 과정의 일들을 공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이 글이 또다시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을 보면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반성은 커녕 어떤 목적성을 갖고 즐기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고발인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수사를 현 정권의 ‘대국민 겁주기’ ‘길들이기’라고 과장해 검찰을 마치 권력의 하수인인 듯한 오해와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통신으로 대중으 사람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삭제가 자신의 뜻이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것임을 피의자가 시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글의 삭제는 반성의 뜻으로 볼 수가 없으며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피의자의 글이 범법성이 없다면 왜 수사과정에서 삭제를 부탁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의자가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 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그런 것처럼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반성은 고사하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생각’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1회 행위일지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하오니 재수사를 명하시어 의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 피의자 홈페이지 게재 글(2010.1.30)
3. 피의자 관련 언론보도자료


2010년 2월5일

항고인 봉태홍, 박상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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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10.2.5]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