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부터 바람맞은 어느 외로운 가장의 사건 전말

‘아바고(아내불륜외도바람기로고통받는남편모임)’,

유부녀 불륜 외도 추방운동...
<제보 기사>



이상천 리포터 house@paran.com


아바고(아내불륜외도바람기로 고통받는 남편들모임)는 “즐겁고 다정해야할 추석명절에 배우자 불륜 부정행위가 도화선이 돼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단란해야할 가정이 깨지는 불상사가 속출하고 아내외도로 속썩는 남편 피해자들이 급증하는 세태로 추석분위기가 침울하고 외롭고 씁쓸한가장들이 늘고 있다”며 “유부녀의 금도인 혼외남자와 교제 등 불륜외도로 목숨 잃고, 아내를 죽인 남편은 교도소 철창행을 겪는 살인참극 등 극단적 파경을 예방하기 위해 유부녀 외도추방 등 정조지키기 범시민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바고는 퇴폐향락업소 특히 불륜현장인 러브호텔, 모텔이 중소도시의 역, 시외터미널 등지와 풍광이 좋은 산자락, 심지어는 학교인근 등지까지 즐비해 가정주부들이 남편들 일할 낮시간에 속칭 낮거리 섹스외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바고는 “가정주부인 유부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는 커녕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성적 쾌감의 희열을 맛본 나머지 군것질 간식하듯 한다”며 “엽색꾼 제비족들은 남의 여자를 공주처럼 받들어 환심을 산 후에 별난 퇴폐성행위로 유부녀들에 최음발정제 등을 눈치 못체게 먹이고 성감대를 자극 유혹 농락해 불륜중독자로 만들기 때문에 외도행각이 들통나도 불륜 유부녀들이 예사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가정을 깬 불륜행위를 하고도 도리어 의처증 등 적반하장식 이혼소송을 선수치듯 먼저 제기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남편들이 애태우는 일이 이번 경찰관살인사건 배경 외에도 비일비재하다”고 개탄했다.

아바고는 바람남 유부녀들은 간통죄로 배우자신고에 의해 경찰에 걸려도 통상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실형도 살지 않는 것을 잘알아 불륜농도를 더짙게하고 남의 남자에 미치는 것에 반비례해 자신의 아내만은 의심않고 믿고사는 남편을 용도폐기하듯 학대 유기하기 위해 “아파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해 악의적으로 독심을 품고 남편을 내쫓는 신종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아바고는 “불륜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자 상간녀의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토록 사주하거나 정신멀쩡한 내연녀의 남편이 잠들때 정신병자나 알콜중독자로 자식과 합세해 거짓으로 몰아 시외곽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내연녀의 집까지 들락달락한 상간남이 사주한 사건이 서울은평구 S동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독실한 신자인 불륜녀 가정에서도 있었다”며 “남편들은 아내들의 수상쩍은 별난 행동을 권태기나 우울증으로만 보지말고 주위 관찰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바고는 “믿었던 아내를 졸지에 제비족에 빼앗긴 남편들은 배신감, 상실감 등으로 극단의 선택을 할 우려가 크다”며 “유부녀 전문 제비족과 꽃뱀남들은 엄마의 애인에 자식들이 환심 사도록 내연녀의 자녀에게도 용돈 공세를 펼치기도 하고 생부를 존속폭행하도록 패륜짓을 부추켜 자식에게 험한 꼴을 당한 가장이 삶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자살한 사례도 많다”며 “불륜이 만연되어 윤리가 실종된 삐뚤어진 사회를 바로잡자”고 촉구했다.

더불어 아바고는 “국가, 사회의 뿌리이자 모체인 한 단란했던 한 가정을 송두리채 파탄 파괴하는 것도 모르고 남편이 행여 알까봐 불륜비밀 보호에 더욱 철저한 유부녀가 엽색제비족들에겐 더없이 부담없는 섹스대상이 된다”며 “가정주부만 노리는 엽색제비족과 꽃뱀떼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가정파괴 사범 퇴치에 손놓고 있다”면서 건전가정과 밝은사회를 위해 경찰의 일제 단속과 검찰법원의 가정파괴사범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아바고는 지난 정권시절 여권신장 정책과 간통죄 폐지 추세속에 “아내가 외간남자와 모텔방에 같이 있어도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에만 사건이 처리되기에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하더라도 충격에 휩싸일 황당한 경우에 언제 법원에 가 인지값도 만만치 않은 이혼소송을 선제기해 간통죄로 신고하겠느냐”며 “간통죄가 삽입설에 근거한 성기교합 직접증거가 없으면 거의 무혐의로 처리되고 성관계를 했어도 상간남녀가 입맞추어 끝내 자백하지 않으면 간통죄 성립이 어려운데다 외도불륜을 문제삼으면 고무신 꺼꾸로 신은 여자는 결코 안돌아온다는 옛말대로 가정이 깨질까 노심초사 우려 속에현장을 목격해도 아내관리 소홀 비난 등 사회적 따가운 눈총과 망신살, 체면실추때문에 입도 벙끗 못하고 애태우는 남편들이 너무 많다”면서 “건전한 가정 안심보호를 위해긴급사회처방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지적했다.

한편 아바고는 취재기자(리포터)에게 “서울은평구 S동에서 화장품업을 하다 2년반전부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한 유부녀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파괴를 당한 남편인 익명의 아바고 회원의 억울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고 처참한 피해사례(행복이 쫓다가 행복은 커녕 불행해진 가정파괴 비극)가 있다”며 사건 전말을 알려왔다.


--------------- “행복을 쫓다가 행복은 커녕 불행해진 가정파괴 비극의 전말”---------------


가정법원 앞 ‘아내불륜 외도 바람기로 고통받는 남편 모임’1인시위 ⓒ 아바고 사진 제공

결혼25년차인 B여인(46)은 동네에서 현모양처로 칭송받던중 2005년부터 근20살이나 연상인 행복이라는 애칭으로 핸드폰에 입력저장한 엽색꾼(잠실 모시장 영세상인대상 고리대금사채업자)을 재력가로 착각해 제과점 세점포 중 하나를 주는줄 알고 유혹 농락 당한 후 집안밖에 걸쳐 낮과 밤에 사실상 두남편을 둔 배신적인 이중 성생활을 시작했다.

B여인 남편은 아내가 식사를 안차려주고 밥상에 가장의 밥그릇만 빼놓고 부부관계도 6개월간 넘게 거부하고 결혼기념일, 남편의 생일날에도 식사거부, 정신멀쩡한 남편이 잠들때 응급 엠블란스차를 불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장기간 격리, 차를 급발진해 살해기도, 넥타이로 목을 감고 식칼을 들이대며 대들고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거부하다 모처럼 관계에 응하더니 갑자기 벌거벗은 몸으로 집밖으로 뛰쳐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딸에 거짓말로 고자질해 흥분한 딸이 귀가하자마자 망연자실한 생부를 침대위에서 발로 짓밟는 등 충격적인 패륜 수모를 겪었으나 가정내 일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아내가 여의도 초대형S교회 지역장까지 맡은 독실한 성도인지라 간통 등은 전혀상상도 못하고 철석같이 십계명을 지키리라 믿었고 결혼때 처오빠가 죽어 어려운 형편에 혼수감을 걱정하는 처부모의 시름을 덜어주려고 혼수비용 700만원 등 당시로선 큰돈인 1천여만원을 대주었지만 같이 살 살림살이 장만으로 알고 시혜무념(施惠無念)으로 잊고 살았고 처남의 중고-대학 학비도 대주며 나주처가집이 수원으로 이사 할때도 도움을 주고 장모가 살아있는데도 동거녀를 수없이 바꿔 사는 장인이지만 타박도 못하고 사는 등 처가에 사위로서 할 도리를 다했기에 설마하며 믿기만 하고 권태기나 심한 우울증 정도로만 여기고 신경과 통원 치료받기만 권유했다.

그러나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연속 반복하는데다 2008.5월초 남편에게 전화도 잘안하던 아내가 밤11시 넘어 퇴근하니 지금 어디있냐?,집에 일찍 귀가하란 뜬금없는 생뚱맞은 전화가 하도 이상해 살펴보니 이미 7시경 피부관리실을 문닫고 30분후 신촌환락가인 노고산동 모텔밀집촌에서 발견, 모텔에 들어가려던 아내를 붙잡아 날벼락 같은 충격적인 불륜관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남편에게 불륜이 들통난 B여인은 이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남편을 2년반가량 못들어오게하고 이미 억지 이혼소송을 선수치듯 제기하면서 다 큰 자식(아들26세, 딸23세)들을 회유, 세뇌시켜놓아 엄마의 불륜외도 방패막이가 된 아들 딸이 생부를 원수처럼 여기며 무차별 존속폭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천륜을 끊는 패륜행위를부추켜 아내외도와 자식들에 험한 꼴을 당한것을 창피해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며 가슴앓이로 일손이 안잡힌 남편은 팔자에 없는 노숙생활과 찜질방을 전전하다 너무 고통스러워 서울대 인근 노모댁에 기거하게 됐다.

20대때 사법경찰관 생활도 했던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간 1년에 2천여통 통화내역이 발각됬는데도 불륜관계 청산을 않고 요양병원 간호사인 친구 전화를 빌려 둘만의 비밀대포폰을 개설한 사실, 남편과는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가 수색역 앞 산부인과 임신검사 및 낙태의혹에다 가장도 모르게 은행빚을 멋대로 3억원이나 대출받아 친정등으로 은익한 사실, 남편에게 처가친족들과도 교유해야한다며 친정사촌동생의 지방결혼식에 억지로 보내놓고 내연남과 놀아난 사실, 태안기름유출사건 자원봉사 내려간 틈새나 국제행사로 해외출장 중 대놓고 간통한 사실, 심지어는 결혼기념일, 남편생일날, 시어머니 8순가족모임에도 친구와 중요한 약속있다고 둘러친후 내연남과 붙어 있었던 사실, 현충일에도 남편이 시아버지 묘소에 성묘간 틈에 고양시 출장간다고 거짓말한 후 성남시 남한산성으로 가 놀아난 사실 등 불륜 전모를 뒤늦게 알게되자 삶의 의욕을 잃은데다 큰며느리의 외도비행에 충격받아 쓰러진 노모에 대한 불효막심 등 고민끝에 노무현前대통령 투신자살 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까지 수차례 기도하기도 했다.

얼굴과 체면, 도덕성이 생명인 남편은 낯 못들게 망신살을 준 아내불륜이 너무 창피해 삶을 마감하려 했다가 기사회생 살아나선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시쳇말로 머리에 뚜껑열린 비분강개한 심정에 오죽하면 총기, 대검을 준비해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800만원을 간통녀로 돌아선 아내에게 소송비로 줘 이혼을 사주한 악질적인 가정파탄 원인제공자인 잠실거주 엽색제비족인 상간남 유모(66세), 간통하는 엄마를 감싸며 생부에 상습 존속폭행 패륜한 자식들, 출가한 딸에게 돈많은 이로 사위 바꾸길 부채질하는 반윤리-반도덕적인 장인 등 가정파괴일당인 혈족등 5명을 집단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할복자살로 목숨끊을 마음까지 먹게됐다.

그러나 곧 남편은 교도소행을 자초하고 흉악범으로 일생을 망칠 감정적 복수심을 접고 한때 격렬하게 분기탱천한 마음도 바꿔 아내에게 불륜을 끊고 가정복원을 위해 악의적으로 선수친 이혼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2년여나 내쫓긴 집과 아내의 S동 D아파트상가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업소 인근 어두운 터널속에서 헤매지 말고 개과천선해 단란한 보금자리를 새로 만들던지 소문이 떠도는D상가내 주위상인과 인접 D 그리고 J아파트주민, 교회신도들의 입방아와 소문, 이목이 두려우면 처고향인 나주나 광주,여수,제주 등 먼 곳으로 이사가 새희망찬 새삶터를 꾸려 새출발하자며 피눈물 흘리면서 치마자락을 잡고도 간절히애원도 하고 호소도 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괜한 억지소송제기 후 억울한 피해자인 남편측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실조회 결과 불륜외도짓 치부가 다밝혀진 B여인은 더 나쁜길로 빠져 남자들과 등산간 것을 확인한 남편이 참다 못해 불륜외도 달구지로 운행도구가 된 아내의 매그너스차 유리창을 경고성으로 깬일, 손목을 붙잡고 처음처럼 돌아가 단란하게 살길 애절하게 호소한 일, 곧 출가할 자식들 결혼시 사돈얼굴에 무슨낯으로 보겠느냐며 불륜관계를 끊지 않으면 더이상 못참겠다는 경고성 통화내용 등을 녹음후 침소봉대 허위신고로 고소해 범죄 전과없이 올곧게 살아온 남편을 벌금형 등 무려 전과4범으로 만들어 놨다.

남편은 법원판결 선고로 적나라하게 들통난 아내의 외도행각이 아내 이름 뜻과는 너무 엇박자이며 피부관리보다 양심관리부터 해야 하는 아내의 빗나간 불륜, 자식들에게 친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주입을세뇌해 생부를 존속폭행하고도 경찰수사관,검사,판사앞에서 태연스럽게 부인하고 매맞는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는 사회적 망신살을 떨 것이두려워 참기힘든 억울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문제삼지 못하리란 약점을 파고든 상습적 패륜행위를 조장하는 아내의 교사 등 모든 비극이 다 가장의 부덕한 탓이라 여기고 믿기만 했지 아내의 돌변한 행동에 심도 깊게 주의 관찰을 소홀한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남편이 꿈에도 그리던 살던 집 안방에 들어가 하루만이라도 자고 싶어 벨을 누르면 거짓으로 소란 일으키고, 수면방해라는 등, 온방에 물을 뿌리고 가재도구를 파손 했다는등, 허위신고 수십회로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나 상암파출소 출동경찰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네스북에 오를 최다 허위과장 신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 우연찮게 노상이나 교회에서 처자식과 조우해도 미행했다며 112신고에 이골이 나있다. 또한 동네망신시킨다며 상가에서 내쫓아야 될 불륜녀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으로 인한 주위의 비아냥 손가락질에 극심한 피해망상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는 불륜중독된 간부(奸婦),독부(毒婦),소크라테스의 처인 크산티페 보다도 더 심한 악처(惡妻)가 되었다.

남편과 자식들 출타중 내연남을 집까지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남편이 불륜 동선을 파악 못하도록 당초 남편의 명의였으나 단란할 때 혹 사업개업 재개시 아파트 저당 잡힐 우려로 아내명의로 해준 것을 마치 재산을 독차지한냥 피부관리실과 자택에 접근금지 6개월 처분 억지성 신청등 공직 명예퇴임후 선출직 공직 진출이나 인사검증대상 임명직을 꿈꾸던 남편에 이혼남이란 오명스러운 족쇄로 발목을 잡아 사회적 성취를 이룰 꿈과 역동적으로 희망찬 앞날만 보며 날개피며 힘차게 뛰던 남자의 앞길을 완전 막아 놓았다.

남북이산가족도 곧 상봉을 재개한다는데 서울 하늘밑에서 가족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이산되고 설날,추석,생일날에도 쓸쓸하게 명절을 홀로 맞이할 때의 외로운 고독감과 깊은 고적감, 전화마저 처자식 모두 수신거부로 소통단절, 전화걸면 때로는 받다가 톡 끊을 때의 왕따된 모멸감, 아내를 의심하냐며 장인이 사위얼굴에 가래침을 뱉어도 손아래 처지이기에 항의차 대들다가는 꺼꾸로 존폭으로 몰릴터니 참아야만 되는 모욕감, 버림받은 남자의 굴욕감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없을 정도의 비탄한 심정이다.

결국 이사건은 2010.8.26 서울가정법원 가사4합의부(2009드합95X0)에서 가정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내인 B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사유로 판결났고, 재산분할도 아내4:남편6으로, 부정한 짓을 하고도 남편을 의처증 등 사유로 소제기시 5천만원 위자료까지 청구한 것도 유책배우자임이 밝혀져 기각당하고 도리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선고 등 부정한 아내의 적반하장식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진실호도 목적의 악의적 소제기로 재판부 심리에서 밝혀져 결국 원고인 아내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평생 아내만을 믿고 가족을 위해 뼈빠지게 땀흘려 살아왔던 남편은 아내의 불륜외도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과 가족들에 의해 집단 왕따를 당해 내쫓겨 노숙자, 찜질방 생활을 거친후 82세 고령 모친댁에 얹혀 살아야만 하는 자괴감, 소중한 가족을 해체한 가정파탄파괴범인 상간남에 대한 원한의 복수심으로 오늘도 불면증으로 잠을 못이루며 처자가 사는 마포구 상암동 DMC 앞 자신의 집에 불은 켜졌는가 아내차는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는가, 요즘도 주위 소문난대로라면 카섹스까지 즐긴다는데 아름답고 선녀같았던 내 아내가 그것도 독실한 성도라 자처하는 아내불륜이 영 믿겨지지 않으며 25년 4반세기 긴세월을 같이 살며 사랑했던 내 아내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음탕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치밀면 너무 치욕적 수모라 다시 죽고 싶은 심정 뿐이다.

자의가 아닌 외부침범자 등 타의에 의한 이혼 막판까지 온 남편은 2년반 고통의 나날동안 파인 깊은 주름살 속에 황금같은 시간과 노력 등 세월의 낭비와 사회적활동 중단으로 인한 실패감, 외부의 비아냥 시선의 두려움 등에 복장이 터질듯 꺼질 줄 모르는 분노와 한이 서린 처절한 심정을 심호흡으로나마 거칠게 반복하며 격정을 스스로 달래며 원통스러운 비탄의 심기를 추스리고 있을 뿐이다.




이상천 리포터 house@paran.com



[2010.9.23일 http://blog.paran.com/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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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광재 헌법불합치 판결..강원지사 업무복귀

도지사직은 대법 판결에 달려…당분간 불안정 상태서 도정 펼칠 듯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한 지 두달 만에 직무정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대법원에 계류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돼 당분간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정을 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한까지 적용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하지 않은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치게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과 자치행정상의 위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춰봐도, 해당 범죄와 직무의 관련성이나 주민의 신뢰 훼손 정도 등을 가려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이유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생기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공익은, 해당 법조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내놨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받아 지난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그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직무정지 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면서 도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수행을 막았던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현행 지방자치법 조항(제111조 제1항 제3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규정한다. 이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범죄 혐의가 있는 자치단체장은 막대한 권한을 수반한 공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제27조 제4항)이 정한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장이라 해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었다.

이에 그는 직무정지 직후 관련 법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 4년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관련 범죄의 직무관련성이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판단했다.

나아가 향후 법 개정은 직무 관련성이나 고의성 여부, 주민의 신뢰 훼손 정도 등을 가려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이유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직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는 이 지사가 선거 전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도민들의 지지로 당선이 돼 과도하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이 다수 도민들의 뜻과 정서에 반하고, 도정(道政) 공백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원과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은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유독 자치단체장에게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날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05년에는 같은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4(위헌)대 4(합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을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 취급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행정의 위험을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더 중시하는 다수 의견에 밀렸다.

이후 5년만에 다시 이뤄진 결정에서 헌재는 자치단체장의 기본권을 희생해서라도 공익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추정과 평등, 주민자치 등 보편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면서 점차 성숙해져가는 지방자치제에 신뢰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코나스
www.konas.net 2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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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문점 귀환 한상렬 목사 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



프리존(freezone.co.kr) 하얀깃발 作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개처형시킬 놈이다.
울 나라는 국가반역죄가 법률에 없는 나란가?
노숙자도 많은데 이런 개털같은 놈을 국고를 들여서 무상급식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다니...
나라가 골이 아니지~
기독교계는 목사인수 철회 못할랑가?
썩은 나라 썩은 교회에 개만도 못한 놈이 목사 행세를 하고 활개치고 있으니
전에 먹은 자장면이 기어 나올 것같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ㆍ종교계ㆍ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ㆍ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


[코나스
www.konas.net 2010.8.22]


Posted by no1tv

김정일 ‘천안함 주범’으로 고발당하다

보수단체, '김정일 체포결사대’ 결성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체포할 것”



라이트뉴스

▲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는 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정일 고발 및 체포결사대 결성'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 라이트뉴스

“천안함 폭침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46명 우리 해군의 살인 교사범인 김정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 이후일지라도 반드시 대한민국 형법으로 심판,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수괴), 형법 88조(내란목적 살인)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오극렬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격식 북한군 4군단장 등을 ‘공범’으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 뿐 아니라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등을 지령하여 무고한 136명을 살해하는 국제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테러괴수이며, 반국가단체의 수괴로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나, 검거가 불가능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발인들이 제3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 올 경우 체포, 구속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북한 김정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국제사회에 떠넘기기 이전에 먼저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가 6월 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정일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라이트뉴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북파공작요원 등 특수부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포결사대’를 결성하고 “피고발인들이 제3국 방문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들여 놓을 경우 체포를 실행할 방침”이라며 “피고발인들이 남북회담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즉각 체포에 나설 것이며, 체포 즉시 사법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분단된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일과 그 일당들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김정일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없이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향후 검거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동족을 살해한 극악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봉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범죄의 죄질이 매우 극악하여 모두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므로 김정일이 대한민국 법정에 선다면 사형을 면키 힘들 것이며, 그 피해자의 규모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떠한 사면과 관용도 허락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물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도올 김용옥을 천안함 ‘0.0001%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라이트코리아는 경기지사로 출마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천안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며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천안함 관련발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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