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우파시민단체는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신해철 씨의 북한 로켓발사 찬양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항고를 고검이 받아들일 경우 ’北로켓발사 축하’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신해철 씨 무혐의 처분에 대한 라이트코리아의 항고 취지문 전문이다.
‘신해철 무혐의 처분’은 국보법 死文化된 것
“검찰이 법원 의식해 ‘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가수 신해철 씨가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로켓(광명성 2호)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 옹호하기도 했다.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 해 4월 17일 신 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에 반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1월 4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지정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1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이 검찰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신씨가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해당 글을 1회 올린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혐의 유감(ㅋ)'라는 제목의 글에서 “‘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 ‘술김에 적었다’의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문장을 삭제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정중한 요청에 ‘볼 사람 다 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 게 왜 ‘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참고로 경찰 수사 일지 말미에 포복절도 수준의 처절한 반성문 하나 남겨놨으니 공개하시려면 그걸 공개하시는게 어떨지”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이 사건을 ‘표피적 해프닝’이라며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씨처럼 ‘대국민 겁주기’ ‘민주주의의 퇴보’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를 달라는 헌법파괴세력들이 만들어낸 ‘대정부 깔보기’, ‘대검찰 비웃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의 표현을 정당화하면서 고발한 단체와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과 검찰을 한껏 비웃고 있는 신 씨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신씨가 ‘주적’의 자리엔 ‘동족’을, ‘증오’의 자리엔 ‘화해’가 자리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대남도발과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극우꼴통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동족을 살상하고 탄압하는 주적에 대해서는 관용적 자세를 보이는 신해철 씨는 무슨 민족인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방법”이라고 주장한 신 씨에게 묻고 싶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총격 살해당했을 때,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여섯 장병이 희생당했을 때에도 북한을 주적 아닌 화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가?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마초 합법화’ ‘간통제 폐지’ 등 실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신 씨가 북한 로켓발사 축하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합당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배치되는 표현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 이후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 양 잘못된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2006년 북핵실험 때 채택되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랐다고 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신 씨는 로켓발사 축하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 지지하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이적발언이다.
신 씨가 반성은 고사하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 생각’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무혐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동적으로 1회 한 행위일지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과 간첩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표현과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
신 씨의 북핵 로켓 발사 축하발언이 일파만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속 확산되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신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최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MBC PD수첩 무죄선고 등 잇따른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의식해 ‘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할 것임을 밝힌다.
30일 오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한강 방생법당에서 2010년 첫 법회를 가졌다.
"2010년 올해는 백두대간을 우렁차게 울릴 용맹한 호랑이의 포효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 시기이다.
지난해는 세계적인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좌편향 판사들의 종북좌익의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잘못된판결로 인해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한해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정통우익단체는 어느 해보다 대동단결하여 좌익세력 처단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장재균)
촬영 편집 장재균
촬영 편집 장재균
촬영 편집 장재균
사진촬영 편집 장재균
법일 스님 법문
만남의 기쁨과 법력이 가득한 수상 법당에서 먼저 남무일심봉청 경인년 대불총이 여는 이 법식에 부처님 10호를 찬탄하며 우리들의 발원과 방원을 담아 올립니다.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운기우래(雲起雨來) 수류화개(水流花開)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일들이 물 흘러가듯 바르게 흘러가지 못하고 곳곳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의 마음을 분노케하는 이유는 아국불류(我國不流) 좌식불발(左植不拔) 지난 10년동안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부에서 곳곳마다 깊이 심어놓은 좌익 세력의 뿌리를 QHq지 못한 인과응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역사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지난 10년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역사를 더럽혀왔고 이명박 정부에 와서 더럽혀져 있는 역사를 지우지 않고 더럽혀져 있는 역사위에 국민들이 식별할 수 없도록 10년 역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나라는 안개가 자욱한 전국아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단체와 대불총이 이명박 정부를 세울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워왔습니까? 애국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이 나라에 바로 신천지와 정토(淨土)의 세계가 오리라고 믿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씨라서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아니요, 이름이 좋아서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좌쪽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러져 곧 원남처럼 대한민국이 송두리체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급한 사항에 놓여 있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세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듯이 현 정부에서 4대강살리기도 좋고 세종시도 주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10년동안 곳곳에 깊이 심어놓은 좌익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동안 박아놓은 대못을 고사하고 압침하나 못뽑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분노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좌익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1월 국회에서 국회사무총장실에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한 강기갑씨를 무죄로 판결한 이동연판사도 좌익성향의 판결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을 왜곡보도하고 허위선동한 MBC PD수첩 전원을 무죄선고 한것은 노무현 대통령때 심어놓은 좌익성향의 판사들이 한 짓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이 정부는 결국 좌익세력에 발목이 잡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좌익세력의 뿌리를 뽑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화가나고 분노하는 일은 작년 1월20일 용산참사때 숨진 김남훈경사는 가해자가 되고 결찰에 돌과 화엄병을 던진 용산 농성자는 피해자가 되어서 법질서를 어긴 농성자는 법국민장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루게 했다. 이런 국가를 보고 누가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는 나라와 국민을 보호 하겠는가? 이 댓가는 대한민국이 두고두고 치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정신을 불안케하고 국가와 사회를 무법천지로 몰고가고 역사가 어지럽게 흘러가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이쪽저쪽 걸치고 있다가 힘 있는 쪽으로 의리도 정의도 자기가 편리한 쪽 갈려고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좌파10년을 겪고 온 국민들이 무엇을 이 정부에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다리 중도실용노선으로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듯합니다. 애국시민과 애국단체는 바보로 만들고 이 정부는 나라를 걱정했던 애국단체에서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 애국단체의 소리와 함성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중도실용노선”으로 더 이상 이 나라의 “역사를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명박식 중도로 이 나라의 역사를 어지럽게 하면 좌익세력에 의해 이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중도 실용노선을 선택해서 할려고 하면 먼저 좌익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후 제대로 된 중도의 깃발을 내걸고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럽혀진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양다리 정치에 의해서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 정국을 대불총이 나서서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불총이 가야 할 길은 호국 호법의 길이며 이 길은 대한민국을 위한 바른길이요 어떤 희생을 감수 감수하드래도 대불총 모든 회원들이 꼭 갈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역사는 바로 세우고 잘못 흘러간 역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확고한 호국호법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불총은 어떤 정신으로 호국 호법해야 하나
대불총의 정신은 보살도(菩薩道)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이미 천명(天命)한 한승조 교수님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도의 정신으로 가되 많은 불보살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정신과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가야 된다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신라때 원효스님도 의상스님도 이미 이 나라는 이 국토는 관음의 정토(淨土)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조, 석 예불 후 정근할 때 정근할 때 전국 사찰에서도 관세음 정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마음으로 중생도중생(衆生度衆生)하는가? 대자대비로 구고구난(救苦救難) 관세음보살, 즉 자비로서 고통과 괴로움을 다스리는 보살이 관세음이다.
사랑할 자(慈) “중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즉 어머니 자 어머니 같은 마음. 슬퍼할 비(悲)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 즉 아버지 비 아버님 같은 마음. 慈 우리 대불총에서는 나라을 애국하는 사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단체 등에 용기를 주고, 호국하고 호법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일 등이다.
悲 우리 대불총에서는 잘못되고 썩어가는 환부를 오려내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썩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호국호법이 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도중생(度衆生)하는가? 관세음보살은 많은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할 때 두 개의 손과 두 개 눈으로 부족하여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의 힘에 의존했다. 대불총 임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불총을 사랑하는 대불총 회원들도 호국호법하는데 관세음보살 처럼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열심히 호국호법 해야 한다는 결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전생이든 이생이든 선연으로 백천만겁(百千萬劫)을 통해 만나기 어려운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니 호국.호법하는 좋은 마음으로 회향해야 하겠습니다.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2천 여명 애국시민들이 모인가운데 반(反)헌법 반(反)국가 법관퇴출, 사법부 개혁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라이트코리아, 해병대전우회, 재향경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 특수임무수행자회, 쿨 TV, 올인코리아, 국민행동본부 등 200여단체 등이 참석했다.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성명서
대한민국은 건국이해 북한의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남북간의 체제대결에서 끊임없는 북한의 간접 공세와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체제아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유사 이래 최고의 국운융성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사법부가 위기 시 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노력을 다했기에 가능 하였다. 우리는 좌파정부아래서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정통성을 혜손 할 때도, 최종 보루인 사법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않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불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한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을 거의 다 보석,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반면 헌법수호세력에 대하여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 좌경판사들은 이념적 소신을 더욱 노골화하여 국회의사당을 불법점거, 노성환 민노당 당직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가 하면, 영상매체 보도로 전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민노당 강기갑의원의 국회내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용산참사관련 재정신청사건수사기록’을 공개하여 법원스스로 실정법을 어겼다.
불법공개된 수사기록은 좌경세ㅣ력들에 의해 마치 숨겨놓은 증거라도 찾은 양 국민을 호도 사건진상의 전체를 왜곡하는데 악용됨으로서 법원이 공권력무력화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행위이다.
이러한 반(反)법치, 반(反)정의 반(反)진실 판결은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좌경 운동권 출신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나 정치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른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모든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념편향 판사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가졌다.100여개의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이 기자회견에서 보수애국진영은 자유대한민국의 법치가 좌익세력의 깽판과 이를 선처하는 일부 좌경판사들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좌익세력에 대해 맹목적으로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일부 좌경판사들에 대한 애국적 국민들의 건강한 반발로 풀이된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의 마지막 발악적 깽판이 온갖 곳에서 벌이지고 있는데, 이에 중도정부는 어정쩡하게 방관하고 있지만, 애국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애국단체의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였다. 5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제도 도입과 3권 분립제토의 정착으로 체재를 유지해 왔다"고 전제한 뒤에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의 법집행의 형태를 볼때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있지도 않는 광우병 촛불 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 기물을 파손한 악질적인 폭력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은 거의 다 풀어주었다"며 법치파괴를 개탄했다.
또 이 애국진영의 지도자들은 "요즈음 많은 국민은 판사개인의 특수판단을 앞세워 사회의 보편타당하게 받아드리는 가치를 저버린 황당한 무죄판결 시리즈에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회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고 작금의 현실을 진단한 뒤에,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선언하면서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이들은 "좌경 판사들의 사법반란 사태를 가져온 책임은 이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좌경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짓 밟는 법관들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법원장의 조치를 지켜 볼 것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념편향판사 사퇴 및 우리법 해체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며 대법원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였다. 5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제도 도입과 3권 분립제토의 정착으로 체재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6.25 남침으로써 끔직한 동족상잔의 살육전쟁의 큰 비극으로 겪었다. 남북 간의 체재 대결에서 끊임없는 북한 공산주의세력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국정신과 헌법체재 아래 국운융성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까지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좌파 정부아래서 반국가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훼손할 때도 최종 보루인 사법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의 법집행의 형태를 볼때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있지도 않는 광우병 촛불 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 기물을 파손한 악질적인 폭력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은 거의 다 보석 EH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반면 헌법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영상 매체 보도로 전 국민이 상상하게 기억하는 민노당의 강기갑의원의 국회 내의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용산 참사사건관련 재정신청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여 실정법을 어겼다. 불법 공개된 수사기록을 좌경세력에 의해 마치 숨겨놓은 증거라도 찾은 양 국민을 호도 사건진상의 전체를 왜곡하는데 악용됨으로써 법원이 공권력 무력화 시도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 행위에 해당된다. 요즈음 많은 국민은 판사개인의 특수판단을 앞세워 사회의 보편타당하게 받아드리는 가치를 저버린 황당한 무죄판결 시리즈에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회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후 좌편향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대소 법관 인사를 단행했던 사실을 이미 밝혀진 바 있다.대법원장을 취임직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영구회를 만든 창립멤버인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법 영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를 각각 사법 정책실장과 대법원광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좌경 판사들의 사법반란 사태를 가져온 책임은 이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좌경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짓 밟는 법관들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법원장의 조치를 지켜 볼 것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념편향판사 사퇴 및 우리법 해체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월25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공동대표 박희도
오늘 1월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념편향 판사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1. 최근 일부 좌편향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이 아닌 판사 개인의 이념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그 독립성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 하겠다.”며 오히려 불공정 재판을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2. 국법질서와 사법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일부 판사들의 불공정 판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1월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판결함, 2) 동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판사가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한행사”라면서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함, 3) 동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가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한 선고에서 “교원노조법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형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 이라고 판시 무죄를 선고함 4) 동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성관 판사가 PD수첩이 보도한 광우병 위험성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함 등의 사태이다.
3. 우리는 이러한 사법부 일각의 작태가 이념적으로 좌 편향된 소위 우리법연구회 라는 법원 내 사조직 및 그 동조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5년 대법원장 취임 후 이들 사조직을 비호하고 장려해 왔으며 자신을 임명한 전직대통령의 이념노선에 충실해온 씨앗이 뿌려져 그 결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판단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재판 행위로서 “신 사법반란” 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사상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자체는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판사는 일반국민과는 다르다. 사상은 헌법상 자유이지만 판사로서 활동하는데는 한계 있어야 한다.
4.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직후 그를 임명해 준 좌편향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대소법관 인사를 단행했던 사실은 이미 밝혀진바 있다. 대법관제청과 법원 인사를 단행했던 사실은 이미 밝혀진바 있다 대법관제청과 법원 인사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종 정치적 이념적 사건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기 쉬운 여건을 조성한 장본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칙후인 2005년 11월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창립 멤버인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대법관으로 제청했으며 박 대법관 임명을 전후해 역시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를 각각 사법정책실장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마로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3일 용산 사건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이다.
5.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 법원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관례는 법조계의 정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유 민주 시장경제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선포한 헌정질서와 법원의 기존 판례와 실정법 규정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일부 법관들이 개인적 이념을 적용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공정 판결을 일삼고 있는 최근의 사법부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사퇴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재야 법조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이념편향적인 불공정 판결을 주도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판사들의 즉각적인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6.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 때까지 2010년 1월25일부터 1차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념편향 판사 사퇴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7. 서명운동을 주도할 공동사무국을 3개 단체(한국미래포럼, 자유시민연대,대한민국지키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