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5일 북한의 로켓(광명성 2호) 발사와 관련해 같은 달 8일 가수 신해철이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 닷컴’의『신해철‘s COLUMN-사회에 대하여』게시판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 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라고 게재한 것에 대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다시 소개한다.
(성명서)북한 로켓 발사를 경축한 신해철씨의 조국은 어디인가?
바퀴벌레를 잡지 않고 방치하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로 들끓을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한다.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신해철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오늘 서울 지검에 고발한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간첩을 잡기는커녕 간첩전과자가 국가공무원으로 기용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은 간첩이 마음 놓고 활동하는 자유무대가 되고 만 것이다.
가수 신해철씨는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나 나올법한 북한의 로켓발사를 축하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짧은 말 한마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해철씨가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경축한 것은 친북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반국가행위이다. 또한 신씨는 전혀 합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과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보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과 간첩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신해철씨의 북 찬양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대중적 관심을 끌기위한 우발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북한을 찬양한 것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그리 기쁘고 로켓발사를 경축하는 신해철씨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인가?
신씨는 자신의 글이 국민들이 안이한 대북관을 갖도록 선동하고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자신의 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 신씨가 자신의 글의 잘못됨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글이 이 사회에 미친 해악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비판과 법적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다.
2009년 4월 17일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