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2천 여명 애국시민들이 모인가운데 반(反)헌법 반(反)국가 법관퇴출, 사법부 개혁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라이트코리아, 해병대전우회, 재향경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 특수임무수행자회, 쿨 TV, 올인코리아, 국민행동본부 등 200여단체 등이 참석했다.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성명서
대한민국은 건국이해 북한의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남북간의 체제대결에서 끊임없는 북한의 간접 공세와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체제아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유사 이래 최고의 국운융성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사법부가 위기 시 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노력을 다했기에 가능 하였다. 우리는 좌파정부아래서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정통성을 혜손 할 때도, 최종 보루인 사법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않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불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한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을 거의 다 보석,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반면 헌법수호세력에 대하여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 좌경판사들은 이념적 소신을 더욱 노골화하여 국회의사당을 불법점거, 노성환 민노당 당직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가 하면, 영상매체 보도로 전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민노당 강기갑의원의 국회내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용산참사관련 재정신청사건수사기록’을 공개하여 법원스스로 실정법을 어겼다.
불법공개된 수사기록은 좌경세ㅣ력들에 의해 마치 숨겨놓은 증거라도 찾은 양 국민을 호도 사건진상의 전체를 왜곡하는데 악용됨으로서 법원이 공권력무력화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행위이다.
이러한 반(反)법치, 반(反)정의 반(反)진실 판결은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좌경 운동권 출신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나 정치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른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모든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