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판결, 이동연 판사 사퇴하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시민단체,
‘헌정질서파괴’ 판결한 이동연 판사 사퇴 촉구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이동연 판사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18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보수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연 판사의 판결은 ‘헌정질서파괴’행위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동연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대표 박찬성),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한미FTA비준촉구범국민연합 등 보수시민단체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정질서파괴 강기갑 무죄판결 온국민이 강력히 규탄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로 시작됐다.
김진철(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대표)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우선 “최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이동연 판사가 폭력행위로 고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엄연히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태로써 우리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강기갑 의원은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업무를 방해·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1월 강기갑 의원이 저지른 ‘국회폭력’사건을 주지시켰다. 김 목사는 이러한 강기갑 의원을 무죄판결한 이동연 판사를 향해 “즉각 대국민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철 목사는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두려워 할줄 모르고 날뛰는 일부 폭력국회의원들과 좌경판사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면서 우리 온 국민들은 대동단결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중부양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법질서파괴 이동연판사 즉각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강기갑의원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통해 분노를 삭혔다.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동연 판사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완강히 저지했다. 일부 회원들은 70이 넘어보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동연 판사와 면담을 요청하면서 남부지법 담장을 넘기도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 14일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이동연 판사는 작년 12월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하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사건을 두고서도, 이동연 판사는 “불심검문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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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www.konas.net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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