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념편향 판사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가졌다.100여개의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이 기자회견에서 보수애국진영은 자유대한민국의 법치가 좌익세력의 깽판과 이를 선처하는 일부 좌경판사들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좌익세력에 대해 맹목적으로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일부 좌경판사들에 대한 애국적 국민들의 건강한 반발로 풀이된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의 마지막 발악적 깽판이 온갖 곳에서 벌이지고 있는데, 이에 중도정부는 어정쩡하게 방관하고 있지만, 애국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애국단체의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였다. 5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제도 도입과 3권 분립제토의 정착으로 체재를 유지해 왔다"고 전제한 뒤에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의 법집행의 형태를 볼때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있지도 않는 광우병 촛불 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 기물을 파손한 악질적인 폭력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은 거의 다 풀어주었다"며 법치파괴를 개탄했다.
또 이 애국진영의 지도자들은 "요즈음 많은 국민은 판사개인의 특수판단을 앞세워 사회의 보편타당하게 받아드리는 가치를 저버린 황당한 무죄판결 시리즈에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회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고 작금의 현실을 진단한 뒤에,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선언하면서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이들은 "좌경 판사들의 사법반란 사태를 가져온 책임은 이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좌경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짓 밟는 법관들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법원장의 조치를 지켜 볼 것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념편향판사 사퇴 및 우리법 해체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며 대법원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였다. 5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제도 도입과 3권 분립제토의 정착으로 체재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6.25 남침으로써 끔직한 동족상잔의 살육전쟁의 큰 비극으로 겪었다. 남북 간의 체재 대결에서 끊임없는 북한 공산주의세력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국정신과 헌법체재 아래 국운융성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까지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좌파 정부아래서 반국가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훼손할 때도 최종 보루인 사법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의 법집행의 형태를 볼때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있지도 않는 광우병 촛불 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 기물을 파손한 악질적인 폭력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은 거의 다 보석 EH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반면 헌법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영상 매체 보도로 전 국민이 상상하게 기억하는 민노당의 강기갑의원의 국회 내의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용산 참사사건관련 재정신청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여 실정법을 어겼다. 불법 공개된 수사기록을 좌경세력에 의해 마치 숨겨놓은 증거라도 찾은 양 국민을 호도 사건진상의 전체를 왜곡하는데 악용됨으로써 법원이 공권력 무력화 시도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 행위에 해당된다. 요즈음 많은 국민은 판사개인의 특수판단을 앞세워 사회의 보편타당하게 받아드리는 가치를 저버린 황당한 무죄판결 시리즈에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회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후 좌편향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대소 법관 인사를 단행했던 사실을 이미 밝혀진 바 있다.대법원장을 취임직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영구회를 만든 창립멤버인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법 영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를 각각 사법 정책실장과 대법원광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좌경 판사들의 사법반란 사태를 가져온 책임은 이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좌경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짓 밟는 법관들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법원장의 조치를 지켜 볼 것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념편향판사 사퇴 및 우리법 해체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월25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공동대표 박희도
오늘 1월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념편향 판사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1. 최근 일부 좌편향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이 아닌 판사 개인의 이념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그 독립성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 하겠다.”며 오히려 불공정 재판을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2. 국법질서와 사법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일부 판사들의 불공정 판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1월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판결함, 2) 동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판사가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한행사”라면서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함, 3) 동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가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한 선고에서 “교원노조법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형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 이라고 판시 무죄를 선고함 4) 동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성관 판사가 PD수첩이 보도한 광우병 위험성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함 등의 사태이다.
3. 우리는 이러한 사법부 일각의 작태가 이념적으로 좌 편향된 소위 우리법연구회 라는 법원 내 사조직 및 그 동조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5년 대법원장 취임 후 이들 사조직을 비호하고 장려해 왔으며 자신을 임명한 전직대통령의 이념노선에 충실해온 씨앗이 뿌려져 그 결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판단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재판 행위로서 “신 사법반란” 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사상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자체는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판사는 일반국민과는 다르다. 사상은 헌법상 자유이지만 판사로서 활동하는데는 한계 있어야 한다.
4.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직후 그를 임명해 준 좌편향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대소법관 인사를 단행했던 사실은 이미 밝혀진바 있다. 대법관제청과 법원 인사를 단행했던 사실은 이미 밝혀진바 있다 대법관제청과 법원 인사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종 정치적 이념적 사건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기 쉬운 여건을 조성한 장본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칙후인 2005년 11월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창립 멤버인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대법관으로 제청했으며 박 대법관 임명을 전후해 역시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를 각각 사법정책실장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마로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3일 용산 사건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이다.
5.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 법원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관례는 법조계의 정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유 민주 시장경제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선포한 헌정질서와 법원의 기존 판례와 실정법 규정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일부 법관들이 개인적 이념을 적용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공정 판결을 일삼고 있는 최근의 사법부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사퇴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재야 법조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이념편향적인 불공정 판결을 주도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판사들의 즉각적인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6.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 때까지 2010년 1월25일부터 1차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념편향 판사 사퇴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7. 서명운동을 주도할 공동사무국을 3개 단체(한국미래포럼, 자유시민연대,대한민국지키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