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예상대로 모르쇠로 일관’

檢,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 카드
‘만지작 만지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600만 달러에 대해 노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 등 수사팀은 30일 1시 40분부터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문을 진행 중이다.

조사에 앞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장실에서 맞이해 소환 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사명과 정의감도 이해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날 수사는 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직무상 포괄적 영향력 등 전반적인 사안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신문에 착수, 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인지 시점과 용처 등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0만 달러는 박 회장이 2007년 6월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에 입금된 돈이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600만 달러를 먼저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 돈이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얻었던 사업상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고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는 권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고 600만 달러는 순수한 투자금으로 대통령 재임 시엔 이 돈 거래를 몰랐다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챙긴 청와대 예산 12억 5천만원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인 지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밤 10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재소환하기보다 노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자정을 넘겨서라도 심야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의혹에 싸인 600만 달러를 둘러싼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입장이 전혀 다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양자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00만 달러와 관련해 전달을 담당했던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질 신문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기자 sinstar00@naver.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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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배우 우승연, 우울증으로 자살

홈피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글 남겨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신인 여배우 우승연(24)이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 충격을 주고 있다.

우승연은 27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옷방 행거에 목을 매 자살,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수사중인 송파경찰서를 비롯해 유족과 측근들에 따르면 유승연은 우울증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인터뷰에서 고인의 최근 우울증 치료 경력을 밝히며 "우을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괴로움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밝혔으며, 또다른 지인도 "우을증 증세로 몇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심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우울증으로 인해 돌연 자살한 배우 우승연은 인터넷 얼짱 출신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85년생인 그녀는 현재 중앙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학중이며, 예당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올초 신은경 등이 소속돼 있는 오라클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활동했다.
 
그동안 모바일 시트콤 '얍', 영화 '허브' 등에 단역으로 출연한 그녀는 최근엔 황정민 류덕환이 주연을 맡은 영화 '그림자 살인'에 개똥 역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고 우승연의 미니홈피 초기화면엔 '웨어에버 유 고(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쓰여져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미니홈피에 방문해 추모의 글을 남기고 있다.

우승연의 시신은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빈소에 안치됐다. 발인은 30일 오전 6시이며, 이후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에서 화장될 예정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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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마구 퍼뜨려도 무죄?”

‘미네르바’1심 무죄판결...“공익을 해할 목적 없었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검찰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받았던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 판사는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박 씨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bond89’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허위사실을 마구 퍼뜨려도 무죄인가? 유언비어 유포, 날조 선전 등 이런 것들이 무죄란 말인가?"라며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또 ‘김성’이라는 네티즌은 "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신문 TV를 보고 노무현을 비판“했다며 그 결과 ”노무현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이라고 4번이나 구속되어 2번 실형 살았습니다.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부터 쫓아내야한다"며 맹비난 했다.

반면, 네티즌 ‘ks798’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과 함께 “이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우린 그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고 있지만, 기뻐하는 우리 모습은 안습, 그 자체이다”라며 무죄판결을 반겼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4.20]






: 3
nazyon
: 8
: 1
대한민국은 무늬만이 삼권분립 국가이다. 현 대법원장이 있는 한,현 법원 내에 이용훈코드 판사들,즉 김대중,노무현 졸개들을 소탕하지 않고서는 같은 류의 판결은 계속될 것이다. 법원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을 선출하여야만 한다.
(2009-04-20 21:40:27)
중앙망국위
: 11
: 2
미넬바도 문제지만,,,그놈을 의도적으로 띄워서 사회혼란에 발광하는 아구라,좀비씨가 더 큰문제다. 포탈과 방송사의 개지럴이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제재를 가할려면 포탈과 방송사가 더 큰 책임,,그리고 좌경화된 사법부도 큰 문제. 이용훈이 그 개잡놈을 하루빨리 처단해야 한다.
(2009-04-20 17:13:07)
walk2hell
: 3
: 9
“허위사실 마구 퍼뜨려도 무죄?” 라굽쇼? 그럼 네티즌 다 구속수사해야겠네요. 에초에 저런일로 검사가 기소한게 코미디였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네르바 본인도 점점 심각해지자 글을 지워버렸구요. 객관적을 따져보세요. 저게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나저나 애플에다 대놓고 협박한 특수임무 수행자회 회원 A씨는 언제 구속되나 모르겠습니다.
(2009-04-20 15: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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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北로켓 찬양 신해철 씨, 국보법 위반 피고발



- 보수단체 대표들이 가수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 독립신문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가수 신해철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탈북자들의 모임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신해철 씨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신 씨의 글은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나 나올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짧은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경축한 것은 친북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씨는 전혀 합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북한의 로켓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과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독립신문

이와함께 “국보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과 간첩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장애물이지만,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신해철씨의 북 찬양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며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우발적 행위였다 하더라도 북한을 찬양한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신 씨의 글이 “안이한 대북관을 갖도록 선동하고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글”이라며, 신 씨가 “자신의 글이 이 사회에 미친 해악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민주주 대한민국 절대 다수 국민들의 비판과 법적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신씨가 자신의 글의 잘못됨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발장이 제출되고 있다 ⓒ 독립신문

이들은 “바퀴벌레를 잡지 않고 방치하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로 들끓을 것”이라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 씨의 글이 국가보안법상 7조1항(찬양·고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피력한 후,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에는 그 내용과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doongku@freechal.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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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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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헤철이라..그거 뭐 요즘 보니까 팔뚝에 붉은 완장 차고 tv에 출연 하든데, 이걸 빨갱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저 별볼일 없는 넘 으로 치부해야 하나..하여튼 요상하기는 요상한 종내기임에는 틀림 없기는 한데..
(2009-04-18 00:20:04)
realjoys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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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홍님, 박상학님, 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히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2009-04-17 21:14:56)
maldives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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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시범케이스로 꼭 잡아 넣기 바란다.
(2009-04-17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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