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노리던 장영달, ‘금품수수’ 법정구속

전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징역 4월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조수아

전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19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영달 전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실세로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 등 반미단체가 인천 자유공원에서 벌인 맥아더 동상 철거 불법폭력집회에 대해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장의 민족적 순수성에 대해 깊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온갖 물의 발언을 일삼아 보수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정 구속되기 며칠전 까지만 해도 장 전의원은 4.29 재보선(전북 전주 완산갑) 민주당 공천후보자로 재보선 출마에 강한 자심감을 보여왔으나이번사건으로 민주당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안겼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승진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윤승은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의원에게 4월 실형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피고인은 그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인사 청탁자 김 씨가 지난해 3월 4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장 전의원은 돈을 건넸던 인사 청탁자가 검찰에 자신을 고소한 것에 맞고소 해 이날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을 끌어 왔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장 의원이 인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고 제기했고 장 전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며 김 씨를 맞고소 했으나 이날 법원은 장의원의 맞고소 부분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 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장 의원에게 무고죄까지 적용, 징역 8월의 양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측에는 "장 전의원은 이번재보선 공천명단에 이름조차 없었다"며 장 전의원 뇌물수수구속으로 인한 4.29 재보선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차단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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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09.2.19]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