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1. 09:43
“허위사실 마구 퍼뜨려도 무죄?”
‘미네르바’1심 무죄판결...“공익을 해할 목적 없었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검찰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받았던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 판사는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박 씨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bond89’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허위사실을 마구 퍼뜨려도 무죄인가? 유언비어 유포, 날조 선전 등 이런 것들이 무죄란 말인가?"라며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또 ‘김성’이라는 네티즌은 "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신문 TV를 보고 노무현을 비판“했다며 그 결과 ”노무현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이라고 4번이나 구속되어 2번 실형 살았습니다.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부터 쫓아내야한다"며 맹비난 했다. 반면, 네티즌 ‘ks798’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과 함께 “이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우린 그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고 있지만, 기뻐하는 우리 모습은 안습, 그 자체이다”라며 무죄판결을 반겼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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