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판사, '5백만원 罰金 판결'
반란적 광우난동자들에게는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집에 오니 『500만 원을 내라』는 벌금통지서가 날아와 있다. 지난 해 6월 한 강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였다. 당시 나는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자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다』는 부분을 인용해 말했다. 그러나 『金成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노총이 민형사(民刑事)소송을 걸었다. 책에 나온 「보상규정」은 사실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민사(民事) 1심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1억원 중『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사조직 소속이었다. 이 단체는 법원 내 소위 진보적 판사모임으로 불린다. 500만 원 형사(刑事) 벌금형은 사실상 법정최고형이다. 지난 해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600명 가까운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도 9명이 기소됐지만 이들 모두 집행유예 내지 300만 원 안팎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버스는 180대 넘게 파괴됐지만, 경찰버스 파괴·방화범 중 기소된 사람은 달랑 5명이었다. 이들 역시 집행유예 내지 비슷한 금액의 벌금을 받았다. 사실 확인의 미스였으나, 의도성 없었던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은 500만 원을, 판사는 2000만 원을 때렸다.경찰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경찰버스에 불 지르는 행위가 1분 남짓 실언(失言)보다 가벼운 죄(罪)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억울할 건 없다. 북한에선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었다고 총으로 쏴죽이기까지 하지 않는가? 한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어떤 곳이건 치우쳐있고 정의(正義)는 천박한 땅 위에서 찾기 어려운 법이다. 다만 사랑해주지 않는 저들을 아직도 짝사랑하는 나의 혼(魂)이 약간은 측은해진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 보느냐?」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 불현듯 스쳐갔다. * ps. 이 글은'화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다. 제발 이 글을 읽고 '모금운동' 운운하는 등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http://liberty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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