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판사, '5백만원 罰金 판결'

반란적 광우난동자들에게는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김성욱 정치평론가
집에 오니 『500만 원을 내라』는 벌금통지서가 날아와 있다. 지난 해 6월 한 강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였다. 당시 나는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자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다』는 부분을 인용해 말했다. 그러나 『金成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노총이 민형사(民刑事)소송을 걸었다.

책에 나온 「보상규정」은 사실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민사(民事) 1심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1억원 중『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사조직 소속이었다. 이 단체는 법원 내 소위 진보적 판사모임으로 불린다.

500만 원 형사(刑事) 벌금형은 사실상 법정최고형이다. 지난 해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600명 가까운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도 9명이 기소됐지만 이들 모두 집행유예 내지 300만 원 안팎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버스는 180대 넘게 파괴됐지만, 경찰버스 파괴·방화범 중 기소된 사람은 달랑 5명이었다. 이들 역시 집행유예 내지 비슷한 금액의 벌금을 받았다.

사실 확인의 미스였으나, 의도성 없었던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은 500만 원을, 판사는 2000만 원을 때렸다.경찰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경찰버스에 불 지르는 행위가 1분 남짓 실언(失言)보다 가벼운 죄(罪)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억울할 건 없다. 북한에선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었다고 총으로 쏴죽이기까지 하지 않는가? 한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어떤 곳이건 치우쳐있고 정의(正義)는 천박한 땅 위에서 찾기 어려운 법이다. 다만 사랑해주지 않는 저들을 아직도 짝사랑하는 나의 혼(魂)이 약간은 측은해진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 보느냐?」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 불현듯 스쳐갔다.

* ps. 이 글은'화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다. 제발 이 글을 읽고 '모금운동' 운운하는 등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http://libertyherald.co.kr/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촛불판사들의 亂'을 진압하자!

좌익폭도들을 동정하는 당신들이 竹槍(죽창) 폭동 세력의 후견인이 아닌가?

우리는, 촛불亂動者들에게 동정적인 판사들이 狂牛病(광우병) 난동 사태 가담세력과 연계하여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불법적 책동을 제2의 촛불사태로 규정한다!

1. 비열한 匿名(익명) 폭로로써 외부-좌경세력을 동원한 당신들이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촛불난동 세력 같은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2. 경찰관 폭행범과 촛불난동범과 좌익사범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장기각, 보석, 實刑(실형)면제의 혜택을 주면서 애국운동가들에 대하여는 가혹한 刑量(형량)을 선고해온 당신들이 폭도들이 일으킨 竹槍(죽창)사태의 배후세력 아닌가? 당신들을 믿고 깽판세력과 좌익폭도들이 군인과 경찰관을 패는 게 아닌가?

3.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가 약하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당신들을 피고인들이 따라 배울까? 刑量(형량)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무조건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릴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4. 노무현 좌익정권의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이 反(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공산주의자 조직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국가예산으로 보상하는 결정을 하여 사법부를 동 사무소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나?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5.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에게 촛불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고마운 충고를 ‘재판간여’라고 엄살을 부리는, 人倫(인륜)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집단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法服(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서라!

6. 판사회의는 대법관의 인사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 法治의 수호자여야 할 당신들이 불법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7. 국회는 법규정 무시를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 불법적인 판사회의 주동판사들을 탄핵하라! 헌법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임용절차를 개혁하라!

8. 군내 私組織(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私組織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府(사법부)를 당신의 私法府(사법부)로 만들 셈인가? 당장 해체하라!

9. 떼쟁이 판사들, 박시환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판사가 지배하는 독재사회'를 만들려는가? 法治주의와 민주주의의 敵이 되려는가?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2009년 5월21일 국 민 행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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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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