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공익소송으로 수행하는 MBC PD수첩 국민소송에서, 국민소송인단은 2010. 3. 1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방송이 국민소송인단인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국민소송인단은 상고이유에서 PD수첩측이 헌법, 방송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방송의 의무에 위반하여 선동방송이나 다름없는 허위ㆍ왜곡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고통의 피해자 및 시청자 권리의 행사로서 PD수첩측에 대하여 그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고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외 소송사례(일본 아사히TV 뉴스스테이션, 미국 오프라윈프리 광우병 발언, 자넷잭슨 가슴노출 공연)와 방송학자들의 의견 등을 보완하여 제시하였고, 추후 상고보충서 제출시 이에 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고이유로서 항소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국한하여 보도에서 지칭되지 아니한 시청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는 PD수첩 방송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 인격권 침해나 시청자의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 및 방송 이후 PD수첩측의 태도 등에 관한 사실 및 법리를 그르치거나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이자 반공공적인 보도를 한 공영방송의 시청자 및 국민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고, PD수첩측의 잘못된 보도와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태도를 응징하고 경고하는 취지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서, 상고를 통하여 PD수첩측의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상고이유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www.sibyun.co.kr)의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2010. 3. 1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http://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www.sibyun.co.kr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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