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천안함 주범’으로 고발당하다

보수단체, '김정일 체포결사대’ 결성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체포할 것”



라이트뉴스

▲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는 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정일 고발 및 체포결사대 결성'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 라이트뉴스

“천안함 폭침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46명 우리 해군의 살인 교사범인 김정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 이후일지라도 반드시 대한민국 형법으로 심판,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수괴), 형법 88조(내란목적 살인)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오극렬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격식 북한군 4군단장 등을 ‘공범’으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 뿐 아니라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등을 지령하여 무고한 136명을 살해하는 국제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테러괴수이며, 반국가단체의 수괴로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나, 검거가 불가능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발인들이 제3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 올 경우 체포, 구속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북한 김정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국제사회에 떠넘기기 이전에 먼저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가 6월 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정일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라이트뉴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북파공작요원 등 특수부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포결사대’를 결성하고 “피고발인들이 제3국 방문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들여 놓을 경우 체포를 실행할 방침”이라며 “피고발인들이 남북회담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즉각 체포에 나설 것이며, 체포 즉시 사법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분단된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일과 그 일당들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김정일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없이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향후 검거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동족을 살해한 극악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봉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범죄의 죄질이 매우 극악하여 모두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므로 김정일이 대한민국 법정에 선다면 사형을 면키 힘들 것이며, 그 피해자의 규모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떠한 사면과 관용도 허락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물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도올 김용옥을 천안함 ‘0.0001%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라이트코리아는 경기지사로 출마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천안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며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천안함 관련발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10.6.1]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