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0. 21:17
유언비어 날조 ‘아고라 누리꾼’ 고발
천안함 '자작극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라이트코리아, 자유수호국민운동,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자작극, 음모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네티즌 10명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반 혐의로 9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천안함 침몰을 군의 ‘자작극’ 또는 정부의 ‘은폐, 조작’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을 무차별 확산시키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갖도록 허위사실로 여론을 선동하고자 하는 매우 악의적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긍극적으로는 공익을 심대히 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코리아는 지난 달 31일에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자작극’을 유포시킨 네티즌 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주소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매국노 새끼들’ ‘몰쌍식한 놈들’이라고 비방하고 “잡히면 삼대를 손봐준다” “살려서는 안된다” 등의 글을 올린 네티즌<poweru****>을 형법 307조(명예훼손)위반혐의로 고소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라이트뉴스 http://rightnews.kr/ 2010.4.9] |
'사건사고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정일 빨갱이위원장 ‘천안함 주범’으로 고발당하다 (0) | 2010.06.05 |
---|---|
‘황장엽 살해지령’ 北 간첩 2명 구속 (0) | 2010.04.23 |
PD수첩, 국민소송인단 상고이유서 제출 (0) | 2010.04.08 |
천안함 ‘자작극 유포’ 네티즌 고발당하다 (0) | 2010.04.01 |
軍, 천안함 함수·함미 최종식별...실종자 본격수색 (0) | 2010.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