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31. 23:26
라이트뉴스 | |||||||||||||||||||||||||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란 조직을 운영하며 ‘100만 민란’을 주장하고 있는 배우 문성근 씨가 형법90조(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및국가보안법·선거법 위반등의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와 <녹색전국연합>은28일 오후 대검찰청에 문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2012년 바꿉시다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대형 문구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다”며 “선관위의 경고도 아랑곳 않는 피고발인은 범법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속셈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피고발인이 단체명에서 사용하는 ‘민란(民亂)’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한 단어”라며 “따라서 피고발인이 사용하는 ‘민란 프로젝트’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과 그 의미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민란’이란 용어 앞에 ‘유쾌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민란’이 마치 ‘민주화 운동’이라도 되는 양 좋은 의미로 포장하여 중대한 범죄인 폭동과 소요를 미화시켜 ‘시민운동’ 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용어혼란의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발인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민란’ 선동 현장의 모습을 보면 횃불과 깃발을 단 죽창을 들고 있어 무장폭도들의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이 사용하는 ‘민란’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민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 민란군’이라는 단어를 써서 민란에 참여하는 회원을 군(軍)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민간인을 군으로 표기하는 목적은 ‘세상을 갈아 엎자’는 선동을 하여 실제적인 내란을 일으키고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씨가 우금치 연설에서 ‘저 한줌도 되지 않는 저 정당을 못 바꾼단 말입니까?’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이는 “전 국민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한 계산된 내란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발언”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피고발인이 북괴의 수괴 김정일을 만나 악수하면서 흐믓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 있다”며 “피고발인 문성근이 ‘민란’ 주장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그의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북한이 주도하는 조국통일, 즉 연방제통일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의 부친인 문익환은 평양 애국열사릉에 모셔져 있으며, 북한 우표에 문익환의 초상화가 담겨 있고, 그를 ‘조국통일수상자’로 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원흉인 김정일에 대해 적대감이 전혀 없이 절대적인 우호감을 나타내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를 향해서는 한없는 적대감을 갖고, 대통령을 은유적으로 ‘쥐’로 표현하면서 ‘쥐를 잡자’는 문구가 담긴 깃발을 들고 죽창으로 찌르는 공연을 보면서 미소 짓는 피고발인은 내란 선동 이상의 체제 전복을 꿈꾸는 자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촛불시위를 그리워하는 피고발인의 태도를 볼 때, 선거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피고발인은 실제로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촛불시위가 종국에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내란 수준의 법질서 파괴로 비화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을 방치하면 ‘민란’이 미화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동이나 소요도 ‘의거’로 착각이 들게 되어 ‘민중봉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내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 |||||||||||||||||||||||||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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