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430 허경영 결국 법정 구속

결혼설은 존경하는 故 박 전 대통령의 딸이기에 그런 것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자칭 'IQ430' 허경영(58) 경제공화당 총재가 법원의 영장실질검사에서 무릅을 꿀고 철창행인 법적 구속을 당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2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선거법 등의 혐의로 경제공화당 허경영씨를 구속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허 총재는 대선기간인 지난해 10월 모 무료신문에 돈을주고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로 부터 영장이 청구됐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김 선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허 총재는 "검찰이 주간지와의 인터뷰 내용과 동영상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 했고. 결혼설도 내가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검찰이 청구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허 총재는 "대통령이 된다면 박 전 대표에게 청혼할 생각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故 박 전 대통령의 딸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제3의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과 같이 찍었다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해서는 부시 대통령 취임식 파티 초청장과 여권 출입국 기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허 총재와 부시가 함께 찍은 사진은 합성된 것이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은 이미 한 무료신문 발행인의 충분한 진술이 있었다며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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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이시우에 최고형 내려달라”

재향군인회 임직원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임직원들이 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하고 기타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데 대해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며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향군 임직원은 21일 오후 17:00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씨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 당당 재판부를 방문, 임직원 7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제출했다.

향군이 이 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높여)처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여진다.

이에 관련해 향군 호국안보국의 정일훈 안보부장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많은 향군회원들이 (이시우 간첩사건)재판이 열릴때마다 법정을 찾아 검찰과 말씨름하는 피고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고 말하고 "스스로 법의 존엄성을 알지못하고 법정을 우롱하는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가해져야하고 앞으로도 국기를 문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엄중한법이 적용되고 준엄한 심판이 이어지는가를 몸서리치며 깨닫게 해 다시는 그와 같은 이적 행위자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목청을 높였다.

향군 임직원들은 이 날 재판부에 요청한 탄원서에서 "국보법을 위반한 사진작가 이승구에 대한 엄중 처벌을 기대하고 있으며, 검찰의 구형에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危害)하는 간첩 행위등을 자행,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것이 명백히 검찰조사에서 확인 되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향군 임직원들은 이어 이시우씨가 군사2급 비밀인 작계 5027과 개념계획 5029 를 포함, 군부대 답사기록을 반국가단체에 넘기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간첩행위 내용을 열거하고 군의 전비태세를 언급한 뒤 "제2, 제3의 간첩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단해 주기를 간청한다" 고 청원했다.

향군은 또"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체재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명괘하게 보여주고 (법원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아울러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지난 9일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이시우(본명 이승구) 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코나스 1.9일자 보도)

이시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향군회원들은공판과정을 지켜봤으며, 지난해 첫 공판때는 진보단체 회원과 이들 회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서울 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임직원 7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내용임.(Konas)

이승구 피고인 엄정 처벌촉구 탄원서

존경하는 한양석 재판장님!
법치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재판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판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2007 고합 588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 등과 관련 재판중인 이승구 피고인에 대해 엄정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군은 역전의 용사들이 모인 안보단체로서 15차례의 재판과정과 지난 2008. 1. 10 검찰 구형, 변호인, 피고인 변론을 참관하면서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진작가 이승구에 대한 엄중 처벌을 기대하고 있으며, 검찰의 징역 10년 자격 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를 구형한 것에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이승구는 예술창작 작품활동을 빙자하여 수년간 치밀하게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반 국가단체(북한)에 누설하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간첩 행위 등을 자행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것이 명백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승구는 검찰 논고에 의하면 민간인으로서는 도저히 입수 불가능한 군사 2급 비밀인 작계 5027, 개념계획 5029 등 한반도 유사시 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계획과 상세한 부대상황을 알려주는 군부대 답사기록까지 입수하여 반 국가단체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악의적으로 미군 북침 준비설과 유사시 미군물자 부산 상륙시 부두 노역자 파업을 선동하는 등 공공연히 국가안전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이고 명백한 간첩행위를 지능적으로 자행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를 규정하고 117만의 군대에 핵무장까지 했으며 500여기의 미사일 2500톤의 화생방 무기, 당장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초토화 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휴전선 부근에 배치시켜 놓는 등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선량한 남한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상황이 이러한데도 가장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군사기지와 장비, 시설들을 적에게 알려주는 등 공개적인 간첩행위를 자행해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장문의 변명문을 작성하여 자기 합리화를 장시간에 걸쳐 변호하는 등 지능적으로 한국의 법정을 우롱하는 것을 공판과정에서 목도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승구의 처벌이 관대하거나 미약하다면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전비태세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제2, 제3의 간첩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고, 북한의 간첩 침략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내내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2008. 1. 2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임직원 일동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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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현대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기행각은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예수라며 섹스를 요구해 이를 신의 요구로 받아들인 순진한 여신도들이 색마 같은 교주의 섹스파트너로 전락, 피해를 입은 엽기적 연쇄 성폭행 사건의 주범이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교를 빙자한 범죄에 허술한 현행 사법제도와 수사기관을 농락하며꾸준히 여신도에 대한 연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다작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JMS(국제크리스천연합)교주 정명석(63, 남)이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서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 7일자로 정씨에 대한 최종 송환결정을 내렸다"면서 "신병 인수팀 구성 등 정씨를 데려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정부는 성폭행 및 공금횡령 등 범죄혐의를 받고 있던 정씨가 일부 국정원·검찰 일부 관계자의 협조로 국외로 도피,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성폭행을 꾸준히 저질러 오다가 꼬리를 잡힌 정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체포되자 현지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작년 12월12일 정명석에 대해 범죄인 인도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국내로 송환돼 그간 범죄에 대한 수사이후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상황이다.
정씨는 지난 1999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게되자 해외로 출국한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생활을 계속 이어왔다.
그러다 중국 안산(鞍山)시에서 한국인 JMS 여신도를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힌 정씨는 도피과정에서 매수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보·수사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수사과정에서 명확한 사실입증과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JMS 여신도 2명이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여성 A씨에게 1,000만원, 한국여성 B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내용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JMS는 악명 높은 정씨의 연쇄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국내법정에서 누명이 벗겨질 것이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엽기적인 색마행각을 벌인 사이비 교주 정명석 사건을 계기로 악명 높은 국내 사이비종교 관련 수사와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 사건을 보면서 그가 연쇄범죄를 벌이고 성폭행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났는데 정작 수사기관들은 종교에 대한 문제라며 쉬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사법제도가 종교에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 너무 관대해 범죄자가 성인으로 둔갑하기도 한다"면서 "악명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멍청하게 속아 몸을 바친 뒤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은 채살아가는여성들의 얘기를들으면 한편으론 화가 나기도 하고다른 한편으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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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3 사건 유족 손배 소송 기각

월간조선의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시했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제주4.3 유족 446명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4.3 왜곡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칼럼의 주된 내용은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을 다룬 영화 제작에 군장비를 지원한 군 수뇌부를 비판하는 것이고, 여순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4.3의 본질을 간략히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기술에서의)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의미가 4.3사건 희생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3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가 1만4천28명에 이르고, 4.3사건 관련자 중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남로당 제주도당 또는 무장유격대 소속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4.3사건의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5.10 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4.3사건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추가로 판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446명은 2002년 3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를 통해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이라고 기술해 독자들을 오인케 했고, 2002년 2월호에서 ’소련의 지령 하에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유혈폭동’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4.3의 역사를 왜곡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50만원씩 1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2008.1.12]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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