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용의자 추정 2명, 둘중 누가 범인(?)

인상착의 다른 2명의 용의자 목격 제보...

숭례문 화재사건의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두명의 택시기사가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을 보았다는 신고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또다른 목격자인 회사원 이모(30)씨도 한 방송사에 인상착의가 다른 용의자를 목격했다고 제보하는등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개인택시 운전기사 이모(49)씨는 화재 발생 무렵인 10일 오후 8시40분~8시50분 사이 숭례문 인근인 서울 중구 YTN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고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50대 남성을 택시에 태운 뒤 숙명여대 입구에서 내려줬다고 제보했다.

이 남성은 몹시 불안하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씨가 "남대문을 지나칠 때 연기가 보이길래 '왜 연기가 나지?'라고 중얼거렸는데도 손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수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택시기사 이모(44)씨도 "화재 직후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남대문에 올라갔다 내려온 뒤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면서 방화 용의자를 처음으로 신고했으며 이 두명의 택시 운전기사가 본 50대 남성은 검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검은색 신발을 착용하는등 인상착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다른 목격자인 회사원 이모씨도 "60대 전후의 남성이 등산용 배낭과 알루미늄 사다리를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제보했지만 앞서 두명의 택시기사가 전한 인상착의와는 달리 황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방화 용의자로 보인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일단 수사선상에 이 두명의 용의자를 올려 놓고추가 목격자들이있는지 파악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기자

숭례문 방화가능성 경고에도 당국 무대응

숭례문 5시간동안 어떻게 왜 전소 됐나?

Posted by no1tv

‘군대 가면 죽나?’… 병역기피 천태만상

檢, 고의 신체훼손 운동선수 등 100여명 적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몰지각한 병역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3일 신체를 훼손시켜 4급(공익대상) 내지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병역법 위반혐의로 K-1리그 소속 정 모 선수를 비롯한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 축구선수 등 병역기피자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해 정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고혈압을 위장해서 병역을 면탈한 브로커 조직 및 고의 병역기피자 10여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K리그 소속팀 정 모 선수를 포함해 전·현직 K-1리그 선수 15명과 K-2(실업)리그 출신 35명, K-3(아마추어)리그 출신 15명, 대학팀 선수·일반인 27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 군 복무를 고의로 피하려고 일부러 자신의 어깨뼈를 어긋나게 한 다음 수술을 받거나 아랫배 등 특정부위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고혈압인 것처럼 위장, 현역판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축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왼쪽 어깨를 늘어뜨려 뼈마디를 어긋나도록 하고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윤 모씨에게 관절경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떼서 86명이 4급을 판정 받고 6명은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서 정형외과 의사 윤 씨와 4급 판정을 받고 나서도 병역면제 판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어깨를 고의로 탈골시킨 선수 등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특히 정형외과 의사인 윤 씨는 자신이 시술한 수술이 정당 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아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그저 수술을 잘한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 역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 현역 입영대상자를 최저 350만원에서 500만원씩 받고 고혈압을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학생 김 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방법으로 공익대상인 4급 또는 병역면제인 5급 판정을 받은 박 모씨 등총 1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1년여간 박 씨 등에게 이두박근과 아랫배에 힘을 줘 혈압을 높여 재검대상자가 되게 한 뒤 재검때 혈압계를 발목에 착용하고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거나 브로커 조직원이 대신 혈압을 재주는 방법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Posted by no1tv

'계란 맞은 정형근, 직접 나오라'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 재판에, 정 의원 증인으로

북한의 매체를 전면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의 이른바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을 주도,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열린 관련사건에 대한 3차 속행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집단·흉기에 의한 폭력·상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은, 정 의원을 법정에 불러 그가 입었다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검찰 측도 증거조사를 위해 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날 피고인(가해자)으로 법정에 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피해자’인 정 의원을 “정형근 씨”라고 호칭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정형근 씨는 자신이 무슨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곳(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의원이 계란세례 직후 ‘봉변은 당했지만 보수우익의 용기를 높히 평가한다. 우파가 용기가 있어야 정권 창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던 일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뒤로는 비서관을 시켜 고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봉 대표는 “이처럼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형근 씨에게 실망했다.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고발은 비서관이 했지만, (정 의원이) 시켜서 고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 의원이 검사 출신임을 들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라고 비아냥 섞인 조소도 덧붙였다.

보수단체 대표들을 위해 무료변론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영남법무법인, 미래포럼 대표)는 “북한 매체를 전면개방하자는 정 의원의 발언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계란을 던진 행위는 그 ‘비교형량’을 따질 수 없다”며, “폭력죄란 폭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경우는 형법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역설했다.

피고 측 변론이 끝난 후, 검찰은 정형근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4차 공판(3월 4일 오후 4시)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인데, 총선을 한달 앞둔 시기에 열리는다음 재판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노무현타도연합(노타연) 윤정상 공동대표 등 몇몇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 피고인들을 격려했다.

역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좌파정권이 부과한 벌금을 낼 수 없다’며 교도소행을 택한 바 있는 이덕남(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부대표의 이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이 부대표는 박 대표 등의 접견을 받은(28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바로 다음 날 석방되었다. 당초 석방예정일(금일 31일)보다 이틀 앞당겨 석방이 결정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납부했기 때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념’ 때문에 감옥행을 택했던 이 부대표는, 갑작스런 석방 결정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는 석방을 거부했으나, 교도소 측은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표는 “벌금을 대신 낸 사람을 알아내지 못했다”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부대표의 소식을 접한 누군가일 것으로 추측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1.31]

Posted by no1tv

대선후보 비판 누리꾼 ‘선고유예’

시민연대,

총선 전 `공직선거법 제93조` 개정 촉구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상호적 교섭적 매체인 점 고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성근)는 지난 22일 대선 때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승민(38)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이 대부분 80-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는 데 견줘 이례적인 판결이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여론 형성 과정에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가 일상화돼 있고 인터넷이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93조 '표현의 자유' 침해

재판장인 윤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처벌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는 등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0∼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등의 제목으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에서 후보에 대한 의견, 토론을 벌이는 것도 금지하는 근거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순수한 누리꾼들, '전과자 만들지 말아야'

대선시민연대 이지연 팀장은 “현직 법관도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오는 30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문화연대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해 9월 192명의 누리꾼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93조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아직도 수천명의 누리꾼들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또한 검찰구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잘못된 법으로 인해 더 이상 순수한 누리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1.26]

관련기사
- [미디어] 공직선거법 적용, ´네티즌 설 자리 없다´ (07/10/24)
- [미디어] 네티즌과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07/10/19)
- [수도권(경기,인천,서울)] 계양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캠페인 (07/06/14)
- [정치] 박근혜 캠프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개정안' 내기로.. (07/04/24)
- [정치] 출판기념회 빙자한 사전선거운동과 줄 세우기 (07/03/14)
- [지만원의 국민의함성] '민주주의 실현', 어떻게 해야 가능 한가? (07/02/20)
- [정치] 페러독사 노무현은 민주주의 도살자 (06/12/08)
- [서석구의 미래한국] 러시아 공산주의 굴복시킨 아데나워의 용기 (06/08/28)
- [영동권(강원,경북,대구)]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사퇴결의 (05/11/10)
- [정치] 개정선거법 저지위해 줄사퇴 이어져 (05/11/06)
- [뉴스타운 포토세상]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05/10/18)
- [정치] 유시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 (05/07/05)

ⓒ 김응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