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빨치산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찬양한 문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재판장 최성준)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寺) 내에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해 비석에 이같은 내용의 찬양문구를 새겨 넣은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낙기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1심(9월21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여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이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무죄판결을 받은 권 씨는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의 허무맹랑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시 말하면 검찰이나 국가권력, 수구단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기쁘다하기 보다도, 정말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예의주시하면서 관심도 갖고 여론이 들끓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대정신을 살피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후보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하고, 전쟁도 불사할만큼 민족말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중들이 대선문제에서 시대에 맞게 이성적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투표에 임하면 좋겠다"고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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