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3 사건 유족 손배 소송 기각

월간조선의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시했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제주4.3 유족 446명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4.3 왜곡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칼럼의 주된 내용은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을 다룬 영화 제작에 군장비를 지원한 군 수뇌부를 비판하는 것이고, 여순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4.3의 본질을 간략히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기술에서의)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의미가 4.3사건 희생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3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가 1만4천28명에 이르고, 4.3사건 관련자 중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남로당 제주도당 또는 무장유격대 소속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4.3사건의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5.10 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4.3사건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추가로 판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446명은 2002년 3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를 통해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이라고 기술해 독자들을 오인케 했고, 2002년 2월호에서 ’소련의 지령 하에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유혈폭동’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4.3의 역사를 왜곡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50만원씩 1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20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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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