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비판 누리꾼 ‘선고유예’

시민연대,

총선 전 `공직선거법 제93조` 개정 촉구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상호적 교섭적 매체인 점 고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성근)는 지난 22일 대선 때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승민(38)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이 대부분 80-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는 데 견줘 이례적인 판결이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여론 형성 과정에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가 일상화돼 있고 인터넷이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93조 '표현의 자유' 침해

재판장인 윤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처벌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는 등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0∼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등의 제목으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에서 후보에 대한 의견, 토론을 벌이는 것도 금지하는 근거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순수한 누리꾼들, '전과자 만들지 말아야'

대선시민연대 이지연 팀장은 “현직 법관도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오는 30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문화연대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해 9월 192명의 누리꾼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93조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아직도 수천명의 누리꾼들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또한 검찰구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잘못된 법으로 인해 더 이상 순수한 누리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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