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실종’ 관련용의자 공개수배

경찰, 66명으로 수사팀 구성, 신병 확보에 주력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서울 마포의 일가족 4명의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전직 유명 야구선수인 이 모씨가 긴급 수배되고 출국 금지됐다.

김모(46·여)씨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0일 이 사건을 공개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전 해태 타이거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를 공개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현 홍성삼 마포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개팀과 광역수사대 1개팀 등을 포함한 66명으로 수사팀을 구성 이 선수에 대한 신병 확보에 아섰다.

서울 마포경찰서 이문수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전 10시를 기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씨의 사진과 혐의가 포함된 수배전단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이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공개수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일가족 4명이 모두 실종됐고 용의자가 전 프로야구 선수여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실종사건 직전 1억7000여만원이 들어있던 김씨 예금통장이 해지된 점을 주목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벌여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씨 연고지 주변을 탐문수사하며 신병 확보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수배를 받고 있는 용의 이씨는 실종된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거의 들렀으며, 김씨도 "이씨와 재혼하겠다"는 말을 주변에 공공연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 일가족 4명의 실종 사건은 용의자 이 선수의 모습과 핸드카로 3회에 걸쳐 짐을 옮기는 것이 CCTV에 찍힌 바 있어 현장에서 끔찍하게 살해돼 밖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되며 방송에서 계속 보도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용의자로 공개수배된 이씨는 1990년대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여러 차례 골든 글러브상을 수상하는 등 야구 스타로 인기를 누렸지만,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해 현재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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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네티즌 첫 무죄

악의성 없는 글 게제 `선거법 위반 적용될 수 없다`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작년 대선에서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상의 특정후보 비판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첫 무죄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확대 적용 안된다' 의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명훈 부장판사)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에 대선 후보 비판 기사를 게시했던 이 블로거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특정인의 낙선을 위한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작년 대선을 앞둔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모두 12번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부의 발언과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목적이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임씨처럼 일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행위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악의성 없는 인터넷 '선거법 위반 적용될 수 없다'

게시된 기사에 대해서도 "전체 게시물 중 비중이 미미하고 강조되지 않은데다 이미 주요 언론에 보도돼 반론이 실렸다"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도 "정당 등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일부 접속자가 이에 영향을 받았어도 의도성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악의나 의도성이 없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확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일단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던 네티즌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법개정, '건전한 정치 참여문화 만들어야'

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인터넷은 선거권자의 정보수신 여부 선택과 반박 등 상호작용이 가능해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 적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정치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적용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개정을 통해 건전한 정치 참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없다'

선거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도 현행 선거법상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우선 해당 블로그가 개인적인 일상이나 취미 등을 기록하거나 수집하는 목적으로 운영돼 왔고, 정치나 선거 관련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부가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위축시키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블로거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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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이 구국의 영웅" 이라는 진보(?)

문제는 이런 자들을 치켜세우는 기자들의 정신건강이다

편집부, news@newstown.co.kr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이하 범청남) 의장 윤기진이라는 자가 27일 오후 수배 10년 만에 체포됐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은 理念을 내팽개쳤지만, 공안 실무자들은 정지됐던 국가기능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당한 것은 언론의 태도다.

H신문과 같은 매체는 <『평양서 평화서곡 울려 퍼지는데…』 보안법 수배중 체포된 아빠의 눈물>이라는 감상적 제목을 뽑았다. 상당수 매체들도 <「공안경찰」 다시 뜨나(S신문)>,<이명박 정부 출범‥新 공안정국 현실로?!(B뉴스)><『신 공안정국 부활 알리는 「신호탄」인가?』(G뉴스)> 등의 제하로 소위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기관의 탄압(?)을 문제 삼았다.

윤기진이 의장을 맡아 온 범청남은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돼 온 단체로서 역시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상급단체에 해당한다.

범청남은 金正日을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 등으로 묘사하며 『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以上 2004년 4월1일. 기관지 「나팔수」)이라고 주장하는 등 맹목적 從北성향을 보여 왔다.

수백 만 동족을 죽여 온 살인마를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하는 자들은 진보세력이 아닌 사교(邪敎)의 광신도들이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자들을 치켜세우고 공안당국을 비아냥대는 기자들의 정신건강이다.

참고로 범청남이 주장해 온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로동당 창건은 민족적 존엄 떨칠 힘』 ;『조선로동당 창건은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게 자주국가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는 힘...주체사상에 기초해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혁명의 참모부, 전위대를 가진 획기적인 사변으로 북한에서 평가하고 있다』(2005년 3월 일꾼교양지 청춘)

△ 연방제통일과 NLPDR 주장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 조상전래의 독자적 민족공동체를 재현하는 민족적 성업이다. 이 민족적 성업을 성취하는 데 南과 北, 海外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조국통일운동이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맞물려 성취될 때 전체 민족단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2005년 3월 제작 일꾼교양지 청춘)

△『先軍정치로 민족의 존엄 수호』 ; 『先軍정치는 軍을 앞세워 민중을 단합시키고 그 힘으로 조국보위와 社會主義 승리를 안아오는 정치이다... 先軍정치를 옹호하는 것이 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은 방도라는 것을 알려낸다. 先軍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확고히 수호된다는 것을 알려낸다』(2004년 4월1일 청춘)

△『애족애민의 先軍정치』 ; 『범청학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여주는 애족애민의 先軍정치를 앞장에서 적극 지지해야 한다...先軍정치는 애족애민의 정치이며 민족적 존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범청학련은 해내외 전체 청년학생들을 운명도 미래도 先軍정치에 의탁하고 先軍정치를 옹호하고 받드는데서 열혈투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2004년 3월1일 청춘)

△『先軍정치에 고마워해야』 ; 『우리에게는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억척같은 의지가 있고 승리의 보검 6.15공동선언이 있으며 先軍으로 위용 떨치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다...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남 땅에 살고 있을 지라도 以北의 先軍정치가 남과 북, 해외 모든 겨레를 수호해 준 사실, 수호할 미래에 대해 마땅히 고마워하고, 이것이 곧 우리민족전체의 힘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2004년 2월1일 청춘)』

△『우리민족 승리로 이끌 先軍과 6·15』 ; 『우리는 미국의 치졸한 對北모략극, 전쟁책동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철저히 얽어내고 있는 北의 先軍이며 全 민족의 단합의 기치 6.15 공동선언입니다. 미국에 맞선 우리 민족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先軍과 6.15 공동선언입니다(2003년 7월15일 청춘)』

△『애국·애족·애민의 先軍정치』 ; 『先軍정치의 주력부대인 인민군대는 애국, 애족, 애민을 생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를 정치의 주력으로 내세운 先軍정치방식은 민중중심의 정치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과거 한국의 군대는 한 사람의 권력 야욕을 위해 수 천 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등 민중을 위한 군대가 되기는커녕 민중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군대이다』(2003년 4월12일 청춘)

△『전쟁의 참화에서 민족을 구할 先軍정치』 ; 『先軍정치방식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방식이다. 先軍정치방식은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저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마련하는 정치방식이다...미국은 만약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면 주한미군이 단기간에 괴멸될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先軍정치는 우리 민족을 전쟁 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으로 자리 잡았다』(2003년 4월12일 청춘)

△『先軍정치 평화적 통일의 근본담보』 ;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인 先軍의 위력』(2006년 3월25일 15기 범청남 정기중앙위)

- 조갑제닷컴 金成昱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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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다시 헌재로, 이번엔 폐지될까?

국가개입 부적절, 사법기관내에도 폐지목소리 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27일 옥씨의 제청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죄의 존폐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옥소리 씨가 경찰 조사 때부터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속에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법(형법 제241조 등)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이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서 민사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려 헌법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옥소리 씨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통죄의 1심 실형 비율도 매년 줄어 2001년 30%에서 지난해에는 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법이 점차 실효성이 잃어 간다는 점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등 사법기관 내에서도 폐지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위헌제청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들을 낳고 있다.

반면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돼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균관의 구자관 가족법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간통을 가볍게 여길 만한 인식이나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불륜은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전히 남성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정을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폐지론을 반대하는 이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최근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권익보호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경제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지 않고서 섣불리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이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3차례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0년과 2001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1993년은 위헌심판 제청을 통해 각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으며 헌재는 3차례 모두 간통죄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01년에는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간통죄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앞서 지난달 옥소리측 변호사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따라 조 판사가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면서 옥소리 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됐다.

김석기자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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