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0. 15:08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 ||
작년 대선에서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상의 특정후보 비판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첫 무죄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확대 적용 안된다' 의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명훈 부장판사)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에 대선 후보 비판 기사를 게시했던 이 블로거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특정인의 낙선을 위한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작년 대선을 앞둔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모두 12번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부의 발언과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퍼다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목적이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임씨처럼 일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행위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악의성 없는 인터넷 '선거법 위반 적용될 수 없다' 게시된 기사에 대해서도 "전체 게시물 중 비중이 미미하고 강조되지 않은데다 이미 주요 언론에 보도돼 반론이 실렸다"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도 "정당 등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일부 접속자가 이에 영향을 받았어도 의도성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악의나 의도성이 없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확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일단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던 네티즌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법개정, '건전한 정치 참여문화 만들어야' 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인터넷은 선거권자의 정보수신 여부 선택과 반박 등 상호작용이 가능해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 적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정치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적용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개정을 통해 건전한 정치 참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없다' 선거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도 현행 선거법상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우선 해당 블로그가 개인적인 일상이나 취미 등을 기록하거나 수집하는 목적으로 운영돼 왔고, 정치나 선거 관련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부가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위축시키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블로거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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