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27일 옥씨의 제청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죄의 존폐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옥소리 씨가 경찰 조사 때부터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속에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법(형법 제241조 등)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이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서 민사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려 헌법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옥소리 씨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통죄의 1심 실형 비율도 매년 줄어 2001년 30%에서 지난해에는 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법이 점차 실효성이 잃어 간다는 점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등 사법기관 내에서도 폐지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위헌제청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들을 낳고 있다. 반면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돼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균관의 구자관 가족법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간통을 가볍게 여길 만한 인식이나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불륜은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전히 남성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정을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폐지론을 반대하는 이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최근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권익보호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경제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지 않고서 섣불리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이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3차례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0년과 2001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1993년은 위헌심판 제청을 통해 각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으며 헌재는 3차례 모두 간통죄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01년에는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간통죄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앞서 지난달 옥소리측 변호사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따라 조 판사가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면서 옥소리 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됐다. |
김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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