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4. 19:32
편집부, news@newstown.co.kr | ||
지난 해 10월 2일 평양에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회담 반대 목소리가 한창이던 9월 30일 국가비상대책국민회의(상임의장 김상철 변호사) 가 2천 여명(주최측 추산)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평양회담 반대 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 날 회원들은 서울역 집회에 이어 경찰의 보호 아래 회현동사무소와 회현 4거리를 거쳐 청계광장 까지 자유 평화 대 행진을 벌인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갈 무렵 보수청년단체인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이자 구국결사대 대장인 김경성 대표와 회원들이 미리 준비한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를 찢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의 몸싸움 와중에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정보과장 김조경)의 의복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남대문경찰서에 출두해 퍼포먼스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바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성 대표 앞으로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통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통보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안동범 판사 명의로 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도 <중략> 행진을 마친 다음 일부 시위대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모형 인공기와 '남북정상회담 거짓음모다' 라는 플래카드를 찢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수백명이 운집한 가운데 위 인공기 등에 시너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태워버리고 이를 만류하며 진화에 나선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 김조경 등의 의복에 불이 옮겨 붙는 사태를 초래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집회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경성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인공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인공기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은 맞으나 휘발유를 뿌린 것은 분명 아니며 분위기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실을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었다" 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1백만원의 벌금은 너무 가혹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남아공월드컵 예선을 위한 평양에서 개최 예정이던 경기가 태극기와 애국가 사용 불가로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관련, 인공기 퍼포먼스의 당위성을 거론하고 "이와 같은(경찰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금명간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법원에 정식 재판으로 청구하겠다" 고 밝혔다.(Konas) -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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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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