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23. 13:30
故 최진실 유골함 절취범 구속 기소
검찰, 피의자 박 모씨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 허위진술 하는 것 같다 판단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 ||
고 최진실씨 유골함을 절취해 달아났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2일 故 최진실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절취한 피의자 박 모(41세, 씽크대 설치업)을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과 유골영득 그리고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씨는 지난 8월 4일경 경기 양평군 소재 갑산공원 내 故 최진실 납골묘를 망치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절취함과 동시에 유골을 영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피의자 박 모씨가 최진실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가 거짓으로 빙의․접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특히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의 진술분석 결과 피의자는 정신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구속 이후 정신질환을 의심할만한 특이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번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도 주도면밀하게 범행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형량을 낮추거나 면책을 위한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라 판단된다고 덧 붙였다.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유골영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절도죄는 6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고 최진실씨의 유골함 수사가 한참진행되고 있는 싯점에 유골함 반환 대가로 1억원 요구한 정 모씨(40세)는 지난 8월 27일 구속되었지만 지난 3일 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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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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