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國家保安法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국보법 개폐(改廢)’ 문제를 거론한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의 망언(妄言)은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매국(賣國)’ 행위



 



<성 명 서>

國家保安法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적진(敵陣) 한 가운데인 평양에서 ‘국보법 개폐(改廢)’ 문제를 거론한 여당 대표의 망언(妄言)은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매국(賣國)’ 행위나 다름없다!

10.4선언 11주년을 기념한다는 미명하에 방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의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손질이 필요한 법으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보법(國保法)’의 개폐 문제를 적진(敵陣)에서 흔들어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라면 북한에서 할 말이 있고, 피해야 할 말이 있다. 금지선을 넘어버린 ‘조공(朝貢)외교’가 아닐 수 없다.

먼저 李 대표가 언급한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북한의 대남(對南)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 철수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면서 남한의 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으로 규정해왔다.

그동안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운동권 세력이 주장해온 ‘평화체제’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1980년 10월 김일성이 제시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에서 ▲남한 정권의 청산과 남한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 실현) ▲(남북한) 긴장 상태와 전쟁위험 제거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 등을 제시하며, 남한의 국보법 폐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선결 조건’으로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이 사라지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달성이 가능해진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쥐어준 것’과 다름없는 무장해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남한 전체가 간첩과 左翼세력의 활동무대가 되기 전에 적진 한가운데서 국보법 개폐(改廢) 문제를 언급한 것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8. 10. 8.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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