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NEWS]

 

공학연 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결성


“정치권 교육개입 막기 위해 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나선다!”

“전학연 중심으로 학부모 세력화함으로써 교육 정상화와 교육으로 나라를 지키자!”



 

△학부모단체연합을 결성하면서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대표자 워크숍이 3월 18일(금)~3월 19일(토) 1박 2일 일정으로 계룡스파텔에서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간원, 대전, 충북, 세종, 전남, 울산, 경북, 구미, 대구 등 전 지역 공학연 멤버와 오랜 기간 지역에서 애쓴 학부모활동가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학부모단체연합을 결성하고 워크숍을 갖는 뜻깊은 자리였다.

그날 안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방안 전교조 법외노조 이후의 대응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제 방과 후 교육 문제점 역사 교과서 정상화 논의 등이 상정되었다.

그중 우선 학부모의 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우선

1.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정식 출범하기로 하고
2. 당일 행사를 발기인모임으로 하기로 했으며
3.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주관으로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 전학연 회원단체를 모으기로 함.
4. 공문은 각 단체회칙, 대표자 명단, 연락처, 회원 20명 이상 등 최소여건을 갖춘 단체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함.
5. 공문회수 후 4월 중순쯤,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전학연 출범과 동시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처

1. 대전학생인권조례 저지
2.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제정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을 약속했다.
3. 아울러 교사단체(전교조)의 세력화로 망가진 교육을 전학연 중심으로 학부모 세력화함으로써 교육 정상화와 교육으로 나라를 지키자고 합의했다.
4. 새누리당이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를 들어 차후 전학연을 ‘교육당’ 수준으로 격상시켜 교육을 수요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한 발 한 발 중지를 모아 나아가기로 했다.



 

△전국 원근 각처에서 오신 대표들의 첫날 전체 회의가 진행 중.

 

△축사차 참석하신 학부모지원팀 홍원일 과장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이어지는 단합과 토론

 

△야외에서 촛불 밝히고 만남을 노래하며...교육정상화 각오 다짐

 

△‘밤샘토론과 둘째 날 아침회의까지 우리의 얘기는 끝날 줄 모른다.’

 

△둘째 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큰 후원을 한 대전 학교사랑학부모연합 강석범 대표


 2016년 3월 1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교육재정감시단,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학부모뉴스24, 대전교육사랑, 전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충북 교육사랑학부모협회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3. 2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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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세금 낭비를 신고해주세요.”



 

 


★ 세금낭비신고센터 ‘신고하기’ ★



 


★ 세금감시위원 ‘신청하기’ ★



세금감시위원 신청하기 ♧



안녕하십니까?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매주 1회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세금바로쓰기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세금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세금낭비신고를 받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첫째, 지자체 방만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소모성·선심성 축제나 대형 행사로 정부가 막대한 부채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이 바로 무분별한 대형 행사와 축제입니다.


둘째,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멀쩡한 보도 블럭을 파헤치고 있으며, 이는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내년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지자체들은 연말이면 사용 가능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보도블럭 정비·교체공사' 및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시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경제적 타당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한 지자체의 건설사업으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3,900억 원의 예산을 날릴 위험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의 묻지마식 엉뚱한 사업으로 아까운 국민세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넷째, 지자체장들의 도덕적 행태 문제로 서울시의 한 자치구의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으로 그랜저와 산타페를 중복 운영하고 있고 부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고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판공비 지출도 빼놓을 수 없으며, 주로 간담회나 식대로 쓰이는데 공개 의무가 없어 그저 지방의회의 눈먼 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의원들이 쓸 서류가방 9개를 예산으로 구입해 물의를 일으켰고, 또 전남 무안군의회는 1인당 60만 원짜리 군의원들의 겨울 잠바를 의정 활동을 위해 샀다는데, 굳이 나랏돈을 썼어야 했는지 의문이며, 시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차갑습니다.


위의 사례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필요한 공사현장, 낭비성 행사,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물(박물관, 미술관, 운동장 등)에 대한 세금낭비현장을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내 돈이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본 단체 홈페이지 “세금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세금감시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금감시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 “세금감시위원 참여하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낭비를 막는 길은 오직 여러분의 제보와 시민의 신고와 참여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www.tax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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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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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 포토에세이]

 

서울중앙지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사용 위반 고발기자회견



3월 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교육살리기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7단체는 법외노조로 판결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외쳤으며 양심있는 교사라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라고 소리쳤다.

또한 학부모들은 전교조는 노조법 7조 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모두발언을 하는 공학연 이경자 대표


▲차학연 박은희 공동대표는 법을 어기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공학연 최정희 공동대표

 

 

▲전교조명칭사용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최정희 대표, 가운데 박은희 대표, 오른쪽 이경자 대표)

2016년 3월 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www.student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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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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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 등 학부모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사용 위반 검찰에 고발


“전교조의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대신해 고발한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5개 학부모단체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법외노조로 지난 1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변성호 위원장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대로 더 이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며 합법노조로 행세하고 있어 국민과 사회의 혼란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뭉개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 정치중립’, 헌법정신을 학부모가 지킬 것 ”이라며, ▲전교조 노조전임자는 즉각 학교로 복귀▲전교조는 국민혈세 국고지원금 38억 원 즉각 반납▲전교조는 법외노조인바, 공식적인 명칭, 간판 모두 즉각 폐기▲서울·인천·광주 등 친(親)전교조, 진보·좌파 교육감 9명은 즉각 정부의 후속조치에 따를 것▲정부는 전교조와 교육감에 시한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최후통첩하고 이행지연 시 강제집행 및 인적, 물적 철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 등 5개 항목을 강력히 촉구하고 “5만 명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며, 5천만 국민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며 기자회견 직후 쐐기를 박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최정희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전교조와 변성호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7조 3항 위반에 대해 93조 1항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등법원의 ‘법외(法外)노조’ 판결로 더 이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7년 동안 전교조는 정치로 교육을 농단한 교육독재자들이었다.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 비판했지만 이승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만들었고, 박정희는 국민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업적이 있는 독재자들이었다. 27년 동안 전교조는 무엇을 했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건설’이라는 황당한 구호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꾼 전교조야말로 반국가, 반역집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사가 아닌 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될 일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대법원 판결과 교육부, 노동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정부, 대국민 상대 투쟁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야 하지만 역시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전교조, 27년 동안 교육독재자 행세하며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인 주범집단!

지난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이 난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전교조’는 막가파식으로 법을 무시하며 전임노조 학교복귀, 사무실보증금 반환, 노조명칭사용불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 7명을 비롯한 ‘좌파 교육감’ 9명이 사법부의 결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법 집행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가르쳐야 할 교사,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무시하니, 전국청소년연합이라는 중고등 학생들이 “선생님 학교로 돌아오세요! -교원개혁”이라는 현수막으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으니, 학생이 하나둘 행동하며 교사를 질타하니, 참된 교사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국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사용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위반으로 전교조를 고발한다. 동법 93조 1항은 7조 3항을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명시돼 있다.

법이 지켜지는 참 민주주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공학연은 ‘교육계 망나니’, ‘교육계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전교조의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대신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변성호 위원장을 고발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법을 무시하는 광폭한 교사가 되지 말고 양심이 남아있는 교사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교조를 떠나기 바란다.

‘교육의 정치중립’, 헌법정신을 학부모가 지킬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학부모는 전교조와 전국 교육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전교조 노조전임자는 노조활동을 멈추고 즉각 학교로 복귀하라!
2. 전교조는 국민혈세 국고지원금 38억 원을 즉각 반납하라!
3. 전교조는 법외노조인바, 공식적인 명칭, 간판 모두 즉각 폐기하라!
4. 서울·인천·광주 등 친(親)전교조, 진보·좌파 교육감 9명은 즉각 정부의 후속조치 요구에 따르라!
5. 정부는 전교조와 교육감에 시한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최후통첩하고 이행지연 시 강제집행 및 인적, 물적 철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5만 명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며, 5천만 국민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


2016년 3월 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6879필-(편집 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3.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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