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포토에세이]

 

서울중앙지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사용 위반 고발기자회견



3월 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교육살리기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7단체는 법외노조로 판결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외쳤으며 양심있는 교사라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라고 소리쳤다.

또한 학부모들은 전교조는 노조법 7조 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모두발언을 하는 공학연 이경자 대표


▲차학연 박은희 공동대표는 법을 어기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공학연 최정희 공동대표

 

 

▲전교조명칭사용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최정희 대표, 가운데 박은희 대표, 오른쪽 이경자 대표)

2016년 3월 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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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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