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학부모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사용 위반 검찰에 고발


“전교조의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대신해 고발한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5개 학부모단체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법외노조로 지난 1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변성호 위원장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대로 더 이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며 합법노조로 행세하고 있어 국민과 사회의 혼란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뭉개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 정치중립’, 헌법정신을 학부모가 지킬 것 ”이라며, ▲전교조 노조전임자는 즉각 학교로 복귀▲전교조는 국민혈세 국고지원금 38억 원 즉각 반납▲전교조는 법외노조인바, 공식적인 명칭, 간판 모두 즉각 폐기▲서울·인천·광주 등 친(親)전교조, 진보·좌파 교육감 9명은 즉각 정부의 후속조치에 따를 것▲정부는 전교조와 교육감에 시한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최후통첩하고 이행지연 시 강제집행 및 인적, 물적 철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 등 5개 항목을 강력히 촉구하고 “5만 명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며, 5천만 국민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며 기자회견 직후 쐐기를 박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최정희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전교조와 변성호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7조 3항 위반에 대해 93조 1항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등법원의 ‘법외(法外)노조’ 판결로 더 이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7년 동안 전교조는 정치로 교육을 농단한 교육독재자들이었다.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 비판했지만 이승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만들었고, 박정희는 국민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업적이 있는 독재자들이었다. 27년 동안 전교조는 무엇을 했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건설’이라는 황당한 구호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꾼 전교조야말로 반국가, 반역집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사가 아닌 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될 일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대법원 판결과 교육부, 노동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정부, 대국민 상대 투쟁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야 하지만 역시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전교조, 27년 동안 교육독재자 행세하며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인 주범집단!

지난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이 난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전교조’는 막가파식으로 법을 무시하며 전임노조 학교복귀, 사무실보증금 반환, 노조명칭사용불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 7명을 비롯한 ‘좌파 교육감’ 9명이 사법부의 결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법 집행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가르쳐야 할 교사,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무시하니, 전국청소년연합이라는 중고등 학생들이 “선생님 학교로 돌아오세요! -교원개혁”이라는 현수막으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으니, 학생이 하나둘 행동하며 교사를 질타하니, 참된 교사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국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사용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위반으로 전교조를 고발한다. 동법 93조 1항은 7조 3항을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명시돼 있다.

법이 지켜지는 참 민주주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공학연은 ‘교육계 망나니’, ‘교육계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전교조의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대신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변성호 위원장을 고발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법을 무시하는 광폭한 교사가 되지 말고 양심이 남아있는 교사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교조를 떠나기 바란다.

‘교육의 정치중립’, 헌법정신을 학부모가 지킬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학부모는 전교조와 전국 교육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전교조 노조전임자는 노조활동을 멈추고 즉각 학교로 복귀하라!
2. 전교조는 국민혈세 국고지원금 38억 원을 즉각 반납하라!
3. 전교조는 법외노조인바, 공식적인 명칭, 간판 모두 즉각 폐기하라!
4. 서울·인천·광주 등 친(親)전교조, 진보·좌파 교육감 9명은 즉각 정부의 후속조치 요구에 따르라!
5. 정부는 전교조와 교육감에 시한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최후통첩하고 이행지연 시 강제집행 및 인적, 물적 철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5만 명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며, 5천만 국민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


2016년 3월 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6879필-(편집 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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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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