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언론협회(KIPC)의 고문 변호사로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성기노출 사건과 KBS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시트콤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민들의 성도덕을 흐트러뜨리고 패륜으로 가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같은 독재자들이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KBS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세대와 이를 반대하는 며느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상업적인 선정주의로 미화함으로써 보수자유세력의 약화를 노리는 다목적 정권유지 차원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MBC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도덕 관념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마저 마비시켜서 선악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 마저도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따라서 KBS의 경우 불건전한 패륜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MBC 역시 국민들에게 충격을 심어주고 성적 수치심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양 방송사 모두 시청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KIPC가 양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서 변호사는 개인당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고, 이로써 불건전한 언론에 대해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서 변호사는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원활히 풀어나갈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공판이 열리게 되는 날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일전에도 재판을 앞두고 자료들을 도둑맞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 보안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일부분이라도 공개할 수는 없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것이 공개되면 상대측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재판이 열리는 바로 그날 카드를 꺼내 들고 재판장으로 향할 것”이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또 이번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역시 각 지방에서 판사로 10여년 일을 했는데 이번 재판처럼 납득하기 힘든 재판은 처음 본다”면서 “특히 공판조사의 경우를 보면, 공판조서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인의 공방 등 모든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측 주장은 모두 빠져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아무리 법원 측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려 들어도 나는 끝까지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한국인터넷언론협회가 KBS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청구 원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다. KBS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가정적인 패륜범죄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흔히 언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선정적인 상업주의, 시청률을 끌어 올리려는 것이고 결국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가정패륜이다.
결국은 기성세대, 소위 보수적인 세대에와 그에 반대하는 며느리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상업적인 선정주의로 미화함으로써 보수자유세력의 약화를 노리는 다목적 정권유지 차원에서의 행태로 보여진다.
MBC의 경우에는 남성 성기를 노출했다. 그게 생방송인데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남성성기 노출 장면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MBC는 생방송이라고 변명을 했는데 결국 국민을 속였다. 아주 철저한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MBC가 이런 방송을 했느냐. 그것은 건전한 성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마비시켜서 선악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 마저도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따라서 양 방송사의 방영행태는 그런 가정패륜, 성도덕 파괴와 더 나아가 우리의 건전한 가치관을 무너뜨려서 상업주의적, 선정적, 충동적인 문화를 국민들에게 파급시켜서 집단최면을 걸어 국민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둔화시키고, 이것을 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게됐다.
그렇다면 우선 그 방송을 본 국민으로서는 남성 성기를 노출함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됐고, 국민들은 성적인 도덕관념에 대한 쇼크를 받았다. 적어도 건전한 성도덕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문란한 사람들은 쾌락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MBC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KBS의 경우 가정패륜행위를 통해서 한국에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고, 며느리에게도 충격을 줬다. 다만 불건전하고 패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미로 느껴졌겠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결국 양 방송사가 선정적인 상업주의 방송행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집단 최면을 걸어서 가치관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저지하는 애국운동으로 협회차원에서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나 역시 그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그와 같은 법적 투쟁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치관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유지, 보존하게 할 것이다.
소송에 승소해서 배상을 받으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
-이런 경우 ‘각 원고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는 식이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하고 싶다. 이번 소송으로 불건전한 언론에게 패널티를 가해,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 방송사가 선정보도를 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고 깨닫게 될 것이다. 불건전한 가치의 방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나올 것이다.
모든 일을 좌우 이념대립으로 생각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부당한 권력들, 예를 들어 김정일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술, 마약, 선정적인 성도덕의 문란, 충동관 등을 조장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짓을 많이 해왔다. 이번 사건도 노무현정권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본다. 물론 관변언론들이 모두 다 불건전한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방송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마비시켜 나가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것은 반미 친북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하는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비판세력의 도덕관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얼마 전 법관기피신청(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의 심리를 거부하는 것, 즉 법관교체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떨어져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와 판사, 변호인의 공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경찰이 엉터리로 수사를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지만, 진정 노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자면 본인 스스로도 남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보수의 명예는 짓밟고, 김정일의 명예에는 비겁하게 굴조하고, 이런 반역적인 노 대통령을 방조하는 한 개인적의 진술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공판조서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처남 되는 민경찬은 평소 노 대통령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녔다. 2004년 3월호 월간조선에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공판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항고장에서 ‘법원은 왜 공판조서를 누락시키고 왜곡 시키냐’고 따졌다.
한 번은 판사가 나에게 ‘왜 이 사건을 맡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는 ‘변호인은 누구라도 변호를 맡을 자유가 있는데 왜 판사가 건방지게 따지듯 물어보느냐. 이것은 변호권의 침해이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공판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법원의 공판조서는 이 모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나는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을 강화시킨 죄를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 운동권 변호사로 전향을 했다. 나는 또 ‘사법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 정신의 이해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때 판사는 나에게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할 당시에는 그 때 법과 양심에 따라 변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판사의 그와 같은 질문은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에 반대되는 판결과 변론은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을 보장한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올바르지 않은 사법부의 만행’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화 내용도 공판조서에서 누락 됐다. 나는 즉시 항고장에 이런 점을 지적했다.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공판조서만은 정확하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의 주장을 정확하게 게재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공판조서를 왜곡, 날조한 것이다. 국민의 정의를 보장할 사법부인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정대성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해 대리 진술과 대리 고소를 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닌 정대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가 작성됐다는 것, 그러면서 고소인 민미영씨나 피해자 노 대통령, 관련자 노건평씨, 민경찬씨 등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엉터리 수사다.
내 역시 지난 73년부터 83년까지 10여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 84년부터 변호사를 해왔지만 이와 같이 엉터리 수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나만큼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서 변호사께서 언젠가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장의 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법정에서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한 비장의 방안들이다. 하지만 미리 공표를 해버리면 법정에서 상대방이 사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 지난 7월11일에도 재판을 앞두고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보안에 신경을 쓸 것이다.
법원이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결국은 비공개 재판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소위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에서 노무현 측이 기고만장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의한 짓을 강력하게 저항 할 것이다. 법정투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결코 사법부의 기피신청 기각이라든가 비공개 재판,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맞서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서 숨겨진 딸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 수사고, 엉터리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