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지난 2일 국회국방위 심의 통과로 법사위에 상정되어있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도입 보고서를 채택했다.
입법조사처는‘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현안 보고서를 통해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헌법에서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병역 의무 이행으로 학업 중단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면 국가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공직자 선발에는 지식의 양보다 병역의무 이행이나 자원 봉사 등과 같이 국가를 위해 봉사한 부분도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가산점 제도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전역 군인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역 군인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 군인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위원회의 김성회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우리 장병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면서 “이미 군 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가를 위해 일정 기간 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 전역 군인에 대한 보상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일선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비록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가산점 제도는 재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향군인회안보국장(김 규)은 "군 가산점은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통과 되어야지 지난 17대 국회처럼 무산시킨다면 군 가산점가 그 필요성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하지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아가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아래 군 가산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당위성 참조>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회(한나라당) 위원과 주성영(한나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이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발의, 국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 절대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방치되어 온 군 가산점 제도의 주요내용과 그 당위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안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군 가산점 헌재의 위헌 결정 주요 내용
전역군인 가산점 제도는 1960년부터 39년간 시행돼 오다 99년 남녀평등권 침해라는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먼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의 핵심적 내용은 군 가산점 제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다.
둘째, 가산점 제도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병역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었다. 셋째, 가산점 제도가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해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공직자 선발에 관해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입법 법안의 헌재 기준과의 관계
입법조사처는 하지만 헌재가 위헌의 이유로 든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헌재의 해석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국가는 전역군인에 대해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회 의원 등이 내놓은 군 가산점 재입법안은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행위라고 보고 헌법 제39조 제2항이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군 가산점 제도가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에 진입을 차단하는 데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차별’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출발선상에서부터 서로 다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자의 병역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물론 ‘병역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었기 때문에 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군 가산점제 관련 개정안들은 그 대상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사람(김성회 의원안)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주성영 의원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를 상당 부분 소멸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군 가산점제 관련 개정안들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의 2% 내지 3%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선발 예정 인원의 20%로 한정함으로써 헌재의 위헌 요지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 국가는 공직자 선발에 대해 단지 지식의 양을 점수만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 자들에 대한 가산점, 즉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국가에 대한 자원봉사 등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선발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무원 선발기준에 국가관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경력 등 다양한 능력을 반영하고, 공직자로서의 능력주의에 적합한 평가방식의 다면화 등의 새로운 모색도 고려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된다”며 “이러한 선발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군 가산점제 관련 수정 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반박
입법조사처는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의견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가산점 제도를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자에 대해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적 원조 내지 배려를 할 수 있느냐는 헌법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헌법 제31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조사처는 병역면제자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성격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고, 군필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견해를 고려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필자에게만 희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 위한 국가 노력 더욱 필요
입법조사처는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고, 현대의 평등사상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언급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출발선의 조율’ 또는 ‘희생에 대한 보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그 정밀도를 높여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에는 전역군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불이익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의 진입이 제한되는 데 대한 ‘배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과는 본질적 성격을 달리 한다.
특히 군 가산점제 관련 개정안들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만점’의 5% 내지 3%로부터 각 과목별 ‘득점’의 2% 내지 3%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총선발 예정 인원의 20%로 한정함으로써 헌재 위헌 결정의 요지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전역군인의 복무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군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한 수정 입법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결론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
[코나스 http://www.konas.net/2008.12.12]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우 칼럼] 미네르바는 반이명박-친노무현 단체들에서 활동 (0) | 2009.01.12 |
---|---|
‘김일성 별장’과 ‘크리스마스 실’ (0) | 2008.12.24 |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생 도리로 사과 어렵다” (0) | 2008.12.06 |
이명박 대통령 “농협이 번 돈, 농민에게 돌려줘야” (0) | 2008.12.05 |
김대중, 김정일 친북 빨갱이들의 대 반격 (0) | 200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