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는 反李-親盧 단체들에서 활동

미네르바,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 회원 가입해 활동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미네르바라는 좌익세력의 경제관련 선동가가 검찰에 체포되어 1월 10일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미네르바’ 박대성(31)씨는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단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박씨는 2007년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퇴진운동에 참여한‘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단체의 회원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의 회원이었다고 검찰의 조사에서 9일 밝혀졌다고 한다. 해서 검찰은 박씨가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박씨는 또 검찰에서 시사월간지 『신동아』에 기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호 신동아에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라는 인물과의 인터뷰 등을 실었는데, 박대성씨는 검찰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 잡지사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 관리자를 통해 기고 의뢰를 했지만 나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신동아 송문홍 편집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지면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라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를 통해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신청했는데,관계자는 “미네르바를 사칭한 네티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간의 관심을 끈 미네르바의 글은 박씨가 쓴 것이 확실하다. ‘제2의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네르바에 대한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논평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박씨를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서는 등 좌익진영에서는 박대성씨의 체포와 구속에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언로의 자유를 막는다고 박대성씨의 구속을 반대하는 입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격하게 충동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를 허위시실 유포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박씨가 구속되었지만, 미네르바의 배후가 동료가 없었는가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속된 박씨가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진짜 메네르바가 단독으로 그렇게 포괄적 경제관점을 밝혔는지, 왜 다음 아고라와 언론매체들이 그렇게 반정부적 경제정책을 주장하는미네르바를 부각시키고 확산시켰는지를 검찰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미네르바의 정치적 배후나 이유에 대한 의혹은 풀려야 할 것이다. "좌익세력의 집단적 작업이 '미네르바'라는 한 꼭두각시 네티즌에 의해서 공포되었을 가능성이없지 않다"고 한 인터넷 전문가는 밝혔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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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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